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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업무하기/부동산 관련

부동산거래 신고하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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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등의 거래 시 온라인 신고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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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

    부동산 매매 등의 거래 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 시 매도인, 매수인 모두 인증해주어야 하니 참고해 주세요.
    •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 부동산 매매 계약 시
    - 부동산 공급 계약 시
    -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나 입주자로 선정된 부동산의 지위 매매 계약 시 (분양권, 입주권 등의 매매 계약 시)
     
    •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부동산 거래 신고방법
    - 계약서 및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지참 후 주민센터(구 동사무소) 방문
    - 온라인 신고
     
    • 부동산 거래 미신고 시 과태료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발생
      - 거짓 신고 시에도 과태료 발생
     
    ※ 현재 2025년 5월 31일까지로 계도기간이 연장되어서 기간 내(30일 이내)에 미신고하여도 과태료는 발생하지 않으니 늦지 않게 신고하는 걸 추천드려요.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국토교통부) 바로가기 링크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 온라인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기 TIP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파일로 준비해 주세요.
    개인인증서로 인증해야 하니 인증수단도 준비해 주세요.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인증해 주셔야 진행됩니다.

    1. 로그인하기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가능해요.

    2.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부동산거래신고 클릭

    메인화면에서 누르면 바로 이동합니다.
    상단 메뉴의 주택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거래신고 선택해도 됩니다.

    3.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작성하기

    작성 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작성해 주세요.

    3-1. 신청인 작성하기

      - 신청인 본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구분 필수여부 작성내용
    접수번호 미작성 접수하면 생성됨
    접수일자 미작성
    신고관청 필수 거래 대상 건물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도 관청 선택
    성명(법인명) 필수 개인, 법인 중 선택
    주민(법인)등록번호 필수 뒷자리까지 입력해야 합니다.
    실명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 확인)
    구분 필수 신고인(신청인)에 대한 정보 입력
    매수인 – 집을 산 사람
    매도인 – 집을 판 사람
    공인중개사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사업자인 경우 작성
    주소(법인소재지) 필수 신고인(신청인)에 대한 정보 입력
    전화번호 선택 담당자별로 상이하지만 입력하면 처리시 오류가 발생하면 해당 번호로 연락이 와요.
    신청인등록

    3-2. 거래인 작성하기

    - 매도인과 매수인의 정보를 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해 주세요.
    - 전입신고 등으로 인해 주소가 변경됐어도 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해 주세요.
    구분 필수여부 작성내용
    대상자 구분 필수 매도인, 매수인 중 선택
    (두 명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위탁관리인 선택 위탁관리인이 있으면 등록
    성명(법인명) 필수 개인, 법인 중 선택, 계약서상 내용 입력
    주민(법인)등록번호 필수 뒷자리까지 입력해야 합니다.
    실명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 확인)
    국적 필수 국적선택 클릭하여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사업자인 경우 입력
    주소(법인소재지) 필수 구분에서 선택한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정보를 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
    전화번호 선택 원하면 입력
    거래지분비율 선택 공동명의로 구매시 지분 입력
    → 거래인등록  → 거래인추가 → 내용 작성 → 거래인등록의 순서대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정보를 모두 작성해 주세요.

     3-3. 공인중개사 정보 작성하기

    - 공인중개사가 없이 개인 간 직거래 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인중개사가 2곳이라면 2곳의 정보를 모두 입력해 주세요.
    모두 필수 사항이니 모두 입력해주셔야 해요.
    구분 작성내용
    성명(대표자) 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
    주민(법인)등록번호 공인중개사 확인 클릭하여 입력
    상호 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
    중개업등록번호 ‘-‘를 포함하여 입력
    주소(법인소재지) 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
    전화번호 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
    중개사등록

     3-4. 거래물건(부동산) 작성하기

    구분 필수여부 작성내용
    거래종류 필수 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
    거래유형 필수 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
    소재지 필수 소재지검색 클릭하여 계약서와 입력
    단지(건물)명 필수 아파트 등인 경우 입력
    기타 주소 선택 기타 주소가 있으면 입력
    토지 필수 토지대장검색하여 토지지목, 토지면적, 토지계약대상면적 입력 (입주권, 분양권의 경우 해당 분양사무실이나 해당 관청에 문의해보세요.)
    건축물 필수 건축물용도, 건물(전용)면적, 건물계약대상면적은 필수로 입력해주세요. (입주권, 분양권의 경우 양도받은 계약서나 분양사무실로 문의해보세요.)
    물건금액 필수 분양가격 – 분양권인 경우 분양받은 금액 입력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 분양권인 경우 해당 금액 입력
    추가 지불액 등 – 프리미엄 등의 금액이 있으면 입력
    대상거래금액 = 해당 부동산의 거래금액 입력
    (분양권인 경우 대상거래금액 = 분양가격 + 선택비용 + 추가비용)
    물건등록

    3-5. 계약사항 작성하기

      - 매매금액에 대하여 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해 주세요.
    구분 필수여부 작성내용
    계약일자 필수 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
    계약금 필수 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
    중도금지급일자 선택 중도금 지급시 입력
    중도금 선택 중도금 있으면 입력
    잔금지급일자 필수 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
    잔금 필수 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
    계약금+중도금+잔금의 합 자동입력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합산
    (물건 금액과 동일한지 한번 확인해주세요.)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선택 있으면 입력
    참고사항 선택 있으면 입력
    계약사항등록

    4. 작성완료 클릭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작성완료버튼을 누르고 넘어가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대상인 경우 알림 창이 뜨는데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접수 및 전자서명할 수 있어요.
    개인 간 실제 거래가격이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상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를 매수인이 작성해야 한다고 해요.

