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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정보] 디딤돌 대출 정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상품 ;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by yarg 2025.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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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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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딤돌대출 내용 요약

    ▷ 대출 신청 요건

    구분 내용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 접수일 현재 세대주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350점 이상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4.88억원 이하
    대출요건 ⓕ 5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와 2자녀 이상 가구 7천만원, 신혼가구 8천5백만원 이하)
    ⓘ LTV 최대 70%
    ⓙ DTI 최대 60%

    ▶ 대출 내용

    구분 내용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4억원
    신혼 · 2자녀 이상 3.2억원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대출상환방법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 디딤돌대출 상세 내용

    ▷ 디딤돌대출 신청 요건

    요건구분 요건 기준 참고 내용
    연령 ⓐ 성년 ※ 민법상 성년
    국적 ⓑ 대한민국 국민 ※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
    주택 ⓒ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 수도권 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 실거주용 주택 ※「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ㆍ다세대ㆍ단독주택)으로 구분
    ⓔ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
    ⓔ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 대출승인일 기준
    소유자 ⓕ 채무자 또는 배우자와 공동소유(예정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 배우자 : 결혼예정자도 포함됨
    세대주 ⓖ 현재 세대주, 무주택자 대출접수일 기준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세대원 ⓗ 세대원 전원 무주택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 7천만원 이하
    ⓘ 신혼가구 8천5백만원 이하
     
    자산 ⓙ 순자산 가액이 4.88억원 이하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자산 합산
    신용평가 ⓚ CB점수 350점 이상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
    신용정보 ⓛ 신청인이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
    주택 보유수 ⓜ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임을 확인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
    자금용도 ⓝ 구입용도의 대출만 취급 가능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대출 실행 후 기금대출 이용현황 확인을 통해 기금대출 중복이용이 확인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 상기 ⓐ~ⓝ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직계존·비속간의 부동산 거래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

    조건 내용
    대출대상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 · 자매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면적 주거전용면적 60m2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m2 이하)
    대출한도 1.5억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하)

    ▷ 디딤돌대출 신청 요건 상세 설명

    ⓒ 주택의 면적기준 (수도권 등)

    기준 지역 대출가능 면적기준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85m2 이하
    수도권 외 상기 외 지역 100m2 이하
    ※ 근거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 실거주용 주택 기준

    근거 내용 대출가능 대상주택
    「주택법」제2조1호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2호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주택법」제2조3호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근거 :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 ⓗ 세대주 및 세대원 - 무주택자 상세 요건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세대원 :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아내, 남편 등의 배우자 ※ 세대분리된 배우자도 포함됨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됨
    직계비속 자녀, 손자, 증손자 등 ※ 세대분리된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포함됨
    미성년 형제, 자매 * 배우자의 미성년 형제, 자매
    *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자의 미성년 형제, 자매
    * 미성년 형제, 자매와 1인 이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6개월이상 합가중인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 
    *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6개월이상 합가중인 만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
    공동명의자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성년인 형제자매는 미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사이트

     

    한국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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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상담서비스 안내 평일 9:00 ~ 17:30 ㅣ 주말,공휴일 휴무 <!-- 일반신용상담 1544-1040 보험신용상담 02-3705-5800 본인신용정보 음성조회서비스 1544-6640 --> 서비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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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보유수 상세내용

    ※ 2024.6.19. 신규접수분부터 대출 실행 후 1주택 유지의무가 있습니다. 
    ※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 주택 미처분 시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아래의 주택의 경우 예외입니다.
    취득사유 내용 기한
    업무상 취득한 주택 업무처리기준 상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옆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취득한 수 각 처분기한 내 처분한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 회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
    ※ 공매 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한 유예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 회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
    ※ 공매 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한 유예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혼인신고를 통해 추가 주택을 취득한 자 국토교통부 회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 받은 자 국토교통부 회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 회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

    ○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

     

    상품소개 | 디딤돌대출 | 주택담보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접수일 현재 세대주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350점 이상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4.88억원 이하 대출요건 5억원(신

    www.hf.go.kr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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