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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정기검사, 종합검사)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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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검사 예약 링크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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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검사 정보

▷ 자동차검사 종류

자동차검사 종류 대상 및 내용
신규검사  자동차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종합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
이륜차검사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
임시검사 법이나 명령 혹은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튜닝검사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택시미터 사용검정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

▷  자동차 검사 수수료

* 금액 단위 : 원
* VAT(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검사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000 23,000 26,500 29,000
종합검사 부하 48,000 54,000 56,000 65,000
무부하 34,000 39,000 45,000 49,000
배출면제 15,000 20,000 24,000 26,000
신규검사 국내부활 30,000 33,000 35,000
인증면제 131,000 (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 포함)
임시검사 일반 16,000 21,500 25,000 27,000
차령연장 및 소유자신청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적용
수리검사 110,000 130,000 140,000
택시미터사용검정 2,200/19,800(구급차)
이륜차검사 배출가스 15,000
실측확인 35,200
표기 차대번호 18,500
원동기형식 17,500
운행차소음확인 11,000
경사각도 측정 32,500
※ 재검사수수료는 무료이지만, 자동차관리법 제76조(수수료)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대상자 및 감면율
  - 비사업용 자동차만 감면 가능해요.
  - 국가유공자의 감면대상 자동차가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감면 가능합니다.
감면대상 대상자동차 감면률
장애인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중증 : 50%, 경증 : 30%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 제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80%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80%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100%
※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자동차사고피해가족 공단의 지원을 받는 자로 사고 당사자 본인 또는 1촌이내의 직계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80%
3자녀가족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가 소유한 자동차 15%
교통안전의인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100%
* 자동차검사 시에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라고 말하시면 전산조회된다고 하네요.
* 이미 검사한 경우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되는 경우에만 감면액 환불된다고 하네요.
※ 전산에서 조회가 돼야 감면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  자동차 검사 미시행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발생하는 과태료입니다.

※ 검사기간 :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예- 검사유효기간만료일이 2월 1일이면, 검사기간은 1월 1일 ~ 3월 1일)  
위반기간 과태료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4만원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 60만원

○ 자동차검사 종합검사 정보 - 유효기간

▷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지역

종합검사와 정기검사에 따라서 검사 유효기관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하여 내용 참고해 주세요.
구분 세부지역
서울, 대전, 세종, 광주, 부산, 대구, 울산 전지역
인천 옹진군만 제외 (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아님)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충청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경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종합검사 유효기간(비사업용)

차종 규모 대상 차령 검사 유효기간
승용자동차 경형, 소형, 중형, 대형 4년 초과 2년
승합자동차 경형, 소형 4년 초과 1년
중형, 대형
3년 초과 8년 이하 1년
8년 초과 6개월
화물자동차 경형, 소형 4년 초과 1년
중형, 대형 3년 초과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특수자동차
경형, 소형, 중형, 대형 3년 초과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 종합검사 유효기간(사업용)

차종 규모 대상 차령 검사 유효기간
승용자동차 경형, 소형, 중형, 대형 2년 초과 1년
승합자동차 경형, 소형 4년 초과 1년
중형, 대형 2년 초과  8년 이하 1년
8년 초과 6개월
화물자동차 경형, 소형 2년 초과 1년
중형
2년 초과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대형 2년 초과 6개월
특수자동차
경형, 소형, 중형, 대형 2년 초과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 사업용 자동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비사업용 자동차 :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 검사 유효기간이 6개월인 자동차의 경우 종합검사 중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의 검사는 1년마다 받는다.

※ 피견인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이면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
   -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합니다.
   -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는 제외입니다.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상 특정경유자동차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급이 5등급이고,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 자동차 총 중량 3.5톤 미만 : 차령 5년 초과
  - 자동차 총 중량 3.5톤 이상 : 차령 2년 초과

○ 자동차검사 정기검사 정보 - 유효기간

▷ 정기검사 유효기간(비사업용)

차종 규모 대상 차령 검사 유효기간
승용자동차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전체 2년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승합자동차 경형, 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 대형 8년 이하 1년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8년 초과 6개월
화물자동차 경형, 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 대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특수자동차 경형, 소형,
중형, 대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정기검사 유효기간(사업용)

차종 규모 대상 차령 검사 유효기간
승용자동차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전체 1년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승합자동차 경형 · 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 · 대형 8년 이하 1년
8년 초과 6개월
화물자동차 경형 · 소형 전체 1년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중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대형 2년 이하 1년
2년 초과 6개월
특수자동차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이면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
   -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합니다.
   -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는 제외입니다.

※ 피견인자동차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합니다..
  - 피견인자동차 :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 내용 출처 - 상세 내용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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