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도등 및 유도표지 내용 바로가기⭕️ 유도등 점등 기준 (2014년 1회)3선식 배선에 의하여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 유도등이 반드시 점등되도록 하여야 하는 경우 5가지 ① ② ③ ④ ⑤ ①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②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③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④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⑤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점멸기 설치 유도등의 점등 (2018년 4회)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하여야 하지만 외부광(光)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등의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