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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업무하기/부동산 관련

[정부 24] 온라인 전입신고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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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4 사이트 바로가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 정부24에서 전입신고하는 방법 따라 하기

    1. 로그인

    정부 24 사이트에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으로 모두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전입신고 민원서비스 들어가기

    메인화면에서 "전입신고" 검색해 주세요.

    파란색 버튼의 "신고하기" 클릭해 주세요.

    3. 전입신고 내용 입력하기

    유의사항 확인 → 기본정보 확인 → 기존 주소 확인 → 이사할 주소 확인 순으로 작성합니다.

    3-1. 유의사항 확인

    유의사항 내용 요약했으니 아래표 참고해 주세요.
    구분 내용
    신고기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 또는 방문신청(이사한 곳의 행정복지센터)
    미신고 과태료 5만원 이하
    거짓신고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 전입자가 세대원으로 전입하는 경우
    전입신고 접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 이사한 곳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온라인 발급은 불가능)
    미성년자의 전입신고 * 온라인 신고 불가능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전입하는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
    재외국민의 전입신고 * 재외국민 및 전입신고에 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는 전입신청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온라인 신청 불가능)
    기존 세대에 별도의 세대를 구상하는 경우 기존 세대주의 유선 확인 필요
    ☑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3-2. 기본정보 확인

    구분 내용
    신청인 성명 로그인한 당사자 이름으로 자동입력됩니다.
    휴대전화번호 필수사항이니 꼭 입력해 주세요.
    전입사유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중에서 선택해 주세요.
    → 다음으로

    3-3. 기존주소 확인

    이사 전 기존에 거주하던 장소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구분 내용
    시도 선택 ① 기존에 거주하시던 곳 정보를 선택해 주세요
    ② 주소조회해 주세요.
    ※ 본인 확인용인 듯 합니다.
    시군구 선택
    이사 가는 사람 선택 * 주소조회하면 해당 거주지에 등록된 세대주와 세대원의 목록이 나옵니다.
    * 세대주와의 관계가 "본인"이면 세대주 이고 나머지는 세대원인데 함께 이사가는 경우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이용동의
    → 다음으로

    3-4. 이사주소 확인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사 간 곳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구분 내용
    기본주소 이사한 곳의 주소를 상세 주소까지 모두 작성해 주세요. (예시 - 그레아파트 1동 1층 1호)
    세대 구성 방법 *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 (빈집으로 이사)
       - 세대원과 세대주가 함께 전입시 세대주를 기존의 세대주로 유지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 기존 세대주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뒷자리까지) 입력하여 세대주 실명인증 진행해 주세요.
       - 기존 세대주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번호로 인증관련 정보가 가니 번호가 정확히 적혔는지 확인해 주세요.
       - 세대주 변경도 가능합니다. (전입자가 세대주로 가는 경우에 "이사온 곳에 살고 있던 기존 세대주를 (○○○○)님 밑으로 이동" 클릭하시면 됩니다.)
    추가 서비스 선택하기
    구분 내용
    이·통장 등의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 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의 자료 첨부시 임대차 신고 처리도 함께 진행해 주세요.
    ※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보증금 6천만원초과,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데도 임대차 관련 미신고시 과태료 발생하니 참고해 주세요.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우편물 주소지를 변경해주는 서비스인데 관내는 무료, 관외 이사는 유료입니다.
    초등학교 배정 정보 신청 함께 이전하는 미성년자의 초등학교 배정이 필요한 경우 선택해 주세요.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신청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이 필요한 경우 선택해 주세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신청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써 전기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등을 감면해 주는 서비스의 대상자이면 해당 각 기관에 제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 신청하기

    4. 기존 세대주 확인요청하기

    비어있는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생략하시면 됩니다.

    기존 세대주가 있는 경우 세대주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 세대주의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접수가 되지 않으니 꼭 이 단계까지 진행해 주세요.
    신청단계에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였으면 해당 세대주에게 관련 링크가 가서 바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 정부 24 사이트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전입자 확인에서 인증서로 인증하거나 이사 간 곳 행정복지 센터로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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