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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공사현장의 사업개시신고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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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정보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건설현장이 발생하였을 때 일용직 신고나 준공 시 깔끔한 보험료 정산을 위해서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진행합니다.
*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 간단하게 말할때, 사업개시신고라고 말하는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일괄적용을 받는 건설현장 사업장에서 새로운 건설현장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건설현장의 개시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 향후 해당 공사건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어서 준공 시 원가계산서에 따른 정산이 용이합니다.
* 사업개시신고 대상
- 보통은 공사 현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사 현장을 신고합니다.
- 공사 현장이 발생하였다고 의무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일용직을 사용한 경우 의무적으로 성립 후 일용직고용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개시신고 요건
-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 사업의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
- 사업의 종류가 기존 건설업에 해당할 것
* 사업개신고 방법
- 공단과 통화 후 서식 작성하여 팩스 전송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신청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링크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사업개시신고 하기
1. 사업장 인증서로 로그인
2.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사이트 메뉴 선택하기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10105)
3.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10105) 내용 입력하기
* 서식 : 별지 제10호 서식
보험 및 사업장 정보 입력하기
구분 | 작성내용 |
보험구분 |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체크 |
일괄적용사업장관리번호 | 돋보기 모양 클릭 → 사업장관리번호 선택 |
상호(법인명) | 자동입력됨 |
대표자, 법인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 자동입력되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사실과 상이하면 정보변경 해주세요. |
공사(현장) 내역 입력하기
공사형태 | 건설공사, 벌목업 중 선택 |
조달청계약여부 | 해당, 비해당 선택 |
조달청 나라장터 시설공사 계약번호 | 조달청계약인 경우 입력 돋보기 모양 클릭 → 계약번호 + 00 입력후 조회하여 선택 |
공사명, 공사기간 | 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 |
총 공사금액 |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 재료환산액은 없으면 0원 입력 |
발주공사총금액 | 분리발주된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입력 해당 없으면 작성하지 않아도 됨 |
공제가입번호 | 있으면 입력 |
현장소재지 | 공사 현장 소재지 입력 |
현장 전화번호 | 현장전화번호 혹은 현장 대리인 등의 번호를 입력 혹은 기존에 작성된 사무실 전화번호로 작성해도 됨 |
발주자명, 발주자 전화번호, 발주자 주소 | 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 |
건축공사여부 | 건축공사인 경우 체크하고, 아래 건축허가번호 작성 건축허가(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에 따른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공사여부에 체크 후 건축허가 내역을 기재해 주세요. |
공동도급 등록 | 공동도급 공사인 경우 체크하고, 아래 생긴 탭에서 + 버튼 선택하여 공동 대표사, 참여사의 정보를 입력 * 공동도급계약방식, 사업장명, 대표사 여부, 주민(법인)번호, 보험가입/납부 방식, 사업자등록번호, 법인구분, 지분율을 작성해야 합니다. |
신청서 파일 첨부하기
첨부서류 | * 공사도급계약서 - 필수 첨부 (조달청 나라장터 시설공사 계약번호를 기재한 경우 첨부 불필요) * 벌목허가서 - 벌목업 사업개시신고인 경우 첨부 |
파일 선택 클릭 → 첨부할 파일 선택 → 임시저장 → 접수
○ 처리내용 조회하기
상단 메뉴의 마이페이지 → 민원접수현황 조회
접수일자 입력하여 조회 클릭
고용산재 사이트의 경우 따로 알림이 오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는 걸 추천드려요.
조회되는 내용은 접수번호, 신청민원서류명, 관리번호, 보험구분,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어요.
작성한 서식도 출력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신청민원서류명 옆의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페이지 하단에 상세한 진행상황, 처리지사,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처리완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빠르면 당일, 늦으면 다음날 처리해 주셨는데 담당자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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