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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신고한 사업장으로 기존 사업장에서 직원을 이동시키는 방법입니다.

내용 바로가기
○ 4대 보험 전입, 전출 관련 내용
앞서, 건설현장 사업장의 상용직 및 일용직 관리를 위해 4대 보험의 분리적용사업장을 신청했습니다.
신규로 해당 사업장에 인력을 추가하여도 되지만, 보통의 경우 공사가 시작된 후 분리적용사업장 신고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장 4대 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직원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으로 전입 및 전출하는 방법입니다.
* 건강보험
-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진행
- 근무처 변동 신고
* 국민연금
- 국민연금 EDI 사이트에서 진행
- 분리적용 사업장 가입자 전입신고
●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링크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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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4insure.or.kr
○ 건강보험 근무처 변동 신고하기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근무처 변동 신고하기
1.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2. 변동하려는 사업장 관리번호로 이동
메인화면의 관리번호 찾기 클릭 → 사업장 관리번호 찾기 → 변경하려는 사업장 관리번호 선택 → 중복확인 → 저장
3. 메뉴이동하기
상단 메뉴의 민원신고 → 가입자 업무 → 근무처 변동 메뉴로 들어가 주세요.
4. 정보이용 동의 → 근무처 변동신고 내용 작성하기
근무처 변동 신고 및 국민연금용 서식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근무처 변동 신고 서식은 건강보험만을 위한 서식이므로 다른 보험으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서식명 | 직장가입자 근무처 및 근무내역 변동 신고서 |
사업장 정보 확인하기
구분 | 내용 |
사업자 관리번호 | 1번에서 선택한 관리번호 자동 입력됨 |
사업장 명칭 | 이동시키려는 사업장이 맞는지 확인 (예 - A사업장으로 이동시키려면 A사업장 이름이 적혀있어야 함) |
가입여부 | 특정 건설현장 관리를 위한 경우 보통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성립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을 모두 이동하려는 경우, 4대 보험이 모두 처리가 완료된 후 신청해주세요. (특정 건설현장관리를 위한 경우 고용·산재 보험은 사업개시신고를 합니다.) |
소재지 | 1번에서 선택한 관리번호 자동 입력됨 |
가입자 정보 입력하기
- 해당 사업장관리번호로 이동하려는 직원의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구분 | 내용 |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 해당자 입력 |
성명 | 해당자 정보 입력 (주민번호의 정보와 일치해야 함) |
입력 후 → 인증 | |
변동부호 | 1 - 전입기관보험료납부 (입력) - 본사에서 상용으로 이동시 선택 (해당 월의 1일에 변동시 선택) 2 - 회계직종변경 3 - 감면(해제)사유발생 4 - 단위사업장변동 5 - 영업소 변동 61 - 봉급 지급일 이전 전입자로 전출기관에서 보험료 납부 (입력) - 본사에서 상용으로 해당월의 1일 이후에 이동시 선택 (2일 이후에 변동시 선택) ※ 변동부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내용이 활성화 됩니다. |
변동일자 | 내용 변경하려는 일자 선택 |
전 사업장관리번호 | 1이나 61 선택시 입력 직원이 기존에 등록되어있던 사업장의 관리번호 입력 |
전 근무처명 | 전사업장관리번호 입력 후 조회시 전 근무처명 자동 입력됨 |
회계부호 | 해당시 입력 |
직종부호 | 해당시 입력 (공무원, 교직원인 경우 작성) |
감면(해제)사유 | 해당시 입력 ( 군입대, 휴직, 해외근무 등의 보험료 제외 사유 입력) |
단위사업장기호 | 해당시 입력 ( 지점, 공장, 영업소 변경시 입력 가능) |
영업소기호 | 해당시 입력 ( 직장건강검진시 불편함에 있어 근거리 요양기관을 이용하고자 사업장에서 영업소 지정을 신청한 경우 입력) |
영업소명칭 | 해당시 입력 ( 직장건강검진시 불편함에 있어 근거리 요양기관을 이용하고자 사업장에서 영업소 지정을 신청한 경우 입력) |
신고 정보
구분 | 내용 |
신고일 | 신고일자 자동입력됨 |
신고인(사용자) | 대표자 이름 자동입력됨 |
사용자 연락처 | 연락처 필수기입 대표자 연락처를 작성하여야 하나, 신고 직원분의 연락처 입력해도 됩니다. |
신고하여야 할 직원이 여러 명인 경우
→ 신고서식화면의 우 상단의 가입자추가 → 해당 직원 모두 작성 후
→ 저장 → 전송(신고서) 제출
● 처리내용 확인하기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민원처리현황에서 조회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분리적용 사업장 가입자 전입신고 하기
● 국민연금 EDI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
국민연금 EDI서비스
edi.nps.or.kr
● 국민연금 EDI에서 분리적용 사업장 가입자 전입신고 하기
1. 국민연금 EDI 로그인 (전입하려는 사업장 관리번호로 로그인)
새로 분리적용사업장으로 신청한 사업장의 관리번호를 입력하고 회사 공인인증서로 입력하여 로그인해 주세요.
새로 생성된 관리번호는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에 인증서 로그인 → 관리번호 찾기 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공사건에 대하여 분리신고한 사업장의
사업장 성립 후 국민연금 EDI 최초 로그인하면 4대 보험 관리를 위해 사업장관리번호 입력해 달라는 문구가 떠요.
사업장 정보수정에서 해당보험에서 검색 클릭 → 해당 보험 선택 → 검증
2. 좌측메뉴의 연금고유 신고 →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 클릭
※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를 전입신고하면 전출사업장의 가입자는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3.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 작성하기
사업장 정보 확인하기
사업장관리번호 | 로그인한 사업장관리번호에 등록된 사업장 정보 자동입력되니 확인해 주세요. |
사업장 명칭 | 로그인한 사업장관리번호에 등록된 사업장 정보 자동입력되니 확인해 주세요. |
대상자 정보 입력하기
성명 | 이름 입력 |
주민 (외국인) 등록번호 | -'는 생략하고 입력해주세요. 13자리 모두 입력되면 자동으로 '-'가 입력되어 표출됩니다. |
전입일 | 변경 시작일 선택 (보통 공사 착공일) |
전출 사업장관리번호 | 기존의 가입되어있는 사업장관리번호 작성해주세요. |
특수직종 구분코드 | 0 일반, 1 광원, 2 부원 중 선택 (일반 건설현장의 경우 0 일반 선택) |
신고하여야 할 직원이 여러 명인 경우
→ 대상자 추가 → 대상자 정보입력 → 신고서 발송으로 진행해 주세요.
대상자 추가 시 전입일, 전출사업장관리번호 자동으로 위와 동일하게 입력되니 다르면 확인해서 수정해 주세요.
→ 신고서발송
● 처리내용 확인하기
국민연금 EDI 로그인 → 좌측메뉴의 신고서처리결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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