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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의 약정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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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사공제조합 바로가기 링크
전기공사공제조합 홈페이지
전기공사공제조합(ECFC) 홈페이지
www.ecfc.co.kr
○ 전기공사공제조합 인터넷 지점 바로가기 링크
https://ebiz.ecfc.co.kr/ebiz/index.html
ebiz.ecfc.co.kr
○ 전기공사공제조합 가입 정보
* 가입 대상 :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 가입 요건 : 조합 출자증권 200좌 이상의 금액 출자
* 가입 절차 : 전기공사업 등록 → 출자 → 서류 제출 및 출자증권 교부 → 조합가입승인 및 조합원번호 부여 → 출자증권 담보 제공 → 약정체결
* 가입 시 이용 가능한 내용
- 공사 및 공사와 관련된 물품의 납품, 설치 및 용역의 제공 등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의무이행과 채무이행에 필요한 각종 보증상품 이용가능
- 조합원에 대한 자금지원의 일환으로 이용지분액의 130%까지 저렴한 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신용운영자금, 시공(자재) 자금, 어음할인의 형태로 융자 가능
공사, 물품 납품 등의 계약 시, 선급금 수령 시, 준공 시에 대부분 관련 보증증권을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 및 약정하지 않으면 보증증권 발급 업무가 어렵습니다. 약정까지 진행해 주세요.
방문예정인 전기공사공제조합 지점에 먼저 전화 문의 한 후,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전기공사공제조합 가입 시 제출 서류
법인사업장 | 개인사업장 |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법인인감증명서 3. 정관 사본 4. 전기공사업등록증 사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법인통장 사본 7. 가입원(조합양식) 8.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대표자용) 9. 기업(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0. 납세증명서 |
1.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2. 전기공사업등록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5. 가입원(조합양식) 6.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대표자용) 7. 기업(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8. 납세증명서 |
※ 제출하는 서류는 모두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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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신용) 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대표자용) 양식 : https://ecm.ecfc.co.kr/api/files/e81eda46-4288-42aa-883d-4e5eab3a1bd4
* 기업(신용) 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업무담당자·대리인용) 양식 : https://viewer.ecfc.co.kr/SynapDocViewServer/viewer/doc.html?key=8cc488c43ce240a58f07a47b0ac102bc&convType=img&convLocale=ko_KR&contextPath=/SynapDocView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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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외 서류 양식은 전기공사공제조합 사이트 → 고객지원 → 서식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공사공제조합 약정 정보
조합에 가입한 후 처리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업무거래약정까지 마무리하셔야 각종 보증 및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약정 종류
개별거래용의 경우 업무마다 약정해야 하므로 한도거래용으로 약정하시면 2년 혹은 3년에 한 번씩 처리하시면 되므로 개별거래용보다 편리합니다.
한도거래용 업무거래약정서 약정기간 내(3년 이내)에 약정 한도금액 내에서 수시업무거래를 하고자 하며, 연대보증한 조합원도 동 거래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계속하여 부담하고자 할 때 제출합니다. 개별거래용 업무거래약정서 한도거래용 업무거래약정을 할 수 없는 조합원이 매 거래 시마다 연대보증인이 보증하여 개별거래를 하고자 하는 약정서입니다.
방문예정인 전기공사공제조합 지점에 먼저 전화 문의 한 후,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전기공사공제조합 약정 시 제출 서류
법인사업장 | 개인사업장 | ||
약정인 | 1. 약정서(조합서식) 2. 업무거래약정설명서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4. 법인인감증명서 5.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6. 기업신용정보처리 동의서 7.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대표자용) 8. 위임장(조합서식) (약정인 또는 연대보증인 대표자 외의 자가 방문시) ※ 융자 약정 체결 시 추가제출 9. 정관사본 10. 이사회(총회)의사록(조합서식) 사본 |
약정인 | 1. 약정서(조합서식) 2. 업무거래약정설명서 3.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4. 기업신용정보처리 동의서 5.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대표자용) 6. 위임장(조합서식) (약정인 또는 연대보증인 대표자 외의 자가 방문시) |
연대보증인 | 법인인감증명서 | 연대보증인 |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
※ 제출하는 서류는 모두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
○ 전기공사공제조합 약정 갱신
* 약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 한도거래약정 체결 후 약정인에 아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약정인의 출자좌수 감소 및 신용등급의 하향
* 한도거래약정 체결 후 약정 연대보증인 아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조합원자격 상실
- 출자좌수 감소
-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결정되었을 때
- 제명, 권리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
- 연대보증인이 약정의 해지 요구할 때
- 기타 약정갱신이 필요한 경우
○ 전기공사공제조합 연대보증인 자격
구분 | 일반보증 | 지급 · 기타보증 | 융자(운영자금) |
조합원 수 | 1명 이상 | 2명 이상 | 1명 이상 |
보증인의 출자좌수 합계 | 약정인 약정좌수의 80% 이상 ※ 각 보증인은 약정인 약정좌수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
약정인 약정좌수의 150% 이상 ※ 각 보증인은 약정인 약정좌수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
보증인의 잔여 융자 입보금액이 약정인의 융자약정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
○ 전기공사공제조합 입보자격 제한
* 조합원의 제명, 권리정지처분, 업무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 자연인이 2개 이상의 사업체를 소유하면서 상호 입보 할 때
* 자연인이 개인사업체를 소유하면서 동시에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법인과 개인이 상호 입보 할 때
* 대표자가 동일인인 법인이 상호 입보할 때
* 입보 횟수 3회를 초과하여 입보할 때
* 입보인이 신용평가 또는 입보면제로 업무거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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