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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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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 바로가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sminfo.mss.go.kr
○ 중소기업확인서 신청하기
1. 로그인하기
로그인 먼저 하고 진행해 주세요.
아이디, 비밀번호 없으면 회원가입해 주세요.
2. 온라인자료제출하기
2-1. 온라인 자료제출 메뉴 들어가기
상단 메뉴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온라인 자료제출
→ "온라인 자료제출 하러 가기 (WEB제출)"
2-2. 자료 제출하기
순서 | 구분 | 내용 |
① | 제출처 | 중기부_중기현황시스템으로 자동 선택됩니다. |
② | 로그인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약관 동의 → 회사 공인인증서 인증 → "로그인" |
③ | 결산월 | 주로 12월이나 업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후 선택해 주세요. |
④ | 제출자료 |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법인세 신고자료, 원천세 신고자료 → "제출하기" → 확인 |
•제출필수서류
* 최근 3개년 (2021, 2022, 2023) 재무제표
* 최근 3개년 (2021, 2022, 2023)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법인세신고자료) - 개인사업장은 부가세신고자료
* 최근 1개년(202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지점포함)
※ 조회가 안 되는 경우 세무회계사무소에 전화해서 온라인으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으로 전송 요청하시면 됩니다.
3. 신청서 작성하기
3-1. 신청서 작성 메뉴 들어가기
상단 메뉴 중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신청서 작성"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중 해당 사업장의 "신청서 작성하기" 클릭해 주세요.
3-2. 신청서 작성하기
① 정보이용동의에서 전체동의 후 "확인"
② 신청기업 기본정보 입력하기
구분 | 내용 |
기업명 |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작성해 주세요. |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작성해 주세요. |
기업유형 |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작성해 주세요. |
본점사업자등록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자등록일 확인해 주세요.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회사성립연월일 확인해 주세요. |
본점 사업자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해 주세요. |
법인등록번호 | 주민번호 형식의 법인등록번호 입력해 주세요. |
본점 사업장주소 | 사업장 소재지 입력해 주세요. |
최근사업기간말일 | 2024-12-31 (법인의 경우 연말이나 사업장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점정보 | 지점이 있는 경우 작성하시면 됩니다. |
확인서용도 | 공공입찰용, 공공입찰용+그외, 그외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 공공입찰용+그외로 신청하시면 두가지 모두 각각 출력 가능합니다. |
외감기업 여부 | 외부감사대상 기업인지 "여" 선택해 주세요. |
도시형소공인 표기여부 | 도시형소공인인 경우 "여" 선택해 주세요. |
직전 또는 당해 사업연도 합병분할여부 | 없으면 선택안함 선택하시면 됩니다. |
주업종 | 주업종 선택해 주세요. |
2023년 발생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 | 직전년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선택해 주세요. (보통 주업종과 동일합니다.) |
20인 이상여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기준으로 선택해 주세요. |
③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 여부
*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기업이 최다출자자이면서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적용 제외 법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④ 신청기업의 주주현황 입력
* 직전연도정보 불러오기로 전년도 정보로 자동입력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주주명부와 동일하게 작성해 주세요.
※ 주식비율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작성해 주세요.
※ 의결권 없는 주식 등은 제외하고 작성해 주세요.
⑤ 신청기업이 출자한 회사정보 입력
* 직전연도정보 불러오기로 전년도 정보로 자동입력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업이 출자한 국내법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⑥ 대상기업내용 확인하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해당여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3 해당여부
⑦ 상시근로자 현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4. 신청서 제출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발급되며 확인서 출력/수정 메뉴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확인서 연계
확인서 연계는 공공기관입찰용으로 발급완료된 경우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연계처 | 연계일 |
공공구매종합정보(SMPP) | 발급일 기준으로 당일 연계됩니다. |
나라장터(조달청) | 발급일 기준으로 익일 연계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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