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온라인 신고방법입니다.
내용 바로가기
○ 임대차 계약신고 정보
주택의 전·월세 계약 시 해당되는 대상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셋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는데 보통은 전입 신고 시 임차인이 신고하더라고요.
○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대상
• 건물 용도
- 아파트, 다세대 등의 주택
- 고시원, 기숙사 등의 준주택
- 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의 비주택
• 해당 건물의 지역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 시
- 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
- 자치구
• 계약금액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시
- 월세 30만 원 초과 시
※ 계약 갱신 시 금액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면 신고 제외입니다.
※ 위의 3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 제외입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기한, 방법, 과태료
•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계약서 지참 후 주민센터(구 동사무소) 방문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및 전입확정일자를 위해서 방문하는데 이때 같이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고
(전입신고도 온라인으로 가능)
• 주택임대차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발생
※ 현재 2025년 5월 31일까지로 계도기간이 연장되어서 기간 내(30일 이내)에 미신고하여도 과태료는 발생하지 않으니 늦지 않게 신고하는 걸 추천드려요.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국토교통부) 바로가기 링크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 온라인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하기 TIP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파일로 준비해 주세요.
개인인증서로 인증해야 하니 인증수단도 준비해 주세요.
1. 로그인하기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가능해요.
2.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클릭
메인화면에서 누르면 바로 이동합니다.
상단 메뉴의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선택해도 됩니다.
3. 임대차신고 내용 작성하기
작성 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작성하셔야 해요.
3-1. 신청인 작성하기
- 신청인 본인에 대한 정보 및 임대 건물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구분 | 필수여부 | 작성내용 |
접수번호 | 미작성 | 접수하면 생성됨 |
접수일자 | 미작성 | |
임대목적물 행정동 검색 (신고 행정물) | 필수 | 검색버튼 클릭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해당 주소 작성 |
성명(법인명) | 필수 | 개인, 법인 중 선택한 후 성명 작성 |
주민(법인)등록번호 | 필수 | 뒷자리까지 입력 |
구분 | 필수 | 신고인(신청인)에 대한 정보 입력 임대인 – 집주인 임차인 – 빌린 사람 대리인 – 공인중개사 등 |
사업자등록번호 | 선택 | 사업자인 경우 작성 |
주소(법인소재지) | 필수 | 신고인(신청인)에 대한 정보 입력 |
전화번호 | 선택 | 담당자별로 상이하지만 입력하면 처리시 오류발생하면 해당 번호로 연락이 와요. |
→ 신청인등록(저장)
3-2. 거래인 작성하기
-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해 주세요.
- 전입신고 등으로 인해 주소가 변경됐어도 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해 주세요.
구분 | 필수여부 | 작성내용 |
대상자 구분 | 필수 | 임대인, 임차인 중 선택 두명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
성명(법인명) | 필수 | 계약서상 내용 입력 |
주민(법인)등록번호 | 필수 | 뒷자리까지 입력 |
국적 | 필수 | 국적선택 클릭하여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 선택 | 사업자인 경우 입력 |
주소(법인소재지) | 필수 | 계약서상의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정보 입력 |
전화번호 | 선택 | 원하면 입력 |
→ 거래인등록(저장) → 거래인추가 → 내용 작성 → 거래인등록(저장)의 순서대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모두 작성해 주세요.
3-3. 임대목적물 작성하기
- 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해 주세요.
구분 | 필수여부 | 작성내용 |
임대물건소재 | 필수 | 대상 건물의 주소 입력 |
주택유형 | 필수 | 계약서나 계약시 받은 건축물대장 확인 |
임대면적 | 필수 | 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 |
방의 수 | 필수 | 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 |
임대차계약서 | 필수 | 사진으로 찍거나 스캔해서 파일로 첨부 (첨부안하면 단독신고사유 입력 및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자서명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선택 | 대리인(위임인)이 있으면 입력 |
위임인 신분증 | 선택 | 대리인(위임인)이 있으면 입력 |
신고구분 | 선택 | |
단독신고 사유 | 선택 | 계약서 첨부하지 않을 경우 입력 |
기타첨부파일 | 선택 |
→ 임대목적물 등록(저장)
3-4. 임대계약내용 작성하기
- 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해 주세요.
구분 | 필수여부 | 작성내용 |
계약구분 | 필수 | 신규계약, 갱신계약 중 선택 (갱신계약 중 기간만 갱신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체결일 | 필수 | 계약일 입력 |
계약기간 | 필수 | 계약기간 입력 |
임대료 | 필수 | 임대보증금와 월임대료 입력 (연세로 계약하는 경우 12개월로 나누어서 입력) |
임대료(이전계약) | 선택 | 이전계약시 입력 |
계약갱신 요구권행사여부 | 선택 | 해당시 입력 |
→ 계약사항등록(저장)
3-5. 공인중개사 작성하기
- 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해 주세요. (공인중개사가 2곳인 경우 모두 입력)
- 공인중개사가 없이 개인 간 직거래 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분 | 필수여부 | 작성내용 |
대표자 성명 | 필수 | 공인중개사 확인버튼 클릭 |
연락처 | 필수 | 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 |
사무소 명칭 | 필수 | 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 |
중개업등록번호 | 필수 | ‘-‘를 포함하여 입력 |
사무소 소재지 | 필수 | 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 |
소속중개사 성명 | 선택 | 있으면 입력 |
→ 중개사등록
4. 작성완료 → 인증 → 제출하기
○ 신고필증 받기
1) 로그인
로그인하고 진행해 주세요.
2) 상단메뉴의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 주택임대차 신고 이력조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주택임대차 신고 이력조회 클릭하셔도 됩니다.
3) 내용 입력 → 조회
접수 기간, 접수번호, 거래인, 소재지, 필증번호, 확정일자번호 등으로 조회할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면 작업구분에 신고필증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신청을 했는데 연락이 안 오거나 상황을 알고 싶은 경우 이곳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개인 업무하기 > 부동산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거래 신고하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0) | 2025.01.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