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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보

주택 임차료(월세액) 현금 영수증 [국세청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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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를 현금영수증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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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차료 월세 세액 공제 내용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지출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 두 가지로 모두 공제받을 수 없고 한 가지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구분 세액 공제 내용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자체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으로 공제 받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처리가능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항목으로 공제 받습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내용

    구분 내용
    공제대상자 아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② 과세기간 (해당년도의 1월 1일 ~ 12월 31일)의 총 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월세액의 15%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 해당 과세기간 (해당 연도의 1월 1일 ~ 12월 31일)에 지급한 월세액만 공제 가능하고,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주택 요건 아래 두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① 국민주택규모
    ②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공제증명서류 아래 3가지 서류를 모두 준비해 주세요.
    ①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② 임대계약증서 사본
    ③ 월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공제증명서류 제출처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이므로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하면
    회계담당자가 세무회계사무소에 제출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월세액 현금영수증 내용

    월세액 세액공제의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분에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지차제에 요청하니 것이니 국세청홈택스에서 신청해 주세요.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구분 내용
    신청 지자체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
    제출 서류 아래 3가지 서류를 모두 준비해 주세요.
    ① 주민등록표등본
    ② 임대차계약서
    ③ 월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처리 기한 익월 말 안에 처리해 주세요.
    ※ 지자체마다 상이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보통 빠르면 당일에, 늦으면 일주일안에 처리해 주셨어요.

    ○ 국세청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하기

    최근 3년 이내의 거래까지 소급 신청 가능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2.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메뉴 들어가기

    상단메뉴의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클릭해 주세요.

    → 우 하단의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의 "신청하기 >" 클릭해 주세요.

    3. 주택임차료신고서 내용 입력하기

    3-1. 기본 인적 사항

    기본인적사항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연락처와 이메일정도만 수정하시면 돼요.
    구분 내용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로그인한 대상자의 현재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성명 로그인한 대상자의 현재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도로명주소 로그인한 대상자의 현재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법정동주소 로그인한 대상자의 현재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전화번호 입력 원하시면 입력해 주세요.
    휴대전화번호 입력 원하시면 입력해 주세요.
    이메일 입력 원하시면 입력해 주세요.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3-2. 임대인 정보 입력하기

    임대차 계약서상에 기재된 임대인(집주인)의 정보 작성해 주세요.
    구분 내용
    임대인번호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입력해 주세요. (뒷자리까지)
    임대인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해 주세요. (000-00-00000 형태)
    임대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입력해 주세요. (000000-0000000 형태)
    성명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성명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업자인 경우 상호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3-3. 계약내용 입력하기

    임차한 주택에 대한 내용 입력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내용을 동일하게 작성해 주세요.
    구분 내용
    우편번호 주소검색 클릭해서 입력해 주세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함께 입력됩니다.
     상세주소 주소검색으로 입력된 주소 외에 작성할 주소가 있으면 입력해 주세요.
     구분 월세 - 월마다 지급한 경우 선택해 주세요.
    선금 - 계약한 기간의 월세액을 한번에 지급한 경우 선택해 주세요.
     월세지급일 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해 주세요.
     선금지급일 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해 주세요.
     계약기간 계약서와 동일하게 임차한 기간을 입력해 주세요.
     보증금 입력을 원하는 경우 작성해 주세요.
     월세 전기료, 수도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하고 월세액만 입력해 주세요.

    3-4. 파일 첨부하기

    3가지 서류를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계좌별 거래명세서 이체 확인증 등 월세를 임대인에게 납입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 첨부해 주세요.
    서류는 PDF로 한번에 묶어 첨부하면 편합니다.

    ※ 임대인(집주인)의 이름과 임차인(신청인)의 이름이 모두 확인가능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월세 계액시 작성한 임대차 계액서 첨부해 주세요.

    ※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면 사진파일도 상관없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임차한 해당 주택에서 거주했다는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해요.

    3-5. 정보제동 및 이용 동의 후 등록하기

    정보 제공에 2가지 모두 동의함 체크 → 등록하기 클릭하면 신청 완료입니다.

    저는 익월 말까지 처리기한이라고 떴는데 지자체에서 바로 확인해 줘서 당일에 처리완료 됐어요.

     


    ○ 월세액 현금영수증 발행 확인하기

    나의 홈택스 → 나의 민원에서 확인하시거나,

    상단 메뉴의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 처리현황 조회"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된 건 중에 접수번호 클릭하시면 내가 첨부한 서류, 내용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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