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내용 바로가기
○ 디딤돌대출 내용 요약
▷ 대출 신청 요건
| 구분 | 내용 |
| 신청대상 |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 접수일 현재 세대주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350점 이상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4.88억원 이하 |
| 대출요건 | ⓕ 5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와 2자녀 이상 가구 7천만원, 신혼가구 8천5백만원 이하) ⓘ LTV 최대 70% ⓙ DTI 최대 60% |
▶ 대출 내용
| 구분 | 내용 |
|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2.4억원 | |
| 신혼 · 2자녀 이상 | 3.2억원 | |
|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
| 대출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 |
● 디딤돌대출 상세 내용
▷ 디딤돌대출 신청 요건
| 요건구분 | 요건 기준 | 참고 내용 |
| 연령 | ⓐ 성년 | ※ 민법상 성년 |
| 국적 | ⓑ 대한민국 국민 | ※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 |
| 주택 | ⓒ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 수도권 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
| ⓓ 실거주용 주택 | ※「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ㆍ다세대ㆍ단독주택)으로 구분 |
|
| ⓔ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 ⓔ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
※ 대출승인일 기준 | |
| 소유자 | ⓕ 채무자 또는 배우자와 공동소유(예정소유자) |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 배우자 : 결혼예정자도 포함됨 |
| 세대주 | ⓖ 현재 세대주, 무주택자 | 대출접수일 기준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
| 세대원 |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
| 소득 |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 7천만원 이하 ⓘ 신혼가구 8천5백만원 이하 |
|
| 자산 | ⓙ 순자산 가액이 4.88억원 이하 |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자산 합산 |
| 신용평가 | ⓚ CB점수 350점 이상 |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 |
| 신용정보 | ⓛ 신청인이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불가 |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 |
| 주택 보유수 | ⓜ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임을 확인 |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 |
| 자금용도 | ⓝ 구입용도의 대출만 취급 가능 |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 대출 실행 후 기금대출 이용현황 확인을 통해 기금대출 중복이용이 확인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 상기 ⓐ~ⓝ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직계존·비속간의 부동산 거래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
| 조건 | 내용 |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 · 자매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 주택가격 | 3억원 이하 |
| 주택면적 | 주거전용면적 60m2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m2 이하) |
| 대출한도 | 1.5억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하) |
▷ 디딤돌대출 신청 요건 상세 설명
ⓒ 주택의 면적기준 (수도권 등)
| 기준 | 지역 | 대출가능 면적기준 |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85m2 이하 |
| 수도권 외 | 상기 외 지역 | 100m2 이하 |
※ 근거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 실거주용 주택 기준
| 근거 | 내용 | 대출가능 대상주택 |
| 「주택법」제2조1호 |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 「주택법」제2조2호 |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 「주택법」제2조3호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 근거 :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 ⓗ 세대주 및 세대원 - 무주택자 상세 요건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
| 세대원 :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
| 배우자 | 아내, 남편 등의 배우자 | ※ 세대분리된 배우자도 포함됨 |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 ※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됨 |
| 직계비속 | 자녀, 손자, 증손자 등 | ※ 세대분리된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포함됨 |
| 미성년 형제, 자매 | * 배우자의 미성년 형제, 자매 *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자의 미성년 형제, 자매 * 미성년 형제, 자매와 1인 이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6개월이상 합가중인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 *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6개월이상 합가중인 만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 |
|
| 공동명의자 | ||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성년인 형제자매는 미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사이트
한국신용정보원
지금 신용정보원에서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 개최 2025-11-04
www.kcredit.or.kr:1441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상담서비스 안내 평일 9:00 ~ 17:30 ㅣ 주말,공휴일 휴무 <!-- 일반신용상담 1544-1040 보험신용상담 02-3705-5800 본인신용정보 음성조회서비스 1544-6640 --> 서비스 바로가기
www.credit4u.or.kr:2443
ⓜ 주택보유수 상세내용
※ 2024.6.19. 신규접수분부터 대출 실행 후 1주택 유지의무가 있습니다.
※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 주택 미처분 시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아래의 주택의 경우 예외입니다.
| 취득사유 | 내용 | 기한 |
| 업무상 취득한 주택 | 업무처리기준 상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 |
| 옆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취득한 수 각 처분기한 내 처분한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 국토교통부 회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 ※ 공매 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한 유예 |
|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 국토교통부 회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 ※ 공매 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한 유예 |
|
|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혼인신고를 통해 추가 주택을 취득한 자 | 국토교통부 회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 | |
|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 받은 자 | 국토교통부 회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취득한 경우 | 국토교통부 회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 | |
○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
상품소개 | 디딤돌대출 | 주택담보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접수일 현재 세대주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350점 이상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4.88억원 이하 대출요건 5억원(신
www.hf.go.kr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728x90
'개인 업무하기 > 부동산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출정보] 디딤돌 대출 정보 - 준비 및 확인서류 (0) | 2025.11.27 |
|---|---|
| [대출정보] 디딤돌 대출 정보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첫주택 기준 (0) | 2025.11.26 |
| [전입신고]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하기 (0) | 2025.06.19 |
| 부동산거래 신고하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0) | 2025.01.08 |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하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0) | 2024.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