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상용직보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현장 사업장의 4대 보험 분리사업장 신청하기 [분리적용사업장] 건설현장 사업장의 분리사업장 관련 내용입니다. 내용 바로가기 ● 건설현장 사업장의 4대 보험 내용공사 계약 체결 후, 공사 원가계산서 상의 보험료 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분리적용 사업장 및 사업장 개시신고를 합니다.후에 준공 시 보험료완납증명서에 해당 공사건의 공사명이 입력된 보험 완납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를 준공서류로 첨부하면 깔끔한 업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4대 보험 중 국민연금, 국민건강은 분리사업장 신고로 해주시면 되고,4대 보험 중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업개시신고로 해주시면 됩니다.● 건설현장 사업장의 4대 보험 처리하기▷ 처리방법 요약○ 국민연금 사업장 분리신고 방법* 처리 방법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접수 가능 - 관할 지사로 팩스 접수 가능* 첨부 서류 -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