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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하기/4대 보험 처리

이직확인서 작성하기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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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내용 바로가기

     

    ○ 이직확인서 정보

    * 작성 대상
      - 이직확인서는
    퇴사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작성해 주면 됩니다.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처리하는 경우는 해당자의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완료되기 전에만 작성가능합니다.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가입자 상실신고를 한 경우 보통 익일에 처리해 주는데, 이직확인서를 직원이 요청한 경우 신고한 당일에 작성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미 고용보험 가입자 상실신고가 완료되었다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진행해 주세요.

    * 기한
      - 10일 이내 처리해줘야 해요.

    * 과태료
      -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은 경우 : 30만 원 이하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
      -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300만 원 이하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 과태료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3]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75호의4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6MB

     

    이직확인서는 직원의 퇴사 신고 이후 처리하므로 퇴사 신고 하지 않은 경우, 퇴사 신고는 아래 링크 참고해 주세요.
     

    4대 보험 직원 퇴사 신고하기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직원의 가입자 상실 신고 방법입니다.내용 바로가기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링크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가입자(재직

    ybgray.tistory.com

     

    ○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링크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이직확인서 작성 TIP

    1. 사업장 로그인

    2. 이직확인서 메뉴로 이동

    상단 메뉴의 민원신고 → 가입자 업무 → 이직확인서

    3. 내용 입력하기

    서식도 파일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3-1. 사업장 정보

    로그인한 사업장 정보로 자동입력됩니다.

    3-2. 피보험자(이직자) 정보입력하기

    해당 퇴사자의 급여 내용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구분 필수 여부 작성 내용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필수 해당 퇴사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13자를 입력해 주세요.
    성명 필수 성명 모두 입력해주세요.
    → 인증
    휴대전화번호 필수 해당 퇴사자의 연락처 입력해 주세요.
    필수 사항이니 회사 연락처라도 작성해 주세요.
    입사일(피보험자격 취득일) 필수 해당 퇴사자의 최초 고용보험 취득일 입력해주세요.
    이직일(근로제공 마지막 날) 필수 해당 퇴사자의 마지막 근로일 입력해 주세요.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필수 11 -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 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22 - 폐업, 도산
    23 -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26 -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31 - 정년
    32 - 계약기간만료, 공사 종료
    41 - 고용보험 비적용
    42 - 이중고용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보수지급 기초일수 필수 임금을 지급한 날짜와 기간을 작성하면 됩니다.
    * 무급휴일, 결근 등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날은 제외해주세요.
    * 위의 기간을 제외하고 임금이 지급된 날이 총 180일이 되도록 작성해 주세요.
    * 모든 근로일이 180일이 안되면 최초 근로일부터 작성하면 됩니다.
    기준기간 연장 선택 피보험단위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날이 30일이 넘으면 기준기간(6개월)보다 더 적게되는데,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유와 기간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에 대한 첨부서류를 첨부해야하니 참고해주세요.
    통산피보험단위기간 미작성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초단시간 근로 일수 선택 (해당시 작성) 해당 직원의 퇴사 전 24개월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는 2일 이하인 날의 총 일수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내역 입력하기
     구분  필수 여부  작성 내용
    임금계산기간  필수 해당 퇴사자의 마지막 근무일을 포함하여 3개월 이전까지의 기간을 4칸으로 나누어 작성해주세요.
    1번째 칸 - 이직일이 포함된 월의 1일부터 작성
    2번째 칸 - 1번째 칸 이전 1개월의 계산 기간 작성
    3번째 칸 - 2번째 칸 이전 1개월의 계산 기간 작성
    4번째 칸 - 1번째 칸으로부터 3개월의 기간이 되는 해당 일자까지 작성
    * 월별로 3개월이 3칸으로 작성되면 4번째칸은 작성 안하셔도 됩니다.
    임금 내역 필수 위 기간동안 지급한 임금 작성
    기본급 필수 위 기간동안 지급한 기본급 작성
    기타수당 선택 위 기간동안 지급한 기타수당 작성
    상여금 선택 지급된 상여금이 있으면  입력
    해당 직원의 (퇴사전 12개월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 ÷ 4)의 금액 입력
    12개월 미만 근로자는 (상여금 총액 × 3 ÷ 근로한 개월 수)의 금액 입력
    연차수당 선택 지급된 연차수당이 있으면 입력
    해당 직원의 (퇴사전 12개월간 지급된 연차수당 총액 ÷ 4)의 금액 입력
    12개월 미만 근로자는 (연차수당 총액 × 3 ÷ 근로한 개월 수)의 금액 입력
    평균 임금 미작성 총 임금액 ÷ 총 일수 로 자동계산됨
    1일 통상 임금 선택 마지막 근로일(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입력
    1일 기준 보수 선택 임금계산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모두 기준보수로 낸 경우 입력
    1일 소정근로시간  필수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이상 중 선택
    → 저장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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