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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제 EDI 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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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정보
•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란
* 건설업 특성상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를 위해 도입한 맞춤 복지제도입니다.
*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정말 퇴직할 때 여러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 내역에 따라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구분 | 내용 |
해당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의 일용직 건설근로자, 임시직 건설근로자 |
적용제외 근로자 | (건설근로자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 근로자 2.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3.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고용허가(E-9), 취업등록(H-2) 등 합법적 국내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도 제외대상입니다. |
적립 금액 | 1일 6,200원 |
퇴직공제금 청구 |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
•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
*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 소방시설공사 (소상시설공사업)
* 국가유산 수리공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해당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건설사업주가 가입 가능합니다.
구분 | 대상 |
당연가입 | 공사 발생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경우 ▶ 공사예정금액 = 설계금액*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금액 공사예정급액 : 부가가치세 포함한 공사 설계금액 (단가공사 등의 경우에도 전체 공사예정금액) |
임의가입 | 당연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발주기관 및 사업주의 의사로 가입하는 경우 . 임의가입 공사 기준 ¡ 건설근로자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 ¡ 공사예정금액 미달 등 당연가입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수리 공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공제 임의가입 가능 ¡ 임의가입 탈퇴는 건설근로자법 제18조에 따르며 관할 지사(센터)에 별도 문의 필요 ※ 임의가입 시점부터 퇴직공제 이행의무가 발생하므로 가입 전 발주처 정산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
•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 범위
유형 | 구분 | 범위 (공사예정금액) |
공공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발주 공사 | 1억 원 이상 |
국가・지자체 출자・출연 법인 발주 공사 | ||
국가・지자체 재출자기관(자본금 5할 이상) 발주공사 | ||
민자유치 |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 |
민간공사 | 민간공사(공동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포함) | 50억 원 이상 |
공동주택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50억 원 이상 또는 200호(실) 이상 |
주상복합 |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건설공사 | |
오피스텔 | 건산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건설공사 |
※ 공사예정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설계금액을 말합니다.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합니다.
※ 연간단가, 실비정산 등 계약단가나 형태와 관계 없이 도급공사의 전체 공사예정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퇴직공제 성립신고 기한
실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성립 신고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원가반영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퇴직공제부금비를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또는 원가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원가반영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구분 | 과태료 |
당연가입 대상공사 성립 미신고 시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1차 300 → 2차 400 → 3차 500) |
근로내역 미신고 시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미신고 사유를 통보하지 않을 시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로내역 신고 누락으로 파악) |
근로일수 미신고 시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1차 100 → 2차 200 → 3차 300) |
공제부금 미납부 시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1차 100 → 2차 200 → 3차 300) |
고용관리 책임자 미신고 시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1차 30 → 2차 60 → 3차 100) |
고용관련 편의시설 설치 또는 이용조치 미이행 시 | 4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또는 공사원가 계산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히지 않은 경우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1차 100 → 2차 200 → 3차 300) |
근로자에 전자카드 미발급 시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1차 100 → 2차 200 → 3차 300) |
• 퇴직공제 대상근로자 근로일수 신고 및 납부
* 공제회에 매월 15일까지 전월 근로내역을 신고하고 공제부금 납부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정보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란
* 건설현장 출퇴근 시 직원의 출퇴근 내역을 단말기을 통해 전자로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 이 기록을 토대로 사업주가 퇴직공제금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합니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내용
구분 | 내용 |
적용 현장 | * 1억 이상의 공공 공사 * 50억 이상의 민간 공사 |
출퇴근 기록 방식 | 전자카드, 지문, 모바일 GPS 앱, 모바일 카드 앱 ※ 소규모 공사(3억 미만 공사)는 단말기 설치 없이 모바일 GPS 앱으로 출퇴근 기록할 수 있습니다. |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설치 관련 내용
* 공사예정금액에 따라 단말기 설치계획서 또는 단말기 설치예외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예정금액 또는 공제회 인정 기준에 따라 단말기 설치 예외신청서 제출 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설치방법 | 공제회 지정 단말기를 임대 또는 구매(설치권장)해 주세요. | 현장 투입 인원 100∽150명당 단말기 1대 |
설치운영 | 공사시작일부터 준공 시 까지 설치・유지 현장 내 단말기 설치 안내 스티커부착하여야 합니다. | |
비용처리 관련 | 공제부금과 단말기 설치・운영비용 정산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로그인 → 업무지원 관리 → 퇴직공제 문서출력 → 공제부금 납부내역확인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공사 종료후 정산시 참고해 주세요. |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단말기 의무설치 예외 인정기준
대상 공사 | 제출 서류 |
공사예정금액 3억 원 미만인 경우 | ① 단말기 설치예외신청서 |
퇴직공제 신고대상 근로자가 없는 공사의 경우 | ① 단말기 설치예외신청서 ② 발주처 확인 공문 ③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청서 (발주처에 제출한 서류) |
○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edi.cw.or.kr/
wedi.cw.or.kr
○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사이트 바로가기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건설근로자 공제회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ecard.cw.or.kr
○ 퇴직공제 EDI에서 공사 성립신고 하기
1. 로그인
건설사 아이디,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자 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2. 성립신고 메뉴 들어가기
좌측 메뉴의 가입대상사업장 관리 → 성립신고 클릭 하거나
로그인 후 화면의 "성립신고 대상공사 가입대상공사" 클릭
3. 성립신고서 작성하기
조달청에 연계된 원수급 공사인 경우 목록에 뜨지만 뜨지 않는 경우 수기로 작성해야 합니다.
"성립신고서 작성(수기)" 클릭하여 작성해 주세요.
