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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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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에서 전입신고하는 방법 따라 하기
1. 로그인
정부 24 사이트에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으로 모두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전입신고 민원서비스 들어가기
메인화면에서 "전입신고" 검색해 주세요. | ![]() |
파란색 버튼의 "신고하기" 클릭해 주세요. | ![]() |
3. 전입신고 내용 입력하기
유의사항 확인 → 기본정보 확인 → 기존 주소 확인 → 이사할 주소 확인 순으로 작성합니다.
3-1. 유의사항 확인
유의사항 내용 요약했으니 아래표 참고해 주세요.
구분 | 내용 |
신고기한 |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또는 방문신청(이사한 곳의 행정복지센터) |
미신고 과태료 | 5만원 이하 |
거짓신고 과태료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 전입자가 세대원으로 전입하는 경우 |
전입신고 접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 | 이사한 곳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온라인 발급은 불가능) |
미성년자의 전입신고 | * 온라인 신고 불가능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전입하는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 |
재외국민의 전입신고 | * 재외국민 및 전입신고에 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는 전입신청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온라인 신청 불가능) |
기존 세대에 별도의 세대를 구상하는 경우 | 기존 세대주의 유선 확인 필요 |
☑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3-2. 기본정보 확인
구분 | 내용 |
신청인 성명 | 로그인한 당사자 이름으로 자동입력됩니다. |
휴대전화번호 | 필수사항이니 꼭 입력해 주세요. |
전입사유 |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중에서 선택해 주세요. |
→ 다음으로
3-3. 기존주소 확인
이사 전 기존에 거주하던 장소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구분 | 내용 |
시도 선택 | ① 기존에 거주하시던 곳 정보를 선택해 주세요 ② 주소조회해 주세요. ※ 본인 확인용인 듯 합니다. |
시군구 선택 | |
이사 가는 사람 선택 | * 주소조회하면 해당 거주지에 등록된 세대주와 세대원의 목록이 나옵니다. * 세대주와의 관계가 "본인"이면 세대주 이고 나머지는 세대원인데 함께 이사가는 경우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이용동의
→ 다음으로
3-4. 이사주소 확인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사 간 곳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구분 | 내용 |
기본주소 | 이사한 곳의 주소를 상세 주소까지 모두 작성해 주세요. (예시 - 그레아파트 1동 1층 1호) |
세대 구성 방법 | *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 (빈집으로 이사) - 세대원과 세대주가 함께 전입시 세대주를 기존의 세대주로 유지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 기존 세대주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뒷자리까지) 입력하여 세대주 실명인증 진행해 주세요. - 기존 세대주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번호로 인증관련 정보가 가니 번호가 정확히 적혔는지 확인해 주세요. - 세대주 변경도 가능합니다. (전입자가 세대주로 가는 경우에 "이사온 곳에 살고 있던 기존 세대주를 (○○○○)님 밑으로 이동" 클릭하시면 됩니다.) |
추가 서비스 선택하기
구분 | 내용 |
이·통장 등의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 | 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의 자료 첨부시 임대차 신고 처리도 함께 진행해 주세요. ※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보증금 6천만원초과,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데도 임대차 관련 미신고시 과태료 발생하니 참고해 주세요. |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 우편물 주소지를 변경해주는 서비스인데 관내는 무료, 관외 이사는 유료입니다. |
초등학교 배정 정보 신청 | 함께 이전하는 미성년자의 초등학교 배정이 필요한 경우 선택해 주세요. |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신청 |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이 필요한 경우 선택해 주세요. |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신청 |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써 전기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등을 감면해 주는 서비스의 대상자이면 해당 각 기관에 제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
→ 신청하기
4. 기존 세대주 확인요청하기
비어있는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생략하시면 됩니다.
기존 세대주가 있는 경우 세대주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 세대주의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접수가 되지 않으니 꼭 이 단계까지 진행해 주세요.
신청단계에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였으면 해당 세대주에게 관련 링크가 가서 바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 정부 24 사이트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전입자 확인에서 인증서로 인증하거나 이사 간 곳 행정복지 센터로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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