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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보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본정보
구분 | 내용 |
청년내일저축계좌란? |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 청년도약계좌와는 다른 지원사업입니다. (중복으로 지원 가능한지는 전화문의 추천드려요.)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
온라인 신청기간 | 5. 2(금) ~ 5. 21(수)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
시행처 | 보건복지부 |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나이 (가입 당시) | 만 19∼34세 이하 |
※ 수급자·차상위자 : 만15∼39세 이하 | |
근로 및 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상한액(모집시 별도 공지) 이하 |
※ 수급자‧차상위자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중복혜택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혜택 불가능 ※ 자세한 문의 :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
지원 조건 | 3년간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지급 사유 발생 시 자급사용계획서 제출 |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대상 | |
매월 10만원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
나이 (만나이) | 15세 ~ 34세 | |
소득기준 | 월 50만원 초과부터 월 250만원 이하까지 | |
매월 30만원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나이 (만나이) | 15세 ~ 39세 | |
소득기준 | 월 10만원 이상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 |
▷ 청년내일저축계좌 추가지원금
구분 | 내용 | 추가지원금 |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의 청년이면서, 매월 청년 본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초과시 | 월 10만원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참여자 대상,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성실참여한 경우 | 월 20만원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참여자 대상,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성실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을 경우 | 월 15만원 |
탈수금장려금 | 가입 시 생계, 의료수급 가구의 청년이 탈수급한 경우 |
▶ 2025년 기준 중위 소득기준 참고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월별금액 [원]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100%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4,494,214 |
※ 위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하면 됩니다.
(예시 - 8인가구 = 8,988,428 + 923,623 = 9,912,051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 서류
▷ 근로소득자인 경우
구분 | 필요서류 |
상시근로자 |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재직증명서 ③ 저축 지속 가능성 서류 (추가 필요 서류 참고) |
일용근로자 |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③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④ 저축 지속 가능성 서류 (추가 필요 서류 참고) |
▷ 사업소득자인 경우
구분 | 필요서류 |
기타 사업 소득자 |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③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농립 축산업 소득자 |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③ 농업경영체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융업허가증 및 등록증 등의 사업자등록증 대체 서류 ④ 쌀(밭) 직불금 확인서 |
어업 소득자 |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③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④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⑤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관련증빙서류 |
▷ 추가 필요 서류 (해당시)
증빙 구분 | 필요서류 |
재산 조사 관련 | ⓐ 전세, 월세 : 임대차 계약서 ⓑ 사업장 운영 : 상가 임대차 계약서 |
부채 관련 |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 조서 ⓓ 임대차 계약서 (임대보증금 확인) |
가구 특성 | ⓔ 장애인 및 장애인 부양인 경우 - 장애인 증명서 제출 ⓕ 한부모 가정인 경우 - 한부모증명서 제출 ⓖ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제출 ⓗ 조손, 다문화, 3자녀이상,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 등본 제출 |
저축 지속 가능성 | ※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근로일수 등)을 확인 ⓘ 경력증명서 ⓙ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및 급여이체 내역서 |
▷ 방문접수시 추가 필요 서류
NO | 서류명 |
①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②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저축동의서 포함) |
③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④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⑤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사 |
⑥ | 소득, 재산신고서 |
⑦ |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서류 |
⑧ | 대리신청시 - 대리인 위임장, 신분증 |
○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wlfareInfoReldBztpCd=01
www.bokjiro.go.kr
○ 자산형성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으로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hope.welfareinf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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