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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일용직 근로자)의 4대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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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여부 요약
건설업 사업자의 일용근로자 4대 보험 가입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험 구분 | 보험 가입 대상 일용직근로자 |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한 사람 |
연금보험 |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한 사람 |
고용보험 | 필수가입 |
산재보험 | 필수가입 |
일용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내용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상세 내용 및 과태료
▷ 국민연금
구분 | 내용 |
가입대상자 |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사람 → 건설 일용 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20만 원) 이상일 경우 가입 → 일반 일용 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20만원) 이상일 경우 가입 |
미신고 과태료 | 50만 원 이하 |
▷ 건강보험
구분 | 내용 |
가입대상자 |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사람 → 1개월 이상 근로란? : 최초 근로(고용) 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하거나, 그 날 이후까지 근로한 경우 → 월 8일 이상 근로란? :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연속하여 근로할 경우 익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
미신고 과태료 | 500만 원 이하 |
▷ 고용보험
구분 | 내용 |
가입대상자 | 필수가입 |
미신고 과태료 | 300만 원 이하 |
지연신고 과태료 | 1인당 3만원 (최대 100만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3] |
※ 고용보험의 경우 65세 이상이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만 가입 제외이고 나머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은 가입대상이므로 65세 이상이어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산재보험
구분 | 내용 |
가입대상자 | 필수가입 |
미신고 과태료 | 300만 원 이하 |
○ 일용근로자의 고용·산재 근로내용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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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세내용 링크 출처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 근로복지공단
일용근로자 직장가입자 자격 기준 안내 < 직장가입자 < 자격취득/가입 < 자격 < 국민건강보험 < 정
일용근로자 직장가입자 자격 기준 안내 적용대상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사람 1개월 이상 근로: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하거나, 그 날 이후까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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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기타자료 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민연금(063-713-6900) -->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민연금(1355)
www.nps.or.kr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사업안내 | 가입납부 | 산재ㆍ고용보험 | 산재ㆍ고용보험 가입 |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임. 다만 아래와 같이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산재·고용보험 적용을 제외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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