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 공동수급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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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 맺는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실무 진행하면서 정리한 내용으로,
한전 입찰 업무 진행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작성했습니다.
◎ 한전 입찰 공동수급협정 절차 요약
공동수급협정은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① 대표업체가 협정서 작성
② 참여업체(공동수급사)가 승인
③ 대표업체가 최종 제출
KEPCO SRM
srm.kepco.net
◎ 한전 공동수급협정 따라하기
1. 전자조달시스템 로그인
아이디 + 비밀번호 입력 후
회사 인증서로 인증하여 로그인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 메뉴 이동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계약 → 입찰 진행 → 공동수급협정
3. 해당 공고 조회

공고번호 또는 공고명 입력 후 조회
조회되지 않으면 공고일자 범위를 조정

조회된 공고 체크 후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클릭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4-1. 공동이행 / 분담이행 구분

- 공동이행 : 동일 업종, 지분 비율 분담
- 분담이행 : 서로 다른 업종으로 참여
해당 유형을 선택한 후
"업체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4-2. 협정 업체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업체명 입력
- 조회 후 업체 및 담당자 선택
- 선택 → 닫기
※ 한전 전자조달에 등록된 업체만 조회됩니다.
4-3. 업체 정보 입력

- 참여 비율 입력
- 계좌 정보 입력
계좌 정보 확인 경로
업무지원 → 마이페이지 → 계좌 정보 관리
4-4. 협력사 승인 요청

모든 정보 입력 후
협력사 승인 요청 클릭 → 인증서 인증
진행 상태가
참여사 승인 진행 으로 표시됩니다.
이후 공동수급 참여업체 담당자가
동일 메뉴에서 승인해 주어야 합니다.
경로 : 입찰/계약 → 입찰 진행 → 공동수급협정
5. 최종 제출

참여사가 승인하면 상태가
협정서 제출 대기 로 변경됩니다.
해당 건 클릭 → 오른쪽 상단 제출 클릭 → 인증서 인증
최종 상태가
협정서 제출 완료 로 표시되면 정상 제출 완료입니다.
공동수급 건 입찰 참가 시 참고사항
공동수급 건 중 지역 제한 입찰의 경우
담당자가 수기로 자격 확인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신청 시 초기에는 부적격으로 표시될 수 있으나,
이후 적격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 대표업체가 먼저 작성
✔ 참여업체 승인
✔ 대표업체 최종 제출
✔ 인증서 필수
✔ 상태값 반드시 확인
한전 입찰 공동수급협정은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승인 단계에서 누락되면 투찰이 불가능하므로
상태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업무 진행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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