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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에서 결산서 입력 및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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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사이트 바로가기
2024년도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
www.icms.or.kr
○ 건설공사 실적신고 결산서 제출 정보
▷ 재무제표 신고기간
구분 | 마감 일자 |
법인사업자 | 04월 15일까지 |
개인사업자 | 06월 02일까지 |
성실신고확인대상업자 | 06월 30일까지 |
▷ 기계설비공사 실적신고 재무제표 제출 자료
※ 손익계산서의 매출액(건설매출액 또는 공사수입금) 금액 대비하여 실적신고액(기성실적금액)이 110%를 초과하는 경우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신고액 ÷ 매출액 = 1.1 이상인 경우 제출하시면 됩니다.
○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에서 재무제표 입력하기
1. 로그인하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회사공인인증서 인증하여 입력해 주세요.
2. 2차 재무제표 신고 클릭
2-1. 홈택스 자료 연동
홈택스 자료연동 진행해 주세요.
※ 홈택스 자료는 법인 관련 신고기한 8일째부터 조회가능합니다.
※ 홈택스 자료 연동하면 재무제표를 편하게 입력할 수 있어요.
2-2. 홈택스 자료 전송하기
NICE D&B 팝업창에서 "자료전송" 클릭 → 전체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인증서 인증 → 전송대상 정보는 확인, 전송자 정보는 입력해 주세요.
"다음" 클릭해서 전송 계속 진행해 주세요.
수집결과가 "성공"이 되면 전송완료예요. "마침" 클릭하시면 됩니다.
3. 업체정보 작성하기
※ 홈택스 자료 연동 완료 후 기존 페이지에서 진행해 주세요.
상단 메뉴의 업체정보 → 담당자 관리 항목으로 이동해 주세요.
"+ 등록하기" 선택해서 재무제표(담당정보) 담당자 정보 작성 후 "저장" 클릭해 주세요.
4. 재무제표 입력하기
홈택스 자료를 연동하였으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등 준비하셔서 입력된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4-1. 결산정보 입력하기
구분 | 내용 |
결산서유형 | 정기결산서 - 일반기업인 경우 감사보고서 - 외부감사대상 기업인 경우 진단보고서 개시재무제표 - 결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창업기업인 경우 |
결산일자 | 일반적으로 전년도말(2024년 12월 31일)이지만,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출일자 | 결산일자와 동일하게 작성하여도 됩니다. |
자체기장 여부 | 아니오 - 세무회계사무소를 통해서 기장한 경우 아니오 산택하시면 됩니다. |
외부감사 대상여부 | 외부감사대상 기업인 경우 "예" 선택해 주세요. |
→ 저장
4-2. 재무상태표 입력하기
구분 | 내용 |
Ⅰ.자산총계 | 1.유동자산 + 2.비유동자산 합계금액 |
Ⅱ.부채총계 | 3.유동부채 + 4.비유동부채 합계금액 |
Ⅲ.자본총계 | 6.자본금+7.자본잉여금+8.이익잉여금+9.자본조정의 합게금액 |
→ 저장
4-3. 손익계산서 입력하기
구분 | 내용 |
Ⅰ. 매출액 | 1.공사수입금 + 2.분양수입 + 3.기타겸업매출액 합계금액 |
Ⅱ. 매출원가 | 1.공사원가 + 2.분양원가 + 3.기타겸업매출원가 합계금액 |
Ⅲ. 매출총이익 | Ⅰ. 매출액 - Ⅱ. 매출원가 의 금액으로, (-)이면 손실, (+)이면 이익입니다. |
Ⅳ. 판매비와관리비 | 1.급여 ~ 15.기타 합계금액 |
Ⅴ. 영업이익(또는영업손실) | (-)이면 손실, (+)이면 이익입니다. |
Ⅵ. 영업외수익 | |
Ⅶ. 영업외비용 | 1.이자비용 + 2.기타비용 합계금액 |
