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시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하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방법입니다. 내용 바로가기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정보* 신고 기한 - 근로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의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구분해당자일용근로자1개월 이내 근로자※ 건설업 및 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고용보험만 신고 가능합니다.※ 일당을 지급받더라도 1개월 이상 고용되는 자 또는 1개월 이상 고용하기로 하였으나 1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신고해야 합니다.단기예술인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1개월 미만인 사람단기노무제공자단기노무제공자 노무제공계약이 1개월 미만인 사람* 사업장에서 신고해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가능해요.신고자서식근로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고용보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