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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참여기업 신청 중 2차 평가점수 산정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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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신재생 참여기업 신청하기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관련 내용입니다.내용 바로가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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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평가 (점수 평가) 내용 확인하기
번호 | 항목 | 배점 |
1 | 기술인력 보유 : 보유현황, 근무경력, 신규 고용인력 및 신재생자격증 | 27 |
2 | 시공실적 : 설치용량, 설치개소 | 30 |
3 | 기업신용도 | 20 |
4 | 중소기업 육성 | 23 |
5 | 제조기업 여부 | |
6 | 산업기여도[포상/전시회 등] | |
7 | 하자보증기간 | |
8 | 생산물책임보험 가입여부(의무) | |
9 | A/S전담기업 | |
10 | 사업기간 준수율 | 가감점 (참여제한 ~ +6점) |
11 | A/S미이행 실적 | |
12 | 의무사후관리수행 | |
13 | 보급사업 감점이력 | |
14 | 사건사고 유발 | |
15 | 중소기업 제조설비 사용 | |
2차 소계 | 100 |
○ 2차 평가 점수 상세 내용 보기
1. 기술인력 (배점 27점)
* 기술인력으로 신고한 해당 인력은 25년 사업기간 동안 상근하여야 하나, 변경 발생 시 90일 이내에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1-1. 기술인력 자격증
아래 자격증을 보유한 자만 기술인력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하여야 하니, 자격증 사본 확보해주세요.
에너지원 | 기술인력 자격증 |
1. 태양에너지 |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환경ㆍ에너지,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2명 이상 ※ 안전관리 분야는 소방설비(기계, 전기)만 해당합니다. |
2. 바이오에너지 | 건설, 기계, 화학, 전기ㆍ전자,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2명 이상 ※ 안전관리 분야는 가스(산업)기사만 해당합니다. |
3. 풍력 |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전기ㆍ전자,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2명 이상 |
4. 수력 | 건설, 기계, 화학, 전기ㆍ전자,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2명 이상 |
5. 연료전지 |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전기ㆍ전자,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2명 이상 ※ 안전관리 분야는 가스(산업), 소방설비(기계, 전기) 기사만 해당합니다. |
6.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 건설, 기계, 화학, 전기ㆍ전자,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2명 이상 ※ 안전관리 분야는 가스(산업)기사만 해당합니다. |
7. 해양에너지 | 건설, 기계, 화학, 전기ㆍ전자,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2명 이상 |
8. 폐기물에너지 | 건설, 기계, 화학, 전기ㆍ전자,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2명 이상 ※ 안전관리 분야는 가스(산업)기사만 해당합니다. |
9. 지열에너지 |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2명 이상 |
10. 수소에너지 | 건설, 기계, 화학, 전기ㆍ전자,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2명 이상 ※ 안전관리 분야는 가스(산업)기사만 해당합니다. |
11. 수열에너지 | 건설, 기계, 화학, 전기ㆍ전자,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2명 이상 |
해당 항목 자격정보 보러 가기 큐넷 링크 ↓
국가기술자격 목록 -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Q-net
상단의 시행종목을 선택해주세요.
www.q-net.or.kr
1-2. 기술인력 보유현황 (최대 12점)
※ 기술인력이 에너지원별 해당분야의 (산업) 기사 2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참여기업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가, 나 항목을 더한 점수가 기술인력 보유현황 점수로 하고, 최대 12점까지 획득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 기술인력은 2025년도 참여기업 모집 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최소 24년 11월 17일까지는 채용되어야 합니다. 이후에 채용된 인원에 대하여는 인정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가. 산업기사(또는 중급기술자) 이상 | 배 점 | ||
태양광 | 태양열 |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기타 | |
① 7인 이상 | 12 | 12 | 12 |
② 6인 | 10 | 11 | 12 |
③ 5인 | 8 | 10 | 11 |
④ 4인 | 6 | 9 | 10 |
⑤ 3인 | 5 | 6 | 9 |
⑥ 2인 | 4 | 5 | 6 |
⑦ 1인 | 0 | 0 | 0 |
나. 기능사(또는 초급기술자) 이상 | 배 점 | ||
태양광 | 태양열 |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기타 | |
① 7인 이상 | 7 | 7 | 7 |
② 6인 | 6 | 6 | 6 |
③ 5인 | 5 | 6 | 6 |
④ 4인 | 4 | 5 | 6 |
⑤ 3인 | 3 | 4 | 5 |
⑥ 2인 | 2 | 3 | 4 |
⑦ 1인 | 0 | 0 | 0 |
1-3. 기술인력 근무경력(최대 12점)
※ 근무경력이 없는 경우에도 최하점(산업기사 4점, 기능사 2점) 부여합니다.