Ⅷ. 경상이익 | (-)이면 손실, (+)이면 이익입니다. |
Ⅸ.특별이익 | |
Ⅹ.특별손실 | |
ⅩⅠ.법인세차감전이익 | (-)이면 손실, (+)이면 이익입니다. |
ⅩⅡ.법인세비용 | |
ⅩⅢ.당기순이익 | ⅩⅠ.법인세차감전이익 - ⅩⅡ.법인세비용 의 금액으로, (-)이면 손실, (+)이면 이익입니다. |
→ 저장
4-4. 건설공사원가명세서 입력하기
구분 | 내용 |
Ⅰ.원재료비 | 1.기초재료재고액 + 2.당기재료매입액 - 3.기말재료재고액 의 금액 |
Ⅱ. 노무비 | 1. 급여 + 2.퇴직급여 + 3.기타 의 합계금액 |
Ⅲ. 외주비 | |
Ⅳ. 현장경비 | 1.전력비 ~ 12.기타 의 합계금액 |
Ⅴ. 당기총공사비용 | Ⅰ.원재료비 + Ⅱ. 노무비 + Ⅲ. 외주비 + Ⅳ. 현장경비 의 합계금액 |
Ⅵ. 공사손실충당부채 전입 | ※ 추정공사손실 |
Ⅶ. 공사손실충당부채 환입 | |
Ⅷ. 기초미완성공사액 | |
Ⅸ. 합계 | Ⅴ. 당기총공사비용 + Ⅵ. 공사손실충당부채 전입 - Ⅶ. 공사손실충당부채 환입 + Ⅷ. 기초미완성공사액 |
Ⅹ. 특별손실 | |
ⅩⅠ.기말미완성공사액 | |
ⅩⅡ.타계정대체액 | |
ⅩⅢ.당기공사원가 |
→ 저장
4-5. 기술개발비
기술개발비는 기술개발투자비율을 평가하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의 경우 세무사가 아닌 회계사를 통하여 기술개발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기술개발투자비율을 평가하는 입찰 : PQ 대상공사, 지자체 100억 원 이상 적격심사기준
신고할 내용이 없으면 "아니요" 체크 후 저장해 주세요.
5. 건설업 통계조사 입력하기
상단 메뉴의 재무제표 → 건설업 통계조사 클릭해 주세요.
5-1. 국내종사자수
구분 | 내용 |
(1) 상용 | 근무시간 관계없이 일정한 월급으로 급여를 지급한 대상자 입력하시면 됩니다. 성별을 구분하여 적되, 연간급여는 천원미만 절사하고 천원단위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
1. 사무및기타종업원 (경영자포함) | 건설공사의 시공을 직접하지 않으나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 작성해 주세요. |
2. 기술자및기술공 (공사기획,설계,감독업무수행자) | 건설과 관련된 법령에 의해 등재된 기술자 중 국가기술자격소지자, 학력, 경력 소지자 작성하시면 됩니다. |
3. 기능공 (직접시공업무수행자) | 현장근로종사자, 숙련공 인원 작성하시면 됩니다. |
(2)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 개인사업자인 경우 입력하시면 됩니다. |
(3) 연간영업월수 | 휴업한 개월이 없는 경우 12개월 입력하시면 됩니다. |
5-2. 임시 및 일용종사자수
잡부, 인부, 단순노무자 등을 포함한 임시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원이 아닌 투입일수를 작성해 주세요.
5-3. 납부부가가치세
전년도(2024년도)의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을 확인하여 입력해 주세요.
※ 공사실적신고 시 제출하였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서 납부할 세액을 합산하셔도 됩니다. (천 원 미만은 절사 하여 천 원 단위로 입력해 주세요.)
6. 신고확정하기
상단 메뉴의 재무제표 → 신고확정 클릭해 주세요.
→ 재무제표신고 저장 목록
저장 또는 미제출선택
→ 내용확정 → 공인인증서 인증
7. 서류 제출하기
위 작업을 모두 하셨으면 세무대리인에게 재무제표확인원을 협회로 송부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장은 직인, 간인하시고 서류 제출처는 사이트 상단메뉴의 서류출력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대상인지도 확인하여 함께 요청하셔야 합니다. (실적신고액 ÷ 매출액 = 1.1 이상인지 확이하여 이상인 경우 함께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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