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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하기/각종 서류 관련

법인 회사의 대표자 변경시 처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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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의 대표자 변경 시 처리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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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회사 대표자 종류 정보

    구분 내용
    단독대표 대표이사가 1명인 경우입니다.
    공동대표 공동대표로서 회사 사안을 결정할 때 공동 대표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도 "공동대표"로 표기됩니다.
    각자대표 각자대표로서 대표이가 각각 독립적으로 회사의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 "대표이사"로 표기됩니다.

    ○ 법인 대표자 변경시 필요한 구비 서류 요약

    대표자 추가에 따른 구비서류입니다.
    처리 순서 및 업무 구분 필요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 대리인 진행시
    1-1. 주민등록등본 (대표이사, 주주, 등기부등본상 임원 모두)
    1-2. 개인인감증명서 (대표이사 2부, 주주, 등기부등본상 임원 모두)
    1-3. 법인인감증명서
    1-4. 법인인감도장
    2. 나라장터 * 정보 이용 동의 시 법인등기부등본 조회함.
    3. 인허가증 중 1가지 사업자등록증 변경을 위해 필요하므로 법인등기부등본만 지참하여 변경할 수 있는 인허가 업 등록증을 먼저 변경해 주세요.
    4. 사업자등록증 4-1. 변경된 인허가증
    4-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포함)
    4-3. 기존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발급만 한 경우는 제외)
    4-4. 법인도장 (여러개인 경우 모두 지참)
    4-5. 법인인감증명서 (4-4.에서 지참한 인감도장의 모든 인감증명서)
    4-6. 대리인 신분증
    4-7. 정정신청서 (세무서에 배치되어 있음)
    5. 인허가증 나머지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야 변경할 수 있는 나머지 인허가증을 모두 변경해야 합니다.
    ※ 등록한 업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6. 각종 협회 및 공제 조합 6-1. 법인도장 (여러개인 경우 모두)
    6-2. 법인인감증명서 (6-1.에서 지참한 도장의 모든 인감증명서)
    6-3. 대표자 인감도장 (여러명인 경우 모두 지참)
    6-4. 대표자 인감증명서 (여러명인 경우 모두 지참)
    7. 4대 보험 * 무보수 대표자인 경우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첨부할 서류 : 무보수 대표자 확인서

    ○ 법인 대표자 추가(변경) 업무 처리하기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서류 때문에 아래 순서대로 처리하시면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순서 1. 법인등기부등본 변경하기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처리하실 수 있고,
    대리인에 위탁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법무사나 변호사가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신고기한 변경사항 발생일 기준으로 2주 이내
    신고방법 전자신청 혹은 방문신청
    신고자 * 본인
    * 대리인 - 법무사, 변호사
    수수료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 공증료 + 등기신청수수료
    필요서류 아래 항목 모두 준비해 주세요.
    * 법인인감도장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이사 과반의 개인인감도장
    * 이사 개인인감증명서 각1통
    * 정관 2부
    * 사임하는 대표이사 개인인감도장
    * 사임하는 대표이사의 개인인감증명서 1통
    * 사임하는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사항포함)
    * 취임(중임)하는 대표이사 개인인감도장
    * 취임(중임)하는 대표이사의  개인인감증명서 1통
    * 취임(중임)하는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초본 1통
    ※ 수수료의 경우 항목이 많지만, 세액 금액은 과다하게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

    순서 2. 나라장터 내용 변경하기

    이용자관리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록신청에서 전자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변경은 꼭 순서 2번으로 안 하고 더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나라장터 등으로 입찰을 보는 업체의 경우 낙찰 시에 정보가 달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서 3. 법인인감카드 등록

    각자대표로 추가되는 경우
    * 인감카드 발급신청서(법인 인감도장도 지참)
    *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기존에 사용한 법인인감카드 사용시)
    * 기존 인감카드 지참

    순서 4. 인허가증 변경

    * 공사업등록증 변경
    * 건설업 관련 등록증 변경 등
    * 지자체에 인허가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관련된 업등록증이나 인허가증 모두 변경하셔야 됩니다.

    ※ 전기공사업 – 회원선임계, 신청인 인적사항 기재표(해당자만 기재)
    ※ 본적을 기재해야 하므로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필요합니다.
    ※ 관련 인허가증이 없다면 생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순서 5. 사업자 등록증 변경

    구분 내용
    접수방법 세무서 방문
    구비물 * 변경된 인허가증 지참
    *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
    * 기존 사업자등록증(온라인 발급시에는 불필요)
    * 법인인감(각자 대표인 경우 2개 모두)
    * 인감도장
    * 방문자 신분증
    * 정정신청서(세무서에 있음)

    순서 6. 전기공사공제조합 내용 변경

    구분 내용
    접수 방법 전기공사공제조합 방문접수
    구비물 * 변경된 법인인감증명서
    * 변경된 법인인감도장 (변경없으면 기존 도장, 법인인감증명서의 도장과 일치해야 합니다.)
    * 대표자인감증명서
    * 대표자인감도장
    * 변경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참고 대표자 서류의 경우 변경되는 자의 자료가 모두 필요합니다.

    ○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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