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용 바로가기
○ 자동차 검사 예약 링크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현재 고객님께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브라우저 이용 시 일부 기능이 동작하지 않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안
www.cyberts.kr
○ 자동차검사 정보
▷ 자동차검사 종류
자동차검사 종류 | 대상 및 내용 |
신규검사 | 자동차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 |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 |
임시검사 | 법이나 명령 혹은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 |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 |
▷ 자동차 검사 수수료
* 금액 단위 : 원
* VAT(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정기검사 | 17,000 | 23,000 | 26,500 | 29,000 | |
종합검사 | 부하 | 48,000 | 54,000 | 56,000 | 65,000 |
무부하 | 34,000 | 39,000 | 45,000 | 49,000 | |
배출면제 | 15,000 | 20,000 | 24,000 | 26,000 | |
신규검사 | 국내부활 | 30,000 | 33,000 | 35,000 | |
인증면제 | 131,000 (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 포함) | ||||
임시검사 | 일반 | 16,000 | 21,500 | 25,000 | 27,000 |
차령연장 및 소유자신청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적용 | ||||
수리검사 | 110,000 | 130,000 | 140,000 | ||
택시미터사용검정 | 2,200/19,800(구급차) | ||||
이륜차검사 | 배출가스 | 15,000 | |||
실측확인 | 35,200 | ||||
표기 | 차대번호 | 18,500 | |||
원동기형식 | 17,500 | ||||
운행차소음확인 | 11,000 | ||||
경사각도 측정 | 32,500 |
※ 재검사수수료는 무료이지만, 자동차관리법 제76조(수수료)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대상자 및 감면율
- 비사업용 자동차만 감면 가능해요.
- 국가유공자의 감면대상 자동차가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감면 가능합니다.
감면대상 | 대상자동차 | 감면률 |
장애인 |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중증 : 50%, 경증 : 30% |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 제외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80%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80%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100% |
※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
자동차사고피해가족 | 공단의 지원을 받는 자로 사고 당사자 본인 또는 1촌이내의 직계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80% |
3자녀가족 |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가 소유한 자동차 | 15% |
교통안전의인 |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100% |
* 자동차검사 시에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라고 말하시면 전산조회된다고 하네요.
* 이미 검사한 경우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되는 경우에만 감면액 환불된다고 하네요.
※ 전산에서 조회가 돼야 감면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 자동차 검사 미시행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발생하는 과태료입니다.
※ 검사기간 :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예- 검사유효기간만료일이 2월 1일이면, 검사기간은 1월 1일 ~ 3월 1일)
위반기간 | 과태료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만원 |
○ 자동차검사 종합검사 정보 - 유효기간
▷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지역
종합검사와 정기검사에 따라서 검사 유효기관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하여 내용 참고해 주세요.
구분 | 세부지역 |
서울, 대전, 세종, 광주, 부산, 대구, 울산 | 전지역 |
인천 | 옹진군만 제외 (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아님) |
경기도 |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
충청도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전라도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
경상도 |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 종합검사 유효기간(비사업용)
차종 | 규모 | 대상 차령 | 검사 유효기간 |
승용자동차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 4년 초과 | 2년 |
승합자동차 | 경형, 소형 | 4년 초과 | 1년 |
중형, 대형 |
3년 초과 8년 이하 | 1년 | |
8년 초과 | 6개월 | ||
화물자동차 | 경형, 소형 | 4년 초과 | 1년 |
중형, 대형 | 3년 초과 5년 이하 | 1년 | |
5년 초과 | 6개월 | ||
특수자동차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 3년 초과 5년 이하 | 1년 |
5년 초과 | 6개월 |
▷ 종합검사 유효기간(사업용)
차종 | 규모 | 대상 차령 | 검사 유효기간 |
승용자동차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 2년 초과 | 1년 |
승합자동차 | 경형, 소형 | 4년 초과 | 1년 |
중형, 대형 | 2년 초과 8년 이하 | 1년 | |
8년 초과 | 6개월 | ||
화물자동차 | 경형, 소형 | 2년 초과 | 1년 |
중형 |
2년 초과 5년 이하 | 1년 | |
5년 초과 | 6개월 | ||
대형 | 2년 초과 | 6개월 | |
특수자동차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 2년 초과 5년 이하 | 1년 |
5년 초과 | 6개월 |
※ 사업용 자동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비사업용 자동차 :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 검사 유효기간이 6개월인 자동차의 경우 종합검사 중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의 검사는 1년마다 받는다.
※ 피견인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이면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
-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합니다.
-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는 제외입니다.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상 특정경유자동차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급이 5등급이고,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 자동차 총 중량 3.5톤 미만 : 차령 5년 초과
- 자동차 총 중량 3.5톤 이상 : 차령 2년 초과
○ 자동차검사 정기검사 정보 - 유효기간
▷ 정기검사 유효기간(비사업용)
차종 | 규모 | 대상 차령 | 검사 유효기간 |
승용자동차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
전체 | 2년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
승합자동차 | 경형, 소형 | 4년 이하 | 2년 |
4년 초과 | 1년 | ||
중형, 대형 | 8년 이하 | 1년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8년 초과 | 6개월 | ||
화물자동차 | 경형, 소형 | 4년 이하 | 2년 |
4년 초과 | 1년 | ||
중형, 대형 | 5년 이하 | 1년 | |
5년 초과 | 6개월 | ||
특수자동차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
5년 이하 | 1년 |
5년 초과 | 6개월 |
▷ 정기검사 유효기간(사업용)
차종 | 규모 | 대상 차령 | 검사 유효기간 |
승용자동차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전체 | 1년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승합자동차 | 경형 · 소형 | 4년 이하 | 2년 |
4년 초과 | 1년 | ||
중형 · 대형 | 8년 이하 | 1년 | |
8년 초과 | 6개월 | ||
화물자동차 | 경형 · 소형 | 전체 | 1년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중형 | 5년 이하 | 1년 | |
5년 초과 | 6개월 | ||
대형 | 2년 이하 | 1년 | |
2년 초과 | 6개월 | ||
특수자동차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5년 이하 | 1년 |
5년 초과 | 6개월 |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이면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
-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합니다.
-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는 제외입니다.
※ 피견인자동차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합니다..
- 피견인자동차 :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 내용 출처 - 상세 내용 보러 가기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자동차검사, 자동차안전연구, 사업용 자동차관리, 교통안전 조사연구 정보 제공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기술 지침을 준수하여 제작하
main.kotsa.or.kr
반응형
'개인 업무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도약계좌 [서민금융진흥원] (1) | 2025.03.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