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신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하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온라인 신고방법입니다. 내용 바로가기 ○ 임대차 계약신고 정보주택의 전·월세 계약 시 해당되는 대상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셋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는데 보통은 전입 신고 시 임차인이 신고하더라고요.○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대상• 건물 용도- 아파트, 다세대 등의 주택- 고시원, 기숙사 등의 준주택- 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의 비주택• 해당 건물의 지역-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 자치구• 계약금액-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시- 월세 30만 원 초과 시※ 계약 갱신 시 금액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면 신고 제외입니다.※ 위의 3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라도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