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여부 일용근로자(일용직 근로자)의 4대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 바로가기 ○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여부 요약건설업 사업자의 일용근로자 4대 보험 가입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보험 구분보험 가입 대상 일용직근로자건강보험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한 사람연금보험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한 사람고용보험필수가입산재보험필수가입일용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내용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상세 내용 및 과태료▷ 국민연금구분내용가입대상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사람 → 건설 일용 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20만 원)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