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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하기/공제조합 (보증보험, 증권 등)

[전기공사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약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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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의 약정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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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공사공제조합 바로가기 링크

     

    전기공사공제조합 홈페이지

    전기공사공제조합(ECFC) 홈페이지

    www.ecfc.co.kr

     

    ○ 전기공사공제조합 인터넷 지점 바로가기 링크

     

    https://ebiz.ecfc.co.kr/ebiz/index.html

     

    ebiz.ecfc.co.kr

     

     

    ○ 전기공사공제조합 가입 정보

    * 가입 대상 :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 가입 요건 : 조합 출자증권 200좌 이상의 금액 출자
    * 가입 절차 : 전기공사업 등록 → 출자 → 서류 제출 및 출자증권 교부 → 조합가입승인 및 조합원번호 부여 → 출자증권 담보 제공 → 약정체결
    * 가입 시 이용 가능한 내용
      - 공사 및 공사와 관련된 물품의 납품, 설치 및 용역의 제공 등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의무이행과 채무이행에 필요한 각종 보증상품 이용가능
      - 조합원에 대한 자금지원의 일환으로 이용지분액의 130%까지 저렴한 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신용운영자금, 시공(자재) 자금, 어음할인의 형태로 융자 가능
    공사, 물품 납품 등의 계약 시, 선급금 수령 시, 준공 시에 대부분 관련 보증증권을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 및 약정하지 않으면 보증증권 발급 업무가 어렵습니다. 약정까지 진행해 주세요.

    방문예정인 전기공사공제조합 지점에 먼저 전화 문의 한 후,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전기공사공제조합 가입 시 제출 서류

    법인사업장 개인사업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법인인감증명서
    3. 정관 사본
    4. 전기공사업등록증 사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법인통장 사본
    7. 가입원(조합양식)
    8.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대표자용)
    9. 기업(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0. 납세증명서
    1.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2. 전기공사업등록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5. 가입원(조합양식)
    6.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대표자용)
    7. 기업(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8. 납세증명서
    ※ 제출하는 서류는 모두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

     

    * 가입원 양식 : https://viewer.ecfc.co.kr/SynapDocViewServer/viewer/doc.html?key=a511981162c74446a6e36f5f8aa839dd&convType=img&convLocale=ko_KR&contextPath=/SynapDocViewServer

     

    Document Viewer

     

    viewer.ecfc.co.kr

     

    * 개인(신용) 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대표자용) 양식 : https://ecm.ecfc.co.kr/api/files/e81eda46-4288-42aa-883d-4e5eab3a1bd4

     

    * 기업(신용) 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업무담당자·대리인용) 양식 : https://viewer.ecfc.co.kr/SynapDocViewServer/viewer/doc.html?key=8cc488c43ce240a58f07a47b0ac102bc&convType=img&convLocale=ko_KR&contextPath=/SynapDocViewServer

     

    Document Viewer

     

    viewer.ecfc.co.kr

    상기 외 서류 양식은 전기공사공제조합 사이트 → 고객지원 → 서식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공사공제조합 약정 정보

    조합에 가입한 후 처리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업무거래약정까지 마무리하셔야 각종 보증 및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약정 종류
    한도거래용 업무거래약정서 약정기간 내(3년 이내)에 약정 한도금액 내에서 수시업무거래를 하고자 하며, 연대보증한 조합원도 동 거래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계속하여 부담하고자 할 때 제출합니다.
    개별거래용 업무거래약정서 한도거래용 업무거래약정을 할 수 없는 조합원이 매 거래 시마다 연대보증인이 보증하여 개별거래를 하고자 하는 약정서입니다.
    개별거래용의 경우 업무마다 약정해야 하므로 한도거래용으로 약정하시면 2년 혹은 3년에 한 번씩 처리하시면 되므로 개별거래용보다 편리합니다.
    방문예정인 전기공사공제조합 지점에 먼저 전화 문의 한 후,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전기공사공제조합 약정 시 제출 서류

    법인사업장 개인사업장
    약정인 1. 약정서(조합서식)
    2. 업무거래약정설명서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4. 법인인감증명서
    5.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6. 기업신용정보처리 동의서
    7.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대표자용)
    8. 위임장(조합서식) (약정인 또는 연대보증인 대표자 외의 자가 방문시)

    ※ 융자 약정 체결 시 추가제출
    9. 정관사본
    10. 이사회(총회)의사록(조합서식) 사본
    약정인 1. 약정서(조합서식)
    2. 업무거래약정설명서
    3.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4. 기업신용정보처리 동의서
    5.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대표자용)
    6. 위임장(조합서식) (약정인 또는 연대보증인 대표자 외의 자가 방문시)
    연대보증인 법인인감증명서 연대보증인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 제출하는 서류는 모두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

    ○ 전기공사공제조합 약정 갱신

    * 약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 한도거래약정 체결 후 약정인에 아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약정인의 출자좌수 감소 및 신용등급의 하향

    * 한도거래약정 체결 후 약정 연대보증인 아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조합원자격 상실
      - 출자좌수 감소
      -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결정되었을 때
      - 제명, 권리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
      - 연대보증인이 약정의 해지 요구할 때
      - 기타 약정갱신이 필요한 경우

    ○ 전기공사공제조합 연대보증인 자격

    구분 일반보증 지급 · 기타보증 융자(운영자금) 
    조합원 수 1명 이상 2명 이상 1명 이상
    보증인의 출자좌수 합계 약정인 약정좌수의 80% 이상
    ※ 각 보증인은 약정인 약정좌수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약정인 약정좌수의 150% 이상
     각 보증인은 약정인 약정좌수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보증인의 잔여 융자 입보금액이 약정인의 융자약정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전기공사공제조합 입보자격 제한

    * 조합원의 제명, 권리정지처분, 업무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 자연인이 2개 이상의 사업체를 소유하면서 상호 입보 할 때
    * 자연인이 개인사업체를 소유하면서 동시에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법인과 개인이 상호 입보 할 때
    * 대표자가 동일인인 법인이 상호 입보할 때
    * 입보 횟수 3회를 초과하여 입보할 때
    * 입보인이 신용평가 또는 입보면제로 업무거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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