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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하기/4대 보험 처리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하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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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방법입니다.

 

내용 바로가기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정보

    * 신고 기한
       - 근로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의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구분해당자
    일용근로자1개월 이내 근로자

    ※ 건설업 및 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고용보험만 신고 가능합니다.
    ※ 일당을 지급받더라도 1개월 이상 고용되는 자 또는 1개월 이상 고용하기로 하였으나 1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기예술인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단기노무제공자단기노무제공자 노무제공계약이 1개월 미만인 사람
    * 사업장에서 신고해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가능해요.
    신고자서식
    근로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신고서
    사업장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별지 제22호의7서식 및 제22호의16서식
    * 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과태료
    미신고최대 30만원
    거짓신고1인당 5만원 (최대 100만원)
    지연신고1인당 3만원 (최대 100만원)

    ○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여부 내용 보러가기

    [회사 업무하기/4대 보험 업무] -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여부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링크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신고하기

     

    1. 로그인하기

    우 상단의 로그인 클릭해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사업장명의인증서로 로그인해 주세요.

     

    2. 근로내용확인신고 메뉴로 이동하기

    메인화면의 근로내용확인신고 클릭하거나,

    ① 상단메뉴의 민원접수/신고 클릭
    ② 좌측 메뉴의 자격관리 → 근로내용확인신고(10506) 클릭해 주세요.

     

    3.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하기

    화면입력방식으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3-1. 서식확인하기

    서식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별지 제22호의7서식 및 제22호의16서식

     

    3-2. 보험구분 선택하기

     구분 내용
    보험구분☑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건설업 및 벌목업 등의 자진신고 사업장을 제외하고 모두 선택해 주세요.
    년월일용근로자가 근무한 년도와 월을 선택해 주세요.


    3-3. 사업장 정보 입력하기

    구분 내용
    사업장관리번호 돋보기 클릭하여 해당 사업장 관리번호 선택해 주세요.
    ※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수를 클릭하면 해당 사업장의 상용피보험자수, 일용피보험자수, 총피보험자수를 확인 및 엑셀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작성 원하면 입력해 주세요.
    사업장(공사)명칭 사업장관리번호 선택시 자동입력됩니다.
    대표자명 사업장관리번호 선택시 자동입력됩니다.
    소재지 사업장관리번호 선택시 자동입력됩니다.
    전화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선택시 자동입력됩니다.
    이동전화 사업장관리번호 선택시 자동입력됩니다.
    팩스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선택시 자동입력됩니다.
    사무대행기관번호 사무대행기관인 경우 작성해 주세요.
    사무대행기관명칭 사무대행기관인 경우 작성해 주세요.
    하수급인관리번호
    건설공사 등 미승인 하수급인인 경우 돋보기 모양 클릭하여 해당 하도급공사 선택해 주세요.
    공사명 하수급인관리번호 선택시 자동입력됩니다.
    하수급인사업장명칭 하수급인관리번호 선택시 자동입력됩니다.
    고용관리책임자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장의 경우에 고용관리책임자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사업장관리번호 선택 시 자동입력된 항목은 수정은 불가능하고 수정해야 하는 경우 업체정보 변경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업체 정보 변경은 아래 링크 참고해 주세요.

     

