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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업무하기/부동산 관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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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신고하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 매매 등의 거래 시 온라인 신고방법입니다.  내용 바로가기○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부동산 매매 등의 거래 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온라인 신고 시 매도인, 매수인 모두 인증해주어야 하니 참고해 주세요.•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부동산 공급 계약 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나 입주자로 선정된 부동산의 지위 매매 계약 시 (분양권, 입주권 등의 매매 계약 시) •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부동산 거래 신고방법- 계약서 및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지참 후 주민센터(구 동사무소) 방문- 온라인 신고 • 부동산 거래 미신고 시 과태료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발생  - 거짓 신고 시에도 과태료 발생 ※ 현..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하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온라인 신고방법입니다.  내용 바로가기 ○ 임대차 계약신고 정보주택의 전·월세 계약 시 해당되는 대상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셋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는데 보통은 전입 신고 시 임차인이 신고하더라고요.○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대상• 건물 용도- 아파트, 다세대 등의 주택- 고시원, 기숙사 등의 준주택- 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의 비주택• 해당 건물의 지역-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 자치구• 계약금액-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시- 월세 30만 원 초과 시※ 계약 갱신 시 금액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면 신고 제외입니다.※ 위의 3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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