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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 빈칸 채우기 (2016년 2회)
1. 감지기의 ( ① )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광축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 ② )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3. 감지기의 송광부의 수광부는 설치된 ( ③ )으로부터 1m 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4.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 높이의 ( ④ ) 이상일 것 5.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 ⑤ ) 범위 이내일 것 |
① 수광면 ② 0.6m 이상 ③ 뒷벽 ④ 80% 이상 ⑤ 공칭감시거리 |
⭕️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설치기준 - 빈칸 채우기 (2018년 2회)
1. 감지기의 ( ① )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광축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 ② )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3. 감지기의 송광부의 수광부는 설치된 ( ③ )으로부터 1m 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4.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 높이의 ( ④ ) 이상일 것 5.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 ⑤ ) 범위 이내일 것 |
① 수광면 ② 0.6m 이상 ③ 뒷벽 ④ 80% 이상 ⑤ 공칭감시거리 |
⭕️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의 공칭감시거리 - 빈칸 채우기 (2018년 4회)
분리형의 경우 공칭감시거리는 ( ① ) 이상 ( ② ) 이하로 하며 ( ③ ) 간격으로 한다. |
① 5m 이상 ② 100m 이하 ③ 5m 간격 |
⭕️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 빈칸 채우기 (2019년 2회)
1. 감지기의 ( ① )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광축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 ② )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3. 감지기의 송광부의 수광부는 설치된 ( ③ )으로부터 1m 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4.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 높이의 ( ④ ) 이상일 것 5.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 ⑤ ) 범위 이내일 것 |
① 수광면 ② 0.6m 이상 ③ 뒷벽 ④ 80% 이상 ⑤ 공칭감시거리 |
⭕️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2019년 4회)
![]() 1. 감지기의 동작원리 2. 감지기에서 공기흡입배관망에 설치된 가장 먼 공기흡입지점말단공기흡입구에서 감지부분(수신기)까지 몇 초 이내에 연기를 이송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하는지 |
1. 감지하고자 하는 공간의 공기를 흡입하고 챔버 내의 압력을 변화시켜 응축시킨 다음 광전식 검지 장치로 측정하였을 때 수적의 밀도가 설정치 이상이면 화재신호를 발한다. 2. 120초 이내 |
⭕️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설치기준 (2020년 4회)
① ② ③ ④ ⑤ ⑥ |
①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의 높이의 80% 이상일 것 ②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 이내일 것 ③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④ 광축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⑤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⑥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라 설치할 것 |
⭕️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와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2020년 5회)
1.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검출방식과 작동원리 2.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의 검출방식과 작동원리 |
1. ① 검출방식 : 산란광식 ② 작동원리 : 화재발생시 연기입자에 의해 난반사된 빛이 수광부로 들어오는 것을 감지하여 화재신호를 발하는 것 2. ① 검출방식 : 감광식 ② 작동원리 : 화재발생시 연기입자에 의해 수광부의 수광량이 감소하는 것을 검출하여 화재신호를 발하는 것 |
⭕️ 광전식 감지기 - 산란광식, 감광식(2024년 4회)
1. 산란광식 감지기의 작동원리 2. 감광식 감지기의 작동원리 3.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 설치장소 (열,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
1. 화재발생시 연기입자에 의해 난반사된 빛이 수광부로 들어오는 것을 검출하여 화재신호를 발한다. 2. 화재발생시 연기입자에 의해 수광부의 수광량이 감소하는 것을 검출하여 화재신호를 발한다. 3. ① 연기 이외의 미분이 떠다니는 장소(복도, 통로 등) ② 취침시설로 사용하는 장소(호텔객실, 여관,수면실 등) ③ 연기가 멀리 이동해서 감지기에 도달하는 장소 (계단, 경사로) ④ 바람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로비, 교회, 관람 장, 옥탑에 있는 기계실) ⑤ 훈소화재의 우려가 있는 장소 (전화기기실, 통신기기실, 전산실, 기계제어실) ⑥ 흡연에 의해 연기가 체류하며 환기가 되지 않는 장소 (회의실, 응접실, 휴게실, 노래연습실, 오락실, 다방, 음식점, 대합실, 카바레등의 객실, 집회장, 연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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