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주소지변경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현장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주소지 변경하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등록된 건설현장사업장의 주소지 변경방법입니다. 내용 바로가기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사업장 주소지 변경 내용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통합으로 진행한 경우, 별도로 생성해놓은 건설일괄사업장의 경우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처리가 안되어 있는 경우에 진행해주세요.※ 주소지 외에도 아래의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 보험가입자(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사업의 종류 및 사업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상시근로자 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