    4-1.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하기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자금조달에 관한 내용이므로 보유 자산이 아닌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자산에 대한 내용만 작성해 주세요.
      ① 매수인 목록에서 해당자 선택하여 입력해 주세요.
      ② 해당 화면에서 입력할 것이므로 제출 구분매수인별도제출을 선택해 주세요.
    구분 작성내용
    자기자금
    자금조달계획자 명 위에서 선택한 매수자의 이름이 자동 입력됨
    금융기관 예금액 금융기관의 현금액 중 부동산 거래 금액을 대체할 계획이 있는 금액 입력
    주식, 채권 매각대금 주식 및 채권 중 부동산 거래 금액을 대체할 계획이 있는 금액 입력
    증여, 상속 증여나 상속을 받아 부동산 거래에 사용할 계획이 경우 해당 증여자나 상속자와의 관계를 입력하고 받을 자산의 내용과 해당 금액을 입력
    부동산 처분대금 등 부동산 처분으로 얻을 대금을 부동산 거래시 사용할 계획이 있는 금액 입력
    소계 (자동합산) 위 자기자금의 금액이 자동으로 합산
    차입금 등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자동합산) 아래 금융기관 대출액이 자동으로 합산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그 밖의 대출)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부동산 거래 금액을 대체할 계획이 있는 금액 입력
    신용대출 신용대출을 받아 부동산 거래 금액을 대체할 계획이 있는 금액 입력
    그 밖의 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외의 대출종류와 금액을 부동산 거래 금액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 금액 입력
    기존 주택 보유 여부 기존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없으면 미보유로 선택
    임대보증금 임대한 보증금을 부동산 거래에 사용할 계획의 금액이 있으면 경우 작성
    회사지원금, 사채 회사지원금이나 사채를 부동산 거래에 사용할 계획이 있는 금액 작성
    그 밖의 차입금 부동산 거래에 사용하는 타인에게 빌리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과 그 타인과의 관계 입력
    소계 (자동합산) 위 자입금 등 금액이 자동으로 합산
    자금조달 지급방식
    총 거래금액(자동합산) 아래 금액의 합계가 자동입력됩니다.
    계좌이체금액 부동산 거래시 계좌이체하는 금액 입력
    보증금, 대출 승계금액 부동산 거래시 보증금, 대출금을 승계하는 경우 입력
    (분양권의 경우 기존에 중도금 대출 등을 체결했다면 해당 내용 입력)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 계좌이체, 대출 승계 등의 외 방식으로 지급할 금액과 그 사유 입력
    입주 계획
    본인입주, 본인 외 가족입주, 임대(전,월세), 그 밖의 경우(재건축 등) 중에서 선택 및 입주예정시기 입력

     

    → 등록 클릭

    5. 전자서명하기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두 명 모두 전자서명하지 않으면 접수가 되지 않아요.
    모두 인증하면 제출완료되고, 전자인증 일자와 시간이 완료 문구와 함께 서명진행상태에 나와요.
    전자서명은 모바일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접수 후 2일 이내에 회신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보완하기

    부동산거래신고가 반려 처리된 경우 내용 보완하는 방법입니다.
    보완내용 발생 시 담당자가 연락을 주기도 하고 안주기도 해요.
    2일 이내에 처리되니 접수하고 나서 확인하시길 추천드려요.

    1) 로그인

    로그인하고 진행해 주세요.

    2) 부동산거래신고 → 신고이력조회 메뉴 선택

    검색기간, 접수번호, 거래인, 신고처리상태, 물건 소재지 등으로 조회할 수 있어요.
    조회하고자 하는 해당건의 접수번호가 “미제출”, 필증번호 “미승인”이라면 해당 건을 더블 클릭해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3) 신고내역 상세조회 – 신청 정보

    해당 건을 더블 클릭하였다면 신고내역 상세조회 창으로 넘어와요.
    왼쪽 아래 “확인요청” 클릭하시면 보완내용과 담당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어요.

    4) 내용 보완 → 전자서명

    내용을 보완했으면 전자서명을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다시 진행해 주세요.

     

    ○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받기

    위의 신고가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부동산거래신고 → 신고이력조회 메뉴에서 조회했을 때 작업구분에 “신고필증”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있습니다. 해당 버튼 클릭하면 출력하실 수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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