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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업무하기/세금 관련 정보

인지세 납부하기, 전자수입인지 끊기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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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수입인지의 온라인 납부 방법입니다.

 

 

내용 바로가기

     

    ○ 인지세 정보

    • 인지세란?
       -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그 문서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연대 납부

    ○  인지세 방문납부하기

    • 납부하는 곳 및 결제 수단
       - 은행 : 현금 납부만 가능
       - 우체국 : 현금 납부만 가능
       - 행정기관 :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납부만 가능

    • 준비물
       - 신분증 (여권, 등본 등 불가능)
       - 대리 납부 시 인지세 대리납부 신고서

    • 대리납부
       -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대리납부가 시스템상에서 진행되지 않고, 은행이나 우체국에서는 발급 당사자의 신분증과 현금이 있다면 처리해 주더라고요.

    [별지 제4호서식] 인지세 대리납부 신고서(인지세법 시행규칙).hwp
    0.01MB

     

    ○ 인지세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온라인 구매하기

    1. 사이트 방문하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납부(결제) 한 후에 정부 수입 인지를 종이문서로 직접 출력할 수 있어요.

    전자 문서형 전자수입인지는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인지세 납부 관련 정보를 전자로 연계해 줘요. 계약서를 꼭 첨부해야 하니 참고해 주세요.
    (첨부한 계약서에 인지세 납부 관련 날인이 됩니다.)

    2. 로그인하기 (비회원 가능)

    로그인한 후 진행해야 해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서 메인화면의 비회원 서비스 클릭하면 비회원으로 로그인해서 발급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3. 메인화면의 구매 클릭

     

    4. 납부내용 입력하기

    납부할 인지세에 대한 내용을 입력해야 해요.
    구매 후 해당 사이트에서의 취소나 환불이 불가능하니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구분 작성내용
    용도 인지세 납부인지
    행정 수수료 납부인지 선택
    과세문서종류 1. 부동산 소유권 이전
    2. 금전 소비 대차 (대출)
    3. 도급 또는 위임
    4. 동산 양도 (자동차 등)
    5. 광업권, 무체재산권 등
    6. 골프장, 콘도 등 회원권
    7. 신용카드회원가입 등
    8. 상품권 및 선불카드
    9. 채무, 지분 및 수익증권
    10. 예,적금 증서 또는 통장 등
    11. 시설대여 계약서
    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금액 해당 건의 금액 입력
    건수 해당 건의 건수 입력
    (내용을 건별로 따로 기입하고 싶으면 1건씩 처리해주세요.)
    합계금액 금액 × 건수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됨
    → 확인

     


    ○ 인지세 납부금액

    인지세 금액 기준 (출처 : 인지세법)
    과세 문서 구분 기재 금액 인지세 금액
    *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양식업권, 총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 회원제 골프장이나 종합체육시설 또는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등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
    * 휴양 콘도미니엄 등 시설물이용권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3천원
    * 계속적, 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 계속적, 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백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은 제외)
     
    권면금액 1만원 5십원
    권면금액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 2백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은 제외)
    * 모바일 상품권
    권면금액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4백원
    권면금액 10만원 초과 8백원
    *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4백원
    * 예금, 적금에 관한 증서 도는 통장, 판매 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백원
    * 시설 대여를 위한 계약서   1만원
    *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1만원
    *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1천원
    *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2백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해요.
    보통 계약서 등의 서류는 2인 이상이 함께 작성하고 2인인 경우 각각 50%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해 주세요.

     

    5. 결제하기

    결제는 인지세 납부자 명의의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능합니다. 개인명의나 사업자명의의 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카드 종류는 우리 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시티카드, NH카드, 하나카드, 국민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요. 보유카드에 해당 목록의 카드가 없다면 비씨카드로 체크해 보고 시도해 보시면 될 수도 있어요.
    온라인으로 신청 시에는 대리 납부는 안되니 참고해 주세요. (명의가 다르다면 시스템에서 결제가 안 돼요.)
     
    결제 정보 입력 후 인증서로 인증하면 결제 완료입니다.
    사이트 자체에서 환불이 불가능해요.

    인지세법에서는 환급에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요. 환급신청서와 인지세를 납부하였는데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관한 세무서장에 신청하면 된다고 해요.

    사용하지 않은 전자수입인지는 우체국, 금융회사(은행 등)에서도 환매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6. 출력하기

    개인 프린터로 출력 시 1회만 출력할 수 있으니, 꼭 프린트 테스트 먼저 진행하여 출력해 주세요.
    해당 정부수입인지 종이가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서이니, 복사해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 인지세(정부수입인지) 기재되는 내용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기재된 내용 설명
    고유번호(Certificate No.) 서류의 고유번호
    수입인지금액(Stamp Duty Amount) 납부한(결제한) 인지세 금액
    성명(상호)(Name) 개인인 경우 로그인한 개인의 성명
    사업장인 경우 로그인한 사업장의 상호
    생년월일/사업자번호(Registration No.) 개인인 경우 로그인한 개인의 생년월일
    발급처(Stamping Channel) 인터넷, 우체국, 금융기관 등 인지세를 납부한 납부처 정보
    발급일자(Certificate Issued Date) 인지세 납부일
     
    기획재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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