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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보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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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종합소득세 정보 보러 가기

     

    종합소득세 (5월 신고)

    내용 바로가기 ▼ 종합소득세 정보▷ 기본정보구분내용종합소득세란?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신고 기한익년 5월 1일 ~ 5월 31일(예시 - 2024년에 소득 발생시 2025년 5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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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1. 로그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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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들어가기

    회원 비회원
    상단메뉴의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클릭해 주세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클릭해 주세요.

    3. 소득 구분 선택하기

    신고 구분 신고 대상
    모두채움 신고
    /
    단순경비율
    신고 안내유형 : 모두채움(납부, 환급),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프리랜서 등)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환급 받는 경우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일반 신고 안내유형 : 모든 신고안내유형
    (주의)모두채움(납부, 환급)대상자는 「일반신고」에서 모두채움 서비스 미제공

    간편장부(기준경비율 포함), 복식부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분리과세소득과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자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공제 추가 신청 등)
    분리과세 신고 안내유형 : 분리과세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신고안내유형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모두채움인 경우 등)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외의 사적연금 수령액이 15백만원을 초과하여 분리과세로 신고하려는 경우
    주의 : 아래의 경우 ‘일반 신고‘로 신고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또는 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초과인 경우
    사적연금 수령액이 15백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신고 · 납부기간 : 5.1. ~ 6.2.
    종교인 기타소득 종교인 기타소득만 있는 자
    나의 소득종류를 모르겠으면 맞춤신고 찾기 클릭해서 찾아주세요.

    4. 신고 내용 입력하기 (예시 - 일반 신고)

    일반신고 → 정기신고 선택해 주세요.

    4-1. 기본정보입력하기

    → "확인" 클릭 → 주소 자동입력됩니다.
    구분 내용
    거주구분 거주자 - 주소지가 "'대한민국"인 자
    비거주자 - 주소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자
    내/외국인 내국인 -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외국인 -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
    거주지국 대한민국 : KR/대한민국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회" 클릭해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여부 여 - 장애인인 경우 "여"선택
    부 - 장애인이 아닌 경우 "부" 선택
    → "작성완료" 클릭
    ※ 작성완료 클릭하면 중간저장의 기능이 있습니다.
    ※ "신고서 불러오기"로 기존에 작성하던 신고서를 불러올 수도 있고, "새로 작성하기" 클릭하면 처음부터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4-2. 종합(분리) 소득 내용 입력하기 (신고대상내용 확인가능)

    나의 소득종류 찾기 화면이 활성화가 되는데 해당되는 소득 선택하여 체크하시면 됩니다.
    구분 대상자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이
    2천만원 초과 - 종합과세 대상
    2천만원 이하 - 종합과세 선택가능
    근로소득 복수근로 소득자 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인 자
    기타소득 (종교인소득 포함)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인 자 (비과세, 분리과세 제외)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이 연 5,166,666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자
    또는
    사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이 1,500만원 초과인 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종합과세대상 2천만원 초과인 자
    분리과세 소득 주택임대 사업소득 - 총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자
    연금소득 - 사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이 연 1,500만원 초과이면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자
    기타소득 -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자(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 활성화된 "입력하기" 클릭해 주세요.



    4-3. 소득금액 입력하기 (근로소득의 예시)

    근무지 사업자 번호 상호 총급여액 원천징수소득액 상세내역
    000-00-00000 A 주식회사 1,000,000 0 보기
    111-11-11111 B 주식회사 2,000,000 10,000 보기
    위의 근로소득의 예시의 경우 전년도 (2024년) 기준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소득이 2개 이상의 회사에서 발생한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박스 모두 체크해서 신고해 주세요.
    → "작성완료" 클릭해 주세요.
    → 다시 종합(분리) 소득금액 화면으로 오는데 내용을 추가 입력할 소득이 없다면 "작성완료" 선택해 주세요.
    ※ 근로소득 외의 항목을 선택했어도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는 불러와집니다. ※ 국세청에 등록된 자료 외에 신고할 소득이 있다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4-4. 결손금 및 세액감면, 공제신청서, 산출세액계산서 내용 입력하기