※ 가, 나 항목을 더한 점수가 기술인력 근무경력 점수로 하고, 최대 12점까지 획득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 기술인력은 2025년도 참여기업 모집 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최소 24년 11월 17일까지는 채용되어야 합니다. 이후에 채용된 인원에 대하여는 인정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태양광 |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기타 | 배 점 |
가. 산업기사(또는 중급기술자) 이상 기술인력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 ||
① 800개월 이상 | ① 700개월 이상 | 12 |
② 600개월 이상~800개월 미만 | ② 500개월 이상~700개월 미만 | 10 |
③ 400개월 이상~600개월 미만 | ③ 300개월 이상~500개월 미만 | 8 |
④ 200개월 이상~400개월 미만 | ④ 100개월 이상~300개월 미만 | 6 |
⑤ 200개월 미만 | ⑤ 100개월 미만 | 4 |
나. 기능사(또는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인력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 ||
① 700개월 이상 | ① 600개월 이상 | 5 |
② 500개월 이상~700개월 미만 | ② 400개월 이상~600개월 미만 | 4 |
③ 200개월 이상~500개월 미만 | ③ 200개월 이상~400개월 미만 | 3 |
④ 200개월 미만 | ④ 200개월 미만 | 2 |
1-4. 신규 고용인력 및 신재생자격증(최대 5점)
※ 신규 및 청년 고용인력은 90일 이상 계속 근무와 무관합니다.
아래 내용으로 확인해 주세요.
항목 | 점수 |
신규 고용 인력 | 1인당 1점 ※ 24년 1월 1일 이후부터 25년 2월 13일까지 채용하고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 |
청년 고용 인력 | 1인당 2점 ※ 신규 고용 인력의 조건을 만족하고 24.12.31기준 만 34세 이하인 경우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기술인력 | 1인당 1점 ※ 기술인력 유무, 신규인력, 청년고용과 관계없이 가점 |
2. 시공실적 (배점 30점)
실적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세요.
※ 시공실적증명서(시공실적확인서)는 모집공고일~‘25년 2월 21일까지 발행한 서류만 인정합니다.
※ 하도급 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분 | 내용 |
실적인정기간 | 2022.1.1.~2024.12.31 |
발주자 발급 시공실적확인서(증명서) | ※ 시공실적확인서(증명서)에서 사업분야, 시공용량, 시공개소, 시공금액, 도급종류, 발주처 확인 담당자, 전화번호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현장 확인이 가능한 사진 중 2종류 이상의 입증자료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신재생에너지협회 발급 시공실적확인서(증명서) | 입증자료 제출 면제 |
에너지공단의 보급지원사업 실적 | ※ 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설치의무화사업인 경우 에너지공단의 설치확인서 제출해야 합니다. ※ 개소가 많은 경우 엑셀 등을 이용해 소비자 성명, 주소 및 설치확인서 발급일, 도급종류, 용량, 관리번호 등을 리스트로 작성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
2-1. 설치용량(20점)
※ 시공 설치 용량이 없는 경우, 최하점인 12점이 부여됩니다.
※ 신재생에너지 BPM에서 접수 시 에너지공단의 자료는 조회가능합니다.
태양광(kW) | 태양열(㎡) | 지열(kW) | 수열에너지(kW) | 연료전지, 소형풍력, 기타(kW, ㎡) | 배점 |
3,000이상 | 6,000이상 | 6,000이상 | 2,000이상 | 100이상 | 20 |
2,000~3,000미만 | 4,000~6,000미만 | 4,000~6,000미만 | 1,500~2,000미만 | 50~100미만 | 18 |
1,000~2,000미만 | 2,000~4,000미만 | 2,000~4,000미만 | 1,000~1,500미만 | 20~50미만 | 16 |
500~1,000미만 | 1,000~2,000미만 | 1,000~2,000미만 | 500~1,000미만 | 10~20미만 | 14 |
500미만 | 1,000미만 | 1,000미만 | 100~500미만 | 10미만 | 12 |
2-2. 설치개소(10점)
※ 시공 설치 개소가 없는 경우, 최하점인 4점이 부여됩니다.
