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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협회에 사업장 기술자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내용 바로가기
○ 전기공사협회 기술자 등록 정보
사업장 기술자로 모든 인력을 등록할 수는 없고 최소한 아래 3가지를 충족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4대보험 | 해당 사업장에 4대보험 등록되어 있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必) |
전기기술자수첩 | 기술자수첩이 있어야 사업장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이중등록 | 타업체에 기술자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
○ 전기공사협회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
한국전기공사협회 - KOREA ELECTRICAL CONTRACTORS ASSOCIATION 2
www.keca.or.kr
○ 전기공사 종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링크
ECIC -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
www.keca.or.kr
○ 전기공사협회 기술자 등록하기
1. 로그인하기
홈페이지 우 상단의 로그인 클릭 → 공동인증로그인 클릭해 주세요.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면 회사공인인증서로도 또 로그인 진행해야 하니 참고해 주세요.
회원유형 | ● 전기공사업체, 기업회원 ○ 인정기술자회원, 개인회원 |
사업자번호 |
→ 로그인 → 사업장 인증서 인증
2. 등록사항 변경신고 메뉴로 이동하기
전기공사협회 사이트에서 진행한 경우 : 홈페이지의 회원사전용 → 등록사항변경신고 클릭해 주세요.
전기공사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진행한 경우 : 상단 메뉴의 전기공사업 등록 → 등록사항변경신고 클릭해 주세요.
위 두 가지 방법 모두 같은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3. 등록사항 변경신고 내용 작성하기
3-1. 작성자 등록하기
업체 기본정보
※ 아래 내용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정보로 자동으로 불러와요. 현재 사실과 상이해도 일단 다음 단계로 클릭해서 해당 내용 수정요청 하시면 됩니다.
상호 | 자동입력됩니다. | 등록번호 | 자동입력됩니다. |
대표자 | 자동입력됩니다. | 주민(법인)등록번호 | 자동입력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 자동입력됩니다. | 전화번호 | 자동입력됩니다. |
영업소 소재지 | 자동입력됩니다. |
담당자정보 및 발송구분 입력
※ 접수완료 및 처리완료시 작성자등록에서 등록한 담당자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가 전송됩니다. 보안 관련 내용도 위 담당자에게 연락을 줍니다.
부서 | 직위 | 담당자 | |||
전화번호 | 휴대폰 | 기술자 추가 관련하여 연락받을 번호 입력해 주세요. | 발송구분 | 우편발송, 전자문서 첨부 중 선택해 주세요. (관련 서류 제출방법 선택해 주세요.) |
※ 발송구분의 경우 4대보험 정보조회 동의를 하시면 제출할 서류가 없어서 어느 것을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 다음단계로 클릭
3-2. 신고서 작성하기
구분 | 내용 |
세부항목 | 기술자, 대표자, 상호, 소재지, 자본금 탭 중에 기술자 선택해 주세요. |
변경구분 | 입사(선임) - 직원의 입사 신고 시 선택해 주세요. 퇴사(해임) - 직원의 퇴사 신고 시 선택해 주세요. |
입사(선임)일자 | 입사일자 입력해 주세요. 30일이 넘은 경우 소급 적용 불가능합니다. |
기술자명 | 해당 직원의 성명 입력해 주세요. |
전자경력카드번호 | 해당 직원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 혹은 기술자 수첩에 있는 발급번호 입력해 주세요. '-'는 생략하고 입력해 주세요. |
→ 검색 클릭. (※ 직원 성명과 발급번호가 일치해야 합니다.) | |
자격종목 | 검색 → 자격증 클릭해서 선택해 주세요. |
주민등록번호 |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수첩등록일 |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 저장 클릭
※ 인원이 여러명인 경우, 한 명 작성하면 아래 명단이 추가되고, 위 칸은 모두 공란이 되는데 또 입력해서 저장 클릭하면 여러 명 동시에 가능합니다.
→ 다음단계 클릭
3-3. 첨부서류 처리하기
열람동의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첨부서류명 | 정보열람동의 |
전체 동의여부 | 전체 동의, 전체 미동의 중에서 선택해 주세요.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동의, 미동의 중에서 선택해 주세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동의, 미동의 중에서 선택해 주세요. |
민원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목록
- 위에서 정보 열람 동의하면 서류 첨부할 필요 없습니다.
첨부서류명
|
원본문서제출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미 제출서류] |
이전에 자료발송구분을 전자문서 첨부를 선택한 경우 활성화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미 제출서류] |
이전에 자료발송구분을 전자문서 첨부를 선택한 경우 활성화됩니다.
|
→ 등록기준 확인(시도회 전송) → 시도회 전송 클릭
○ 처리진행사항 조회하기
1) 등록사항변경신고 메뉴 들어가기
전기공사협회 사이트에서 진행한 경우 : 홈페이지의 회원사전용 → 등록사항변경신고 클릭해 주세요.
전기공사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진행한 경우 : 상단 메뉴의 전기공사업 등록 → 등록사항변경신고 클릭해 주세요.
2) 조회하기
기존에 접수한 건이 있으면 위 메뉴로 들어갔을 때 자동으로 처리현황조회 탭으로 이동됩니다.
※ 최근 1년 신청내역만 조회됩니다.
구분 | 내용 |
신청번호 | |
신청일자 | |
접수시도회 | |
접수처리일자 | |
담당자 | 처리가 안된 경우 담당자 확인하여 연락가능합니다. |
처리상태 | 작성중 → 접수대기 → 심사중 → 처리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구분 | 신청구분은 1글자씩 입력되는데 아래 내용 참고하여 확인해 주세요. 기 : 기술자변경, 대 : 대표자변경, 상 : 상호변경, 소 : 소재지변경, 자 : 자본금변경 |
발송구분 | |
비고 | 신고서보기 클릭하여 작성한 신고서도 출력가능합니다. |
취소구분 |
처리상태가 "처리완료"인 경우 기술자로 등록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후 협회에서 기술자 조회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기공사협회에서 기술자 조회하기
전기공사협회에서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 클릭해 주세요.
좌측 메뉴의 자사업체정보 → 기술자현황 클릭하면 현재 입사되어 있는 기술자, 퇴사한 기술자를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증명을 발급하려는 경우 홈페이지 → QUICK MENU → 온라인 증명발급 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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