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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하기/공제조합 (보증보험, 증권 등)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약정하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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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약정 방법입니다.

 
공제조합과의 약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융자, 보증업무 등 공제조합 관련 업무가 모두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내용 바로가기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바로가기 링크

     

    CI GUARANTEE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The Financial Institution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건설공사 계약의 신뢰를 강화하고 보증산업을 통해 건설산업과 국가경제발전을 지원합니다. VIEW MORE -->

    www.seolbi.com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가입 내용 확인하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하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융자, 보증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로 기계설비 가스공사업, 난방시공업을 등록한 자 등이 가입합니다.
    가입하면 향후 발급기관에서의 신용평가등급 신청시 할인 등의 혜택 등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가입절차 (기계설비 가스공사업)
    신용평가신청 → 제출자료 검토 및 신용평가(조합) → 신용평가결과 및 예치금액 통보 → 출자금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 건설업등록 신청-보증 가능금액확인서 제출(등록관청으로) → 건설업등록 완료 후 조합가입 및 청약
     
    가입절차 (기계설비 가스공사업 외)
    건설업등록 완료 후 조합가입 및 청약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약정내용 알아보기

    약정?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보증이나 융자를 신청하기 전에 약정을 해야합니다.

    약정의 종류
       - 한도거래용 채무약정 : 일정기간의 일정금액을 한도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개별거래용 채무약정 : 매 거래시마다 약정을 체결합니다.

    약정 체결하기
       - 연대보증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전자약정이 가능합니다.
       - 약정시 구비서류 (전자약정시) : 법인(또는 대표자 개인) 공인인증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일이 3개월 이내인 증명서)
       - 약정시 구비서류 (지점 방문 발급시)
    법인 사업장   - 약정서 (법인 인감도장 날인)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일이 3개월 이내)
      -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3개월 이내)

    * 연대보증인 경우 아래 서류 추가 구비
      - 주주명부 또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사본
      -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발급일이 3개월 이내)
      - 본인확인증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개인 사업장 - 약정서 (인감도장 날인)
    -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3개월 이내)
    - 본인확인증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연대보증인 경우 아래 서류 추가 구비
      - 주주명부 또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사본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온라인으로 약정하기

    1.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사이트 → 로그인 → 온라인 지점 바로가기 클릭

     온라인 지점으로 바로가기 링크를 선택해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로그인해야 해요.

     

    2. 상단 메뉴의 약정 → 약정업무 → 한도거래약정신청 선택

    ① 회사 공인인증서로 인증하기
    ② 약정대표자 선택 → 확인 
    ③ 법인 등기부등본상 주소 확인하기 → 네
        (주소가 상이하면 약정이 취소됩니다. 기재사항변경먼저 진행해주세요.)

    3. 한도거래약정 내용 입력하기

    1) 기본 정보
    구분 내용
    약정선택 보증, 융자 선택
    약정기간 2년, 3년 중 선택해주세요.
    (자주 하기 귀찮으시면 3년 선택하시면 됩니다.)

    2) 보증 약정
       -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3) 융자 약정
       -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4) 약정 대표자
       - 대표자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대표자 연락처, 주소변경 선택하고 수정해 주세요.

    5) 파일 첨부하기
       - 등기부등본 첨부해주세요.
       ① 파일추가 선택
       ② 해당 파일 체크 후 업로드 선택

    6) 신청자 정보 입력하기
      - 신청자의 연락처 입력하면 해당 연락처로 관련 처리사항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7) 약정서 내용 동의 → 신청 클릭

    8) 채무약정서 동의

     

    약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알림톡이 와요.
    저는 30분 이내에 처리되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 약정서 조회하기

    상단 메뉴의 약정 → 약정업무 → 약정신청내역조회 에서 약정서 조회 및 신청내역 조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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