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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국세청홈택스&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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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납세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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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지방세 증명서 발급 사이트

    구분 내용
    국세 국세 관련된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시 수수료 없음)
    지방세 정부 24에서 지방세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시 수수료 없음)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정부 24 사이트 바로가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 국세 납세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 증명서 발급받기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메뉴 들어가기

    상단 메뉴의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 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클릭해 주세요.

    3. 증명서 신청내용 선택하기

    기본인적사항
    구분 내용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로그인한 업체 정보로 자동입력됩니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로그인한 업체 정보로 자동입력되지만, 수정은 가능합니다.
    수령방법
    구분 내용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공개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령방법 ○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 - 출력하여 제출하실 분들은 프린트출력 선택해 주세요.
    ○ 인터넷열람(화면조회)
    발급희망수량 최대 9매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
    구분 내용
    발급유형 한글증명, 영문증명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목적 대급수령, 기타 중에 선택해주세요.
    제출처 금융기관, 관공서, 조합/협회, 거래처, 학교, 외교부/재외공간/재외동포청, 기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해당날짜 자동입력됩니다.
    → 신청하기 클릭해 주세요. (이상이 없는 경우 바로 발급됩니다.)

    4. 출력하기

    신청하기 누르면 바로 출력화면이 떠요.
    출력 클릭하시면 프린터 출력 및 PDF 저장도 가능합니다.

    ▷ 국세 납세증명서 확인하기

    구분 내용
    국세 완납여부 위의 증명서를 발급하면, 연장·유예 내역과 물접 납세의무 체납내역에 "해당없음" 이 표시되어 나옵니다.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정부 24에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받기

    1. 로그인

    사업장정보로 로그인해 주세요.

    2. 지방세 납세증명 메뉴 들어가기

    홈에서 아이콘 중에서 클릭하셔도 되고 검색하셔도 됩니다.

    3.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내용 입력하기

    구분 내용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로그인한 정보로 자동입력됩니다.
    주소(영업소) 검색 클릭하여 사업장 주소 입력해주세요. 사업자 등록증 상에 등록된 주소 입력하셔야 합니다.
    전화번호 자동으로 입력되나, 입력이 안된 경우 필수로 입력해 주세요.
    사업의 종류 입력원하시면 입력해 주세요.
    증명서 사용목적 대금수령, 부동산 신탁등기, 그 밖의 목적 중에서 선택해 주시고 상세 내용 입력해 주세요.
    수령방법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온라인발급(전자문서지갑), 온라인발급(제3자제출), 방문수령(후불) 중에서 저희는 직접 출력할 거라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선택해 주세요.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 체크하고 → 신청하기 클릭해 주세요. (이상이 없는 경우 바로 발급됩니다.)

    ▷ 지방세 납세증명서 확인하기

    구분 내용
    지방세 완납여부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유예의 명세에 "- 해당 사항 없음(None) -"이라고 표시되면 지방세 완납된 거예요.
    유효기간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입니다.
    날인 국세 납세증명서와 달리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신청인(납세자)란에 날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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