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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를 현금영수증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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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료 월세 세액 공제 내용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지출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 두 가지로 모두 공제받을 수 없고 한 가지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구분 | 세액 공제 내용 |
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액 자체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으로 공제 받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처리가능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항목으로 공제 받습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
▷ 월세액 세액공제 내용
구분 | 내용 | |
공제대상자 | 아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② 과세기간 (해당년도의 1월 1일 ~ 12월 31일)의 총 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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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금액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 |
※ 해당 과세기간 (해당 연도의 1월 1일 ~ 12월 31일)에 지급한 월세액만 공제 가능하고,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 ||
주택 요건 | 아래 두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① 국민주택규모 ②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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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증명서류 | 아래 3가지 서류를 모두 준비해 주세요. ①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② 임대계약증서 사본 ③ 월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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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증명서류 제출처 |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이므로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하면 회계담당자가 세무회계사무소에 제출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 월세액 현금영수증 내용
월세액 세액공제의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분에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지차제에 요청하니 것이니 국세청홈택스에서 신청해 주세요.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구분 | 내용 |
신청 | 지자체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 |
제출 서류 | 아래 3가지 서류를 모두 준비해 주세요. ① 주민등록표등본 ② 임대차계약서 ③ 월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
처리 기한 | 익월 말 안에 처리해 주세요. ※ 지자체마다 상이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보통 빠르면 당일에, 늦으면 일주일안에 처리해 주셨어요. |
○ 국세청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하기
최근 3년 이내의 거래까지 소급 신청 가능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2.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메뉴 들어가기
상단메뉴의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클릭해 주세요.
→ 우 하단의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의 "신청하기 >" 클릭해 주세요.
3. 주택임차료신고서 내용 입력하기
3-1. 기본 인적 사항
기본인적사항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연락처와 이메일정도만 수정하시면 돼요.
구분 | 내용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로그인한 대상자의 현재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성명 | 로그인한 대상자의 현재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도로명주소 | 로그인한 대상자의 현재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법정동주소 | 로그인한 대상자의 현재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전화번호 | 입력 원하시면 입력해 주세요. |
휴대전화번호 | 입력 원하시면 입력해 주세요. |
이메일 | 입력 원하시면 입력해 주세요.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2. 임대인 정보 입력하기
임대차 계약서상에 기재된 임대인(집주인)의 정보 작성해 주세요.
구분 | 내용 |
임대인번호 |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입력해 주세요. (뒷자리까지) |
임대인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해 주세요. (000-00-00000 형태) | |
임대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입력해 주세요. (000000-0000000 형태) | |
성명 |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성명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업자인 경우 상호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
3-3. 계약내용 입력하기
임차한 주택에 대한 내용 입력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내용을 동일하게 작성해 주세요.
구분 | 내용 |
우편번호 | 주소검색 클릭해서 입력해 주세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함께 입력됩니다. |
상세주소 | 주소검색으로 입력된 주소 외에 작성할 주소가 있으면 입력해 주세요. |
구분 | 월세 - 월마다 지급한 경우 선택해 주세요. 선금 - 계약한 기간의 월세액을 한번에 지급한 경우 선택해 주세요. |
월세지급일 | 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해 주세요. |
선금지급일 | 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해 주세요. |
계약기간 | 계약서와 동일하게 임차한 기간을 입력해 주세요. |
보증금 | 입력을 원하는 경우 작성해 주세요. |
월세 | 전기료, 수도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하고 월세액만 입력해 주세요. |
3-4. 파일 첨부하기
3가지 서류를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계좌별 거래명세서 | 이체 확인증 등 월세를 임대인에게 납입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 첨부해 주세요. 서류는 PDF로 한번에 묶어 첨부하면 편합니다. ※ 임대인(집주인)의 이름과 임차인(신청인)의 이름이 모두 확인가능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 월세 계액시 작성한 임대차 계액서 첨부해 주세요. ※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면 사진파일도 상관없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차한 해당 주택에서 거주했다는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해요. |
3-5. 정보제동 및 이용 동의 후 등록하기
정보 제공에 2가지 모두 동의함 체크 → 등록하기 클릭하면 신청 완료입니다.
저는 익월 말까지 처리기한이라고 떴는데 지자체에서 바로 확인해 줘서 당일에 처리완료 됐어요.
○ 월세액 현금영수증 발행 확인하기
나의 홈택스 → 나의 민원에서 확인하시거나,
상단 메뉴의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 처리현황 조회"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된 건 중에 접수번호 클릭하시면 내가 첨부한 서류, 내용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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