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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하기/각종 서류 발급

법인등기부등본 발급하기 [대한민국 법원 - 인터넷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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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부 등본 발급 방법입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방문 발급

등기소 방문하여 발급
   -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무인 민원발급기로 발급
   - 법인인감카드

수수료
   - 방문 발급, 인터넷 발급 시 700 ~ 1,000원

 

○ 법인등기부등본 온라인 발급

1.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바로가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2. 홈페이지 → 법인등기 → 열람/발급(출력)

기본으로 열람용으로 열리니, 제출용으로 출력원하시면 화면 좌측 메뉴의 발급하기(출력) 선택해 주세요.

꼭 본인의 법인회사가 아니어도 조회가능해요.

3. 발급할 대상 회사 정보 입력하기

상호로 찾기, 등기번호로 찾기, 등록번호로 찾기, 로마자로 찾기 중에 한가지 선택해 주세요.

상호로 찾기
구분 내용
등기소 조회하려는 회사 소재지 지역의 등기소 선택
법인구분 주식회사 등의 법인 종류 선택
등기부상태 전체 등기부 상태 선택시 전체 조회됨
분지점구분 전체 분지점 선택시 전체 조회됨
상호 조회하려는 법인회사의 주식회사 등의 법인 종류를 제외하고 입력

등록번호로 찾기
   -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형식의 법인등록번호 작성
      (예 - 000000-0000000)

 

4. 발급할 항목 선택하기

현재 유효한 법인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으려면 조회된 법인 중에서 폐쇄여부가 살아있는 등기인 것을 선택해주세요.

다음화면에서 등기번호, 등록번호, 상호 확인해주세요.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구분 내용
등기사항증명서구분 전부 지점/분사무소, 지배인/대리인을 포함하여 발급할 것인지 선택가능하고 나머지는 모두 포함되어 발급됩니다. 
일부 등록번호, 상호/명칭, 본점/영업소/주사무소는 기재되어 발급되고, 나머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항목 : 공고방법, 1주의 금액/출자 1좌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자본금의 (총)액,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자본금의 액, 회사성립연월일/법인성립연월일/조합계약의 효력 발생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임원/사원,조합원,청산인/미성년자/제한능력자/영업주, 기타사항, 지점/분사무소, 지배인/대리인,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이익참가부 사채, 주식매수선택권, 종류주식의 내용, 전환형조건부자본증권)
등기사항증명서종류 유효부분만 열람 말소된 부분은 제외하고 나와요.
말소포함 열람 말소된 사항도 포함되어 나와요.
유효사항(말소사항란 지정) 열람 선택한 말소사항만 포함되어 나와요. 
보통은 증빙용으로는 전부, 말소포함 열람을 요구하는데 제출용으로 발급받는 경우 제출처의 요구사항 확인해서 선택해주세요.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판단
공개여부 내용
전부공개 등기된 임원 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전부 공개를 원하면 선택
전자증명서나 법인인감카드의 법인인감매체로 인증해야 해요.
미공개 등기된 임원 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공개를 원치않으면 선택
법인인감매체로 인증할 필요는 없어요.

5. 수수료 결제하기

수수료 금액
   - 열람용 발급시 : 700원
   - 제출용 발급시 : 1,000원

수수료 확인하고 결제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화면이 떠요.
   -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셔도 진행됩니다.
   - 회원 로그인
   - 비회원 로그인 : 휴대폰번호와 비밀번호(본인이 설정)하시면 됩니다.

결제 가능 수단
   -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간편결제

수수료 환불은 당일 결제건만 가능해요.

6. 출력하기

출력은 개인이 출력하시면 됩니다.
제출용 출력시 테스트 등기사항증명서 출력 추천드려요.
프린터 문제로 인한 출력 오류는 환불이 안돼요.

제출용은 1회 발급 건별로 1회 제출만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1개를 복사해서 여러기관에 사용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 조회하기

1. 법인 → 열람/발급(출력) → 미열람/미발급 보기

결제하고 출력이나 열람하지 못한 경우에 위 메뉴로 들어가서 확인해주세요.

열람/발급에서 "발급"버튼이 활성되어 있는 경우에 출력가능합니다.

2. 법인 → 열람/발급(출력) → 재열람하기

결제하고 출력하고 열람했으나 재열람을 원하는 경우에 위 메뉴로 들어가서 확인해주세요.
이미 열람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1시간 이내에만 재열람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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