구분 | 작성내용 |
가입형태 | ● 당연가입 ○ 임의가입 ※ 공사에 따라 가입형태 선택해 주세요. |
도급구분 | ○ 원수급 ○ 자체시공 |
전자카드제 | ○ 적용 ○ 비적용 ※ 24년 이후 공사는 공공 1억원 이상 ~ 50억 미만, 민간 50억 이상 ~100억원 미만 |
단말기 설치여부 | ○ 설치 ○ 미설치 중에서 선택해 주세요. 미설치시 관련 근거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① 단말기 설치예외신청서 ② 발주처 확인 공문 (퇴직공제 신고대상 근로자가 없는 공사의 경우) ③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청서 (발주처에 제출한 서류) ( 퇴직공제 신고대상 근로자가 없는 공사의 경우) |
구분 | 작성내용 |
업체명 | ※ 내용이 자동입력됩니다. ※ 현시점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일단 신청한 후에 변경신청하시면 전부 일괄적으로 변경적용되니 참고해 주세요.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 |
본사연락처 | |
본사주소(신고인) |
구분 | 작성내용 |
공사명 | 공사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해 주세요. |
공동이행구분 | 단독이행, 공동이행, 분담이행, 주계약자관리, 기타 중에서 선택해 주세요. |
현장주소 | 주소찾기 클릭하여 입력해 주세요. ※ 검색이 어려운 등의 사유 발생시 □ 수기입력 체크하시면 수기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
총공사금액 | 공사계약서상 계약금액 입력해 주세요. ※ 단가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계약금액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공제부금액 | 원가계산서(도급금액산출명세서)상의 퇴직공제부금비를 입력해 주세요. ※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지분율 만큼만 입력하셔야 합니다. |
사업기간 | 공사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해 주세요. |
착공일 | 공사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해 주세요. |
공종분류 | 건축, 토목 중에서 선택하여 세부 분류 선택해 주세요. |
주공종명 | 단일공종, 복합공종 중에서 선택하여 세부 공종 선택해 주세요. |
수요기관 | 조회 클릭하여 검색한후 해당 발주자를 더블클릭하시면 됩니다. |
수요기관구분 | 수요기관 선택하면 자동입력됩니다. |
구분 | 작성내용 |
퇴직공제업무 담당자 | 필수로 작성해 주세요. |
현장연락처 | 필수로 작성해 주세요. |
부서 | 입력원하면 작성해 주세요. |
직급 | 입력원하면 작성해 주세요. |
핸드폰번호 | 입력원하면 작성해 주세요. |
필수로 작성해 주세요. | |
이행방법 | 현장에서 퇴직공제에 대한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현장으로 체크해 주세요. |
현장 팩스번호 | 기본으로 저장된 팩스번호 입력되는데 현장 팩스번호 없으면 "현장 팩스번호 없음"에 체크하셔도 됩니다. |
우편물 수령지 | 현장, 본사, 주소 별도입력 중에서 선택해 주세요. |
파일첨부 | ① 도급계약서 ② 원가계산서(내역서) 첨부해 주세요. |
→ 신청 클릭
○ 신청내용 확인하기
좌측 메뉴에서 가입대상사업장 관리 → 성립신고 신청관리에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려된 경우 반려사유를 확인하고 맨 앞에 □에 체크하여 "성립신고 재등록" 클릭하면 해당 내용이 자동으로 불러오니, 일부만 수정하신 후 → "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근로내역 신고하기
1) 로그인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설사 아이디,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자 인증서로 로그인해 주세요.
2) 근로내역신고 메뉴 들어가기
좌측 메뉴의 가입사업장 관리 → 근로내역신고 → "근로내역 신고" 클릭해 주세요.
3) 근로내역 신고 내용 확인하기
근로내역을 신고할 해당건 체크해 주시고 아래 내용에 따라 진행해 주세요.
사유 자체는 익월에 등록하는 것이므로 25년 2월에 신고하는 것이 25년 1월에 발생한 내용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 신고해야 하는 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의 일용직 건설근로자, 임시직 건설근로자
구분 | 신고건 |
신고할 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 | "미신고사유 등록" 클릭해 주세요. |
신고할 대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 | "근로내역 신고" 클릭해 주세요. |
3-1) 미신고 사유 등록하기
구분 | 내용 |
미신고 사유 | 공사중지, 미착공, 근로자미투입, 원가미반영, 공사완료, 신고예정 직접입력 중에서 선택해 주세요. ※ 최초 월의 경우 "미착공"으로 기입되어 있을 겁니다. |
신고년월 |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공사종료일 |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전체공정률 | 전체공정률 입력해 주세요. |
미신고사유 내용 | 공사중지 - 공사중지 기간 및 중지사유 입력해 주세요. 미착공 - 착공예정일 입력해 주세요. 근로자미투입 - 준공시까지 일용근로자 미투입에 체크하면 준공시까지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공사완료 - 공사완료일 입력해 주세요. 신고예정 - 신고예정일 입력해 주세요. |
3-2) 근로내역 신고하기
자동입력되는 부분 외 부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구분 | 내용 |
신고년월 | 소급신고 하여도 입력하는 년월로 입력해 주세요. |
공정률 |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비율(%)로 입력해 주세요. |
납부은행 | 공제금을 납부할 은행 선택해 주세요. |
근로자 내용 등록하기 | 엑셀로 일괄 등록, 근로자별 등록도 가능합니다. ※ 전자카드를 설치해야 하는 공사건의 경우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
①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로그인
② 좌측메뉴의 신고관리 → 근로내용 확정 : 내용 작성해 주세요.
③ 퇴직공제 신고 : 확정한 근로내역 불러오기 → 작성 후 → 공제회 제출(송부)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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