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변경을 위해 필요하므로 법인등기부등본만 지참하여 변경할 수 있는 인허가 업 등록증을 먼저 변경해 주세요.
4. 사업자등록증
4-1. 변경된 인허가증 4-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포함) 4-3. 기존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발급만 한 경우는 제외) 4-4. 법인도장 (여러개인 경우 모두 지참) 4-5. 법인인감증명서 (4-4.에서 지참한 인감도장의 모든 인감증명서) 4-6. 대리인 신분증 4-7. 정정신청서 (세무서에 배치되어 있음)
5. 인허가증 나머지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야 변경할 수 있는 나머지 인허가증을 모두 변경해야 합니다. ※ 등록한 업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6. 각종 협회 및 공제 조합
6-1. 법인도장 (여러개인 경우 모두) 6-2. 법인인감증명서 (6-1.에서 지참한 도장의 모든 인감증명서) 6-3. 대표자 인감도장 (여러명인 경우 모두 지참) 6-4. 대표자 인감증명서 (여러명인 경우 모두 지참)
7. 4대 보험
* 무보수 대표자인 경우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첨부할 서류 : 무보수 대표자 확인서
○ 법인 대표자 추가(변경) 업무 처리하기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서류 때문에 아래 순서대로 처리하시면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순서 1. 법인등기부등본 변경하기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처리하실 수 있고, 대리인에 위탁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법무사나 변호사가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신고기한
변경사항 발생일 기준으로 2주 이내
신고방법
전자신청 혹은 방문신청
신고자
* 본인 * 대리인 - 법무사, 변호사
수수료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 공증료 + 등기신청수수료
필요서류
아래 항목 모두 준비해 주세요. * 법인인감도장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이사 과반의 개인인감도장 * 이사 개인인감증명서 각1통 * 정관 2부 * 사임하는 대표이사 개인인감도장 * 사임하는 대표이사의 개인인감증명서 1통 * 사임하는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사항포함) * 취임(중임)하는 대표이사 개인인감도장 * 취임(중임)하는 대표이사의 개인인감증명서 1통 * 취임(중임)하는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초본 1통
※ 수수료의 경우 항목이 많지만, 세액 금액은 과다하게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
순서 2. 나라장터 내용 변경하기
이용자관리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록신청에서 전자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변경은 꼭 순서 2번으로 안 하고 더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나라장터 등으로 입찰을 보는 업체의 경우 낙찰 시에 정보가 달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서 3. 법인인감카드 등록
각자대표로 추가되는 경우 * 인감카드 발급신청서(법인 인감도장도 지참) *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기존에 사용한 법인인감카드 사용시) * 기존 인감카드 지참
순서 4. 인허가증 변경
* 공사업등록증 변경 * 건설업 관련 등록증 변경 등 * 지자체에 인허가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관련된 업등록증이나 인허가증 모두 변경하셔야 됩니다.
※ 전기공사업 – 회원선임계, 신청인 인적사항 기재표(해당자만 기재) ※ 본적을 기재해야 하므로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필요합니다. ※ 관련 인허가증이 없다면 생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순서 5. 사업자 등록증 변경
구분
내용
접수방법
세무서 방문
구비물
* 변경된 인허가증 지참 *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 * 기존 사업자등록증(온라인 발급시에는 불필요) * 법인인감(각자 대표인 경우 2개 모두) * 인감도장 * 방문자 신분증 * 정정신청서(세무서에 있음)
순서 6. 전기공사공제조합 내용 변경
구분
내용
접수 방법
전기공사공제조합 방문접수
구비물
* 변경된 법인인감증명서 * 변경된 법인인감도장 (변경없으면 기존 도장, 법인인감증명서의 도장과 일치해야 합니다.) * 대표자인감증명서 * 대표자인감도장 * 변경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 변경된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