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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하기/4대 보험 처리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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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확인서 발급방법입니다.

 

 

 

내용 바로가기

    ○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정보

    직장인 건강검진 주기
    구분 주기
    사무직 2년에 1번
    비사무직 1년에 1번

    직장인 건강검진 항목
    검진항목 검진 대상자 및 주기
    일반검진 직장인 건강 대상자라면 모두 필수 검진 (미검진시 과태료 부과)
    구강검진 선택 사항
    위암 40세 이상 (2년 주기)
    대장암 50세 이상 (1년 주기)
    유방암 40세 이상의 여성 (2년 주기)
    자궁경부암 20세 이상의 여성 (2년 주기)
    간암 40세 이상의 고위험군 (6개월 주기로 1년에 2회)
    폐암 54~74세 고위험군 (2년 주기)
    건강검진 과태료
      - 일반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근로자나 사업주에 5 ~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국민건강보험 EDI 바로가기 링크

     

    국민건강보험 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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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i.nhis.or.kr

     

    ○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확인서 발급하기

    대상자를 조회하고 싶거나 근로자가 확인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처리 가능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병원에 바로 방문해도 됩니다.

    1. 사이트 방문하여 공동인증서 로그인

    분리사업장인 경우 공동인증서 로그인 → 해당 분리사업장의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 해주세요.

    2. 홈페이지의 신고/제증명 바로가기 → 받은 문서 → 건강보험료/건강검진 → 건강검진 대상자 선택

    해당 메뉴에서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제외) 신청과
    건강검진대상자 명단 지점별 출력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3. 신고/제증명 화면에서 진행하기

    ① 건강검진 대상자 불러오기 선택
    ② 작성일자가 가장 최근인 날짜 선택 → 열기
    ③ 조회 클릭

    4.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 출력하기

    ① 3번의 메뉴를 선택하면 활성화된 창에서 조회된 건강검진 대상자의 목록의 체크박스 선택
    ② 우상단의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 출력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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