    3-4. 근로자 근무 내용 입력하기

    구분 내용
    보험구분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건설업 및 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을 제외하고 모두 선택해 주세요.
    주민등록번호
    해당 일용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입력 후 → 돋보기 모양 클릭해 주세요.
    성명
    해당 일용근로자의 성명 입력해 주세요.
    전화번호 해당 일용근로자의 연락처 입력해 주세요.
    체류자격 외국인인 경우 돋보기 모양 클릭하여 선택해 주세요.
    국적 외국인인 경우 돋보기 모양 클릭하여 선택해 주세요.
    근로일수 해당 일용근로자가 근로한 일자를 선택해 주세요.
    (보험구분에서 선택한 년,월 기준으로 선택해 주세요.)
    일평균 근로시간 하루 평균 근로시간 작성해 주세요.
    보수지급 기초일수 근로일수에서 선택시 자동입력됩니다.
    직종 돋보기 모양 클릭하여 일용근로자가 일한 직종을 선택해 주세요.
    이직사유 ①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폐업,공사중단,공사종료,계약기간 만료 등)
    ②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질병, 부상, 출산 등)
    ③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④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한 노무제공 종료에 따른 이직사유
    중에서 선택해 주세요.
    (※ 일용근로자의 경우 보통은 공사 종료와 함께 계약이 종료되므로 ①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보수총액(과세소득) 보수총액=(사업소득, 기타소득)-비과세소득-필요경비
    임금총액 보수지급 기초일수와 보수총액(과세소득)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보험료부과구분(부호) 보통의 일용근로자의 경우 선택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래 내용 참고하여 선택해 주세요.
    보험료부과구분(사유)
    보험료부과구분을 입력해야 하는 대상근로자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부과부과범위대상근로자
    구분산재보험고용보험
    부호산재임채실업급여고안직능
    51OO  고용보험미가입 외국인근로자, 월60시간 미만근로자, 항운노조원(임채부과대상)
    52O   항운노조원(임채소송승소), 현장실습생
    54O OO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 차상위계층, 주거급여ㆍ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55  OO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선원법 및 어선재해보상법적용자, 해외파견자
    56  O 별정직ㆍ임기제(일반,전문,시간선택제,한시)공무원, 노조전임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58O  O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3-5.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

    * 국세청에 매월 신고하는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을 원하는 사업주만 입력해
    * 해당 항목 체크하여 입력하면 국세청의 일용근로지급명세서가 자동으로 대체됩니다.
    착오신고 등으로 정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국세청(국번 없이 126번)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경우 국세청으로 일용근로소득신고 자료가 전송되오니 국세청으로 직접 신고하실 경우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미입력시 전송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입력되면 나머지 일용소득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0원 신고로 간주되어 전송되며,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신고란을 적지 않거나 잘못 적은 경우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부실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내용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
    지급년월근로자의 보수 지급년월 선택해 주세요.
    총지급액(과세소득)임금총액에서 입력된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비과세소득비과세 소득 입력해 주세요.
    원천징수액 소득세근로자의 보수 지급시 원천징수한 경우 입력해 주세요.
    원천징수액 지방소득세근로자의 보수 지급시 원천징수한 경우 입력해 주세요.
     → 대상자 추가 클릭
    혹은 아래 엑셀 파일을 작성하여 "작성파일 불러오기"로 대상자를 추가하여도 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_전자신고용.xlsx
    0.04MB

     
     

    4. 증빙서류 첨부하기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계좌이체내역, 출근부 등의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1가지 첨부해 주세요.
    → 파일 선택하여 첨부 → 신고자료 검증 → 접수

    ○ 근로내용 확인신고 조회하기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공사 입찰 시 일자리창출 점수에 가점을 받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할 때에 조회하기도 합니다.

     

    1) 근로내용확인신고 현황 조회 메뉴 들어가기

    상단메뉴의 정보조회
    → 좌측메뉴의 근로내용확인신고 현황 조회 클릭해 주세요.
    구분내용
    보험구분 고용, □ 산재
    ※ 자진신고 사업장인 경우, 고용보험만 신고하므로 고용보험으로 선택해 주세요.
    관리번호돋보기 모양 클릭 → 관리번호 선택해 주세요.
    주민등록번호미작성
    대상년월조회하고자 하는 년,월을 입력해 주세요.
    신청경로전체 선택해 주세요.
    처리상태전체 선택해 주세요.
    사업개시번호미선택
    미승인하수급인관리번호미선택
    → 조회

    2) 일자리창출점수 내용 확인하기

    보험구분접수번호오름차순 정렬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개시번호대상년월오름차순 정렬 신청경로상세보기
    고용관리책임자 주민등록번호고용관리 책임자명미승인하수급인 관리번호근로자수반려건수처리상태
    1고용000000000000000B000000000002025-02토탈접수조회
       1 처리완료
    위의 내용이 조회가 됩니다.
    엑셀저장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상세 보기 항목에서 조회 클릭하시면 해당 신고일자에 신고한 근로자의 정보, 월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회된 정보는 증명서가 아닌 조회된 정보뿐이기 때문에, 
    공사입찰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실 때 모든 관리번호의 정보를 조회해서 캡처한 후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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