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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내용 바로가기
○ 이직확인서 정보
* 작성 대상
- 이직확인서는 퇴사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작성해 주면 됩니다.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처리하는 경우는 해당자의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완료되기 전에만 작성가능합니다.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가입자 상실신고를 한 경우 보통 익일에 처리해 주는데, 이직확인서를 직원이 요청한 경우 신고한 당일에 작성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미 고용보험 가입자 상실신고가 완료되었다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진행해 주세요.
* 기한
- 10일 이내 처리해줘야 해요.
* 과태료
-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은 경우 : 30만 원 이하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
-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300만 원 이하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 과태료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3]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75호의4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6MB
이직확인서는 직원의 퇴사 신고 이후 처리하므로 퇴사 신고 하지 않은 경우, 퇴사 신고는 아래 링크 참고해 주세요.
4대 보험 직원 퇴사 신고하기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직원의 가입자 상실 신고 방법입니다.내용 바로가기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링크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가입자(재직
ybgray.tistory.com
○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링크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이직확인서 작성 TIP
1. 사업장 로그인
2. 이직확인서 메뉴로 이동
상단 메뉴의 민원신고 → 가입자 업무 → 이직확인서
3. 내용 입력하기
서식도 파일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3-1. 사업장 정보
로그인한 사업장 정보로 자동입력됩니다.
3-2. 피보험자(이직자) 정보입력하기
해당 퇴사자의 급여 내용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구분 | 필수 여부 | 작성 내용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 필수 | 해당 퇴사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13자를 입력해 주세요. |
성명 | 필수 | 성명 모두 입력해주세요. |
→ 인증 | ||
휴대전화번호 | 필수 | 해당 퇴사자의 연락처 입력해 주세요. 필수 사항이니 회사 연락처라도 작성해 주세요. |
입사일(피보험자격 취득일) | 필수 | 해당 퇴사자의 최초 고용보험 취득일 입력해주세요. |
이직일(근로제공 마지막 날) | 필수 | 해당 퇴사자의 마지막 근로일 입력해 주세요. |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 필수 | 11 -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 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22 - 폐업, 도산 23 -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26 -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31 - 정년 32 - 계약기간만료, 공사 종료 41 - 고용보험 비적용 42 - 이중고용 |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보수지급 기초일수 | 필수 | 임금을 지급한 날짜와 기간을 작성하면 됩니다. * 무급휴일, 결근 등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날은 제외해주세요. * 위의 기간을 제외하고 임금이 지급된 날이 총 180일이 되도록 작성해 주세요. * 모든 근로일이 180일이 안되면 최초 근로일부터 작성하면 됩니다. |
기준기간 연장 | 선택 | 피보험단위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날이 30일이 넘으면 기준기간(6개월)보다 더 적게되는데,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유와 기간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에 대한 첨부서류를 첨부해야하니 참고해주세요. |
통산피보험단위기간 | 미작성 |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초단시간 근로 일수 | 선택 (해당시 작성) | 해당 직원의 퇴사 전 24개월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는 2일 이하인 날의 총 일수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
평균임금 산정내역 입력하기
구분 | 필수 여부 | 작성 내용 |
임금계산기간 | 필수 | 해당 퇴사자의 마지막 근무일을 포함하여 3개월 이전까지의 기간을 4칸으로 나누어 작성해주세요. 1번째 칸 - 이직일이 포함된 월의 1일부터 작성 2번째 칸 - 1번째 칸 이전 1개월의 계산 기간 작성 3번째 칸 - 2번째 칸 이전 1개월의 계산 기간 작성 4번째 칸 - 1번째 칸으로부터 3개월의 기간이 되는 해당 일자까지 작성 * 월별로 3개월이 3칸으로 작성되면 4번째칸은 작성 안하셔도 됩니다. |
임금 내역 | 필수 | 위 기간동안 지급한 임금 작성 |
기본급 | 필수 | 위 기간동안 지급한 기본급 작성 |
기타수당 | 선택 | 위 기간동안 지급한 기타수당 작성 |
상여금 | 선택 | 지급된 상여금이 있으면 입력 해당 직원의 (퇴사전 12개월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 ÷ 4)의 금액 입력 12개월 미만 근로자는 (상여금 총액 × 3 ÷ 근로한 개월 수)의 금액 입력 |
연차수당 | 선택 | 지급된 연차수당이 있으면 입력 해당 직원의 (퇴사전 12개월간 지급된 연차수당 총액 ÷ 4)의 금액 입력 12개월 미만 근로자는 (연차수당 총액 × 3 ÷ 근로한 개월 수)의 금액 입력 |
평균 임금 | 미작성 | 총 임금액 ÷ 총 일수 로 자동계산됨 |
1일 통상 임금 | 선택 | 마지막 근로일(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입력 |
1일 기준 보수 | 선택 | 임금계산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모두 기준보수로 낸 경우 입력 |
1일 소정근로시간 | 필수 |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이상 중 선택 |
→ 저장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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