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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공부하기/소방설비기사(전기) 실기 모음

유도등 및 유도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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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도등 점등 기준 (2014년 1회)

    3선식 배선에 의하여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 유도등이 반드시 점등되도록 하여야 하는 경우 5가지





    ⑤ 
    ①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②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③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④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⑤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 점멸기 설치 유도등의 점등 (2018년 4회)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하여야 하지만 외부광(光)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등의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한 경우, 유도등이 점등되어야 하는 사항 5가지
    ① 
    ② 
    ③ 
    ④ 
    ⑤ 
    ①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②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③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④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⑤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 유도표지 개수 구하기 (2020 3)

    구부러지지 않은 복도의 보행거리가 31m일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유도표지의 최소 개수
    (31 ÷ 15) - 1 = 1.07개 → 2
    ※ 유도표지 설치기준 :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 지하상가의 비상전원, 유도등 (2020년 4회)

    1. 유도등의 비상전원의 종류

    2. 비상전원의 용량은 유도등을 유효하게 몇 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는지
    1. 축전지설비

    2. 60분 이상
    ※ 유도등의 비상전원 설치기준
      - 유도등을 20분이상 유효하기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은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 (2021년 4회)

    피난유도선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이다.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 중 3가지
    ① 부착대에 의해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②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④ 피난유도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할 것
    ⑤ 외부의 및 또는 조명장치에 의해서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 광원점등방식과 설치기준이 다름

    ⭕️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 점등 기준 (2021년 4회)

    3선식 배선에 의하여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느 때에 점등되도록 하여야 하는 기준




    ⑤ 
    ①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②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③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④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⑤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장소 (2021년 4회)

    1. 공연장, 집회장(종교집회장 포함), 관람장, 운동시설, 유흥주점 영업시설(유흥주점영업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




    2. 위락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관광숙박업⋅의료시설⋅장례식장⋅방송통신시설⋅전시장⋅지하상가⋅지하철역사



    3. 숙박시설(관광숙박업 외의 것)⋅오피스텔,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4. 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업무시설⋅발전시설⋅종교시설(집회장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제외)⋅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시설⋅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제외)⋅기숙사⋅자동차정비공장⋅운전학원 및 정비학원⋅다중이용업소⋅복합건축물⋅아파트



    5. 그 밖의 것

    1.
    ① 대형 피난구유도등
    ② 통로 유도등
    ③ 객석 유도등
    2.
    ① 대형 피난구유도등
    ② 통로 유도등
    3.
    ① 중형 피난구유도등
    ② 통로 유도등
    4.
    ① 소형 피난구유도등
    ② 통로유도등
    5.
    ① 피난구유도표지
    ② 통로유도표지

    ⭕️ 유도등의 전기회로 점멸기 점등 기준 (2022년 1회)

    3선식 배선에 의하여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느 때에 점등되도록 해야 하는 기준


    ③ 

    ①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②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③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④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⑤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2023년 2회, 4회)

    ① 
    ② 
    ③ 
    ①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②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③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④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⑤ 피난유도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⑥ 피난유도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⑦ 피난유도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인하여 설치가 곤란한 경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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