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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하기/4대 보험 처리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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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일용직 근로자)의 4대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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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여부 요약

    건설업 사업자의 일용근로자 4대 보험 가입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험 구분보험 가입 대상 일용직근로자
    건강보험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한 사람
    연금보험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한 사람
    고용보험필수가입
    산재보험필수가입
    일용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내용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상세 내용 및 과태료

    ▷ 국민연금

    구분내용
    가입대상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사람
       → 건설 일용 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20만 원) 이상일 경우 가입
       → 일반 일용 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20만원) 이상일 경우 가입
    미신고 과태료50만 원 이하

    ▷ 건강보험

    구분내용
    가입대상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사람
      → 1개월 이상 근로란? 
           : 최초 근로(고용) 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하거나, 그 날 이후까지 근로한 경우
      → 월 8일 이상 근로란? 
           :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연속하여 근로할 경우 익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미신고 과태료500만 원 이하

    ▷ 고용보험

    구분내용
    가입대상자필수가입
    미신고 과태료 300만 원 이하
    지연신고 과태료1인당 3만원 (최대 100만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3]

     

    ※ 고용보험의 경우 65세 이상이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만 가입 제외이고 나머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은 가입대상이므로 65세 이상이어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산재보험

    구분내용
    가입대상자필수가입
    미신고 과태료300만 원 이하

     
    ○ 일용근로자의 고용·산재 근로내용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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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세내용 링크 출처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 근로복지공단

    일용근로자 직장가입자 자격 기준 안내 < 직장가입자 < 자격취득/가입 < 자격 < 국민건강보험 < 정

    일용근로자 직장가입자 자격 기준 안내 적용대상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사람 1개월 이상 근로: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하거나, 그 날 이후까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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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자료 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민연금(063-713-6900) -->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민연금(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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