    구분 내용
    (이월)결손금 결손금이란 비용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결손금으로 남기지 않고 세액을 환급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주로 개인사업자 등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계산서 금융소득자용 - 이자, 배당소득이 있는 자 중에서 입력가능합니다.
    주택등 매매업자용 - 주택매매업자에 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주택등 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 주택등 매매업자용을 입력하고 주택등 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공제신청서 * 기술취득에대한 세액공제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 투자자산명세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등
    * 이월세액공제액 조정명세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 - 성실신고 대상자
    * 기장세액공제신청
     - 사업소득명세서]의 기장의무에 간편장부(02)가 있고, 신고유형이 자기조정(11), 외부조정(12), 성실납세(13), 성실신고확인(14)인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4-5. 소득공제금액 입력하기

    ※ 2곳 이상의 회사에서 소득이 발생했고 1개의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경우 위의 "근로소득(연말정산) 불러오기" 클릭하시면 기존에 신고된 자료 입력됩니다. 입력된 이후 수정도 가능하니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연말정산한 근무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구분 내용
    인적공제 배우자, 자녀 등 인적공제 받을 부양가족 등이 있는 경우 입력해 주세요.
    보험료, 주택마련 공제 불러오기로 국세청홈택스에 신고된 내용 불러올 수 있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는 소득공제금액에 장기주택저당차임급이자상환액 공제보다 세액공제에서 받는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출자, 저축, 공제부금 등
    신용카드 등 이외 공제
    → "작성완료" 클릭해 주세요.

    4-6. 세액감면 신청서 입력하기

    세액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 세액감면(면제) 신청서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4-4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구분 감면내용
    세액감면(면제)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 외국인 투자
    * 원어민교사 등(조세조약)
    * 정부간 협약에 의한 외국인 급여
    * 외국인 기술자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
    혼인·자녀세액·연금계좌 * 혼인세액공제
    * 자녀세액 기본공제
    *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 * 정치자금
    * 고향사랑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 일반기부금
    보험·의료·교육 등 * 일반 보장성 보험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 의료비
    * 교육비
    * 월세액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상환   ※ 소득공제금액에 입력한 경우 세액공제로 감면되지 않습니다. 
    * 표준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전자신고이월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성실사업자 성실사업자인 경우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입력해 주세요.
    이외 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납세조합세액공제
    * 전자계산서발급전송
    * 현금영수증발행세액공제
    * 상생협력 기금 출연
    준비금명세서  

    4-7. 가산세 확인하기

    가산세 발생 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미발생시 뜨는 알림 창의 "예" 클릭해 주세요.

    가산세 항목에는 신고불성실,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장부의 기록·보관불성실(무기장), 보고불성실, 증빙불비.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 미등록. 불성실 등 가산세, 미신고. 미발급 등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산세액은 아래 링크 참고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5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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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기납부세액 확인하기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등이 있으면 입력해 주세요.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징수액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4-9. 세액 확인하기

    작성한 내용을 최종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구분 내용
    추가납부세액, 납부특례세액 기타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으면 입력해 주세요.
    농어촌특별세 ※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감면·공제 등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니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정한 세율을 곱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여 농어촌 특별세에 대한 내용 입력해 주세요.
    감면세액항목 농어촌특별세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 : 해당 공제세액
    (과세표준) × 20%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상환액의 30% (세액공제액)
    (과세표준) × 20%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 : 감면세액
    (과세표준) × 20%
    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등도 농어촌특별세 납부 대상입니다.

    세액의 계산 옆 펼치기 클릭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금액이며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액이 계산됩니다.
    → "작성완료" 클릭해 주세요.

    5. 신고서 제출하기

    동의 후 →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해 주세요.
    ※ 위택스 정보 제공 동의도 하면 지방소득세 신고할 때 용이합니다.

    6.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위택스 사이트에서 진행해도 되지만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진행가능합니다.

    6-1. 메뉴 들어가기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내역조회해서 → 지방소득세의 신고이동 클릭해 주세요.
    새로운 팝업창이 뜨면 거기서 지방소득세 신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의 화면이 뜨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해 주세요.

    6-2. 내용 입력 및 제출하기

    자동으로 불러오니 확인해 주시고 상이하면 수정해 주세요.
    순번 항목 내용
    1 신고인, 납세자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 보통은 신고인과 납세자가 동일합니다.
    2 신고기본정보 신고유형, 기장의무, 거주구분, 내외국인구분, 외국인단일세율적용구분, 분리과세여부구분, 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여부만 수정가능합니다.
    3 신고세액 홈택스에 입력한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와 입력됩니다.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하시면 됩니다.
    4 신고서 제출 ※ 지방세는 보통 국세의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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