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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번 – 농형유도전동기의 극수, 정격출력 구하기
극수변환식 3상 농형 유도전동기의 고속측은 4극이고 정격출력은 90kW, 저속측은 1/3속도라면 저속측의 극수와 정격출력은 몇 kW인지 구하여라. 슬립 및 정격토크는 저속측과 고속측이 같다. |
문제 | 해설 |
1. 극수 | 1. ※ 동기속도 Ns, 주파수 f, 극수 P![]() 이므로, 동기속도와 극수는 반비례한다. ⇒ 저속측의 극수 = 4 ÷ (1/3) = 12 극 |
2. 정격출력 | 2. ※ 정격출력은 속도와 비례한다. ⇒ 저속측 정격출력 = 90 × (1/3) = 30kW |
02번 – 20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
거실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20m 이상인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의 종류 2가지를 써라. |
문제 | 해설 |
① ② |
① 불꽃감지기 ② 광전식 (분리형, 공기흡입형) 중 아날로그 방식 |
03번 – 누설동축케이블의 표기 기호의 의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에 표기되어있는 기호의 의미를 보기를 참고하여 작성하여라. LCX – FR – SS – 20 D – 14 6 |
|
<보기> 누설동축케이블, 특성임피던스, 사용주파수, 난연성(내열성), 절연체외경, 자기지지, 결합손실표시수 |
문제 | 해설 |
LCX | 누설동축케이블 |
FR | 난연성(내열성) |
SS | 자기지지 |
20 | 절연체외경 |
D | 특성임피던스 |
14 | 사용주파수 |
6 | 결합손실표시수 |
04번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이전 또는 정비하는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3가지를 써라. (단,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
문제 | 해설 |
① ② ③ |
① 수신반 ② 소화펌프 ③ 동력(감시)제어반 |
05번 – 로크너트, 부싱 소요개수, 전선 가닥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평면을 나타낸 도면의 각 실은 이중천장이 없는 구조이며, 전선관은 16㎜ 후강스틸전선관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내 매입 시공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 |
![]() |
문제 | 해설 |
1. 시공에 소요되는 로크너트와 부싱의 소요개수를 구하여라. ① 로크너트 : ② 부싱 : |
1. ① 44개 ※ 로크너트는 전선관을 박스에 고정 및 접속할 때 사용하므로 부싱 소요 수량의 2배로 쉽게 구할 수 있다. ② 22개 ※ 부싱은 배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인입 및 인출시 사용되므로 전선의 인입 및 인출 개소의 수를 세면 22개소이다. |
2. 각 감지기 사이 및 감지기와 발신기세트(①~⑤) 사이에 배선되는 전선의 가닥수는? | 2.![]() |
06번 –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른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5가지를 써라. |
문제 | 해설 |
① ② ③ ④ ⑤ |
① 구획된 각 실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② 피난유도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③ 피난유도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인해 설치가 곤란한 경우 1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할 것 ④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할 것 ⑤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것 ⑥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⑦ 피난유도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07번 –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비상전원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가지를 써라. |
문제 | 해설 |
① ② |
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②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
08번 – 감지기의 설치 제외장소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른 감지기의 설치 제외장소에 대하여 빈칸을 채워라. |
문제 | 해설 |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 ) 이상인 장소(단, 감지기 부착 높이에 따라 적응성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단, 감지기 부착 높이에 따라 적응성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 )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
3. ( )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 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
4. 고온도 및 ( )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
5. 목욕실,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5. 목욕실,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 ) 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 ) 이하인 것 |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 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m2) 이하인 것 |
7. 먼지, 가루 또는 ( )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상시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 7. 먼지, 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상시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
8. 프레스공장, 주조공장 등 ( )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 8. 프레스공장, 주조공장 등 (화재 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
09번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 설치기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른 음향경보장치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빈칸을 채워라. |
문제 | 해설 |
1. ( )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 )를 설치한 것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 )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을 것 |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을 것 |
2. 소화약제의 방출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을 것 | 2. 소화약제의 방출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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