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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하기/각종 서류 관련

[서류업무]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방법 - 화면 포함

by yarg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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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소]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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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안녕하세요.👋🏻
    지난번 글로만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방법 정리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화면도 같이 가지고 와봤습니다.

    법인 관련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관공서, 금융기관, 거래처 제출용으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등기'나 ‘법인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이며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따라하기

     

    1.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검색 포털에서 ‘인터넷등기소’로 검색해도 바로 접속 가능합니다.)
     

    2. 법인 등기 검색 진행

    메인 화면에서 등기 검색 항목 중 ‘법인’을 선택한 후 발급받고자 하는 법인명을 입력합니다.

    법인명 입력 후 검색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상호로 등록된 법인 목록이 조회됩니다.



    3. 검색 결과 확인 및 법인 선택

    검색 결과 화면에서는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정확한 법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호 : 유사 상호 여부 재확인
    관할등기소 : 회사 본점 주소지 기준
    등기번호 : 가장 정확한 식별 기준
    등기상태 : ‘살아있는 등기’ 여부 확인

    폐쇄된 등기의 경우 현재 제출용 서류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유효한 등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법인 기본 정보 확인

    선택한 법인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아래 항목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법인등록번호
    법인 형태(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상호
    등기 상태

    이 단계에서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5. 발급 유형 및 수수료 확인

    용도에 따라 발급 방식을 선택합니다.

    열람 : 화면 확인용 (수수료 700원)
    발급(출력) : 제출용 출력 (수수료 1,000원)

    기관 제출 목적이라면 반드시 발급(출력)을 선택해야 합니다.
     

    6. 등기 유형 선택
     

    제출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따라 등기 유형을 선택합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전부’ 선택
    말소 포함 요청 시 → ‘말소포함’ 선택

    관공서나 금융기관 제출용은 대부분 전부증명서 + 말소포함을 요구하며,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를 최신 서류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출력 항목 선택

    출력 시 포함할 등기 항목을 선택합니다.

    기본 선택 항목은 해제 불가
    선택되지 않은 항목만 추가 가능


    제출처 요구사항에 맞게 필요한 항목만 포함하면 됩니다.

     

    8. 등록번호 공개 여부 설정

    법인 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전부 공개 : 인증 후 뒷자리까지 표시, 표시하려면 법인인감카드 인증이 필요합니다.

    미공개 : 별도 인증 없이 진행 가능

    대부분의 제출용 서류는 미공개로 발급해도 문제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9. 로그인 방식 선택

    다음 단계에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회원 로그인 : 아이디·비밀번호

    비회원 로그인 : 휴대폰 번호 + 임의 비밀번호

    비회원 로그인의 경우 임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며, 추후 조회를 위해 따로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0. 수수료 결제 후 출력

     

    수수료 결제를 완료하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청결과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발급" 클릭해 주세요.

    출력 전 프린터 상태 확인 권장

    재출력 및 환불은 제한될 수 있음

    출력이 가능한 프린터로 설정 후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법인 실무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자주 요구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활용하면 등기소 방문 없이도 빠르고 정확하게 발급할 수 있으니 필요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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