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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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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보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본정보

    구분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란?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주거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 청년도약계좌와는 다른 지원사업입니다. (중복으로 지원 가능한지는 전화문의 추천드려요.)
    신청방법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온라인 신청기간5. 2(금) ~ 5. 21(수)
    전화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시행처보건복지부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내용
    나이 (가입 당시)만 19∼34세 이하
    ※ 수급자·차상위자 : 만15∼39세 이하
    근로 및 사업소득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상한액(모집시 별도 공지) 이하
    ※ 수급자‧차상위자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복혜택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혜택 불가능
    ※ 자세한 문의 :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지원 조건 3년간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지급 사유 발생 시 자급사용계획서 제출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지원내용지원대상
    매월 10만원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초과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나이 (만나이)15세 ~ 34세
    소득기준월 50만원 초과부터
    월 250만원 이하까지
    매월 30만원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나이 (만나이)15세 ~ 39세
    소득기준월 10만원 이상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

    ▷ 청년내일저축계좌 추가지원금

    구분내용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가입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의 청년이면서, 매월 청년 본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초과시월 10만원
    내일키움장려금자활참여자 대상,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성실참여한 경우월 20만원
    내일키움수익금자활참여자 대상,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성실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을 경우월 15만원
    탈수금장려금가입 시 생계, 의료수급 가구의 청년이 탈수급한 경우 

    ▶ 2025년 기준 중위 소득기준 참고

    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7인
    월별금액 [원]2,392,0133,932,6585,025,3536,097,7737,108,1928,064,8058,988,428
    100%2,392,0133,932,6585,025,3536,097,7737,108,1928,064,8058,988,428
    50%1,196,0071,966,3292,512,6773,048,8873,554,0964,032,4034,494,214
    ※ 위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하면 됩니다.
    (예시 - 8인가구 = 8,988,428 + 923,623 = 9,912,051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 서류

    ▷ 근로소득자인 경우

    구분필요서류
    상시근로자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재직증명서
    ③ 저축 지속 가능성 서류 (추가 필요 서류 참고)
    일용근로자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③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④ 저축 지속 가능성 서류 (추가 필요 서류 참고)

    ▷ 사업소득자인 경우

    구분필요서류
    기타 사업 소득자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③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농립 축산업 소득자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③ 농업경영체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융업허가증 및 등록증 등의 사업자등록증 대체 서류
    ④ 쌀(밭) 직불금 확인서
    어업 소득자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③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④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⑤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관련증빙서류

    ▷ 추가 필요 서류 (해당시)

    증빙 구분필요서류
    재산 조사 관련ⓐ 전세, 월세 : 임대차 계약서
    ⓑ 사업장 운영 : 상가 임대차 계약서
    부채 관련ⓒ 법원판결문, 화해·조정 조서
    ⓓ 임대차 계약서 (임대보증금 확인)
    가구 특성ⓔ 장애인 및 장애인 부양인 경우 - 장애인 증명서 제출
    ⓕ 한부모 가정인 경우 - 한부모증명서 제출
    ⓖ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제출
    ⓗ 조손, 다문화, 3자녀이상,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 등본 제출
    저축 지속 가능성※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근로일수 등)을 확인
    ⓘ 경력증명서
    ⓙ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및 급여이체 내역서

    ▷ 방문접수시 추가 필요 서류

    NO서류명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저축동의서 포함)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사
    소득, 재산신고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서류
    대리신청시 - 대리인 위임장, 신분증

    ○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wlfareInfoReldBztpCd=01

    www.bokjiro.go.kr

    ○ 자산형성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으로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hope.welfareinf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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