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적용사업장직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4대 보험 직원 사업장 변동 신고하기 (근무처변동신고, 분리적용사업장전입신고) 분리신고한 사업장으로 기존 사업장에서 직원을 이동시키는 방법입니다. 내용 바로가기 ○ 4대 보험 전입, 전출 관련 내용앞서, 건설현장 사업장의 상용직 및 일용직 관리를 위해 4대 보험의 분리적용사업장을 신청했습니다.신규로 해당 사업장에 인력을 추가하여도 되지만, 보통의 경우 공사가 시작된 후 분리적용사업장 신고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장 4대 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직원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으로 전입 및 전출하는 방법입니다.* 건강보험 -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진행 - 근무처 변동 신고* 국민연금 - 국민연금 EDI 사이트에서 진행 - 분리적용 사업장 가입자 전입신고●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링크 4대사회보험 정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