※ 신재생에너지 BPM에서 접수시 에너지공단의 자료는 조회가능합니다.
태양광 | 태양열 | 지열 | 수열에너지 | 연료전지, 소형풍력, 기타 | 배점 |
300이상 | 200이상 | 50이상 | 4이상 | 100이상 | 10 |
100~300미만 | 100~200미만 | 30~50미만 | 3 | 50~100미만 | 8 |
50~100미만 | 50~100미만 | 10~30미만 | 2 | 20~50미만 | 6 |
50미만 | 50미만 | 10미만 | 1 | 20미만 | 4 |
3. 기업신용 (배점 20점)
※ 아래 내용을 모두 만족하여야 신용평가등급을 인정해 줍니다.
구분 | 내용 |
유효기간의 만료일 | 참여제안서 접수마감일(25.02.21) 이후이어야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용도 | 공공기관제출용 (아닌 경우 0점처리 됩니다.) |
발급처 | 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한국평가데이터, ㈜이크레더블, 코리아크레딧뷰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등급기준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 점 |
AAA, AA+, AA0, AA-, A+, A0, A- | 20 |
BBB+, BBB0, BBB- | 17 |
BB+, BB0, BB- | 15 |
B+, B0, B- | 10 |
CCC+이하, 미제출 | 0 |
4. 기타 관련 (배점 23점)
기업자격 및 사업수행실적(계획) 등을 평가합니다.
4-1.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노력(최대 9점)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확인서 등을 미제출하면 가점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 서류제출 기간(25.02.21) 전 유효기간 만료 시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기준 | 배점 | 비고 |
중소기업 | 5 | 전체 에너지원 가능 |
중견기업 | 3 | 전체 에너지원 가능 |
기술혁신중소기업, 녹색전문기업, 벤처기업, ISO(9001, 14001, 45001) 중 1 | 4 | 해당 에너지원(인증 품목 확인) |
4-2. 공고일 기준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기업(에너지원별 적용)
※ 인증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함 등)를 생산하는 “제조기업”이 해당합니다.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기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 준 | 배 점 |
중소기업 외 | 2 |
중소기업(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시) | 3 |
4-3. 신·재생에너지 산업기여도(가. 나. 항목 합산점수로 최대 3점 인정)
※ 수상실적 및 전시회 참가는 에너지원별로 적용합니다.
※ 수상 및 전시회 가점 대상 기간 : 22.1.1. ~ 24.12.31
점수는 가와 나를 합산합니다.
가. 수상실적 | |
수상횟수 | 배점 |
2회 이상 | 2 |
1회 | 1 |
나. 전시회참가 | |
한국에너지공단 주최 전시회 | 배점 |
2회 이상 | 3 |
1회 | 2 |
일반전시회 | 배점 |
1회 이상 | 1 |
4-4. 하자보증기간(최대 5점)
하자보증기간 | 배점 |
3년 (의무) | 0점 |
4년 | 3점 |
5년 | 5점 |
4-5. 24년 센터에서 지정한 A/S전담기관 (3점)
※ 전담기관 약정 미이행, 실적이 없는 기업은 가점이 없습니다.
※ 신청기업이 자체 시공한 설비에 대한 A/S 실적은 불인정합니다.
4-6. 사업기간 준수율
※ 사업기간 준수율 =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간* 내 설치완료한 사업 수 ÷ 전체 승인사업 수) × 100%
※ 24년 주택지원, 건물지원사업(시범사업포함) 사업승인 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기간 준수율 | 배점 |
100% | 3 ※ 승인사업 수가 10건 미만으로 100%인 경우에는 가점 3점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90% 이상 | 0 |
80% 이상 | - 6 |
70% 이상 | - 8 |
60% 이상 | -10 |
60% 미만 | - 16 |
4-7. 24년 A/S 관련 점수 (-4~최대 2점)
가~다는 합산 하여 계산합니다.
※ 고장접수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 : 24년 1월 ~ 24년 12월까지 접수일 기준 공휴일을 포함하여 20일 이내 처리하지 않은 건 수의 합으로 합니다.
※ 나 : 23년 ~ 24년 A/S 전담업체만 가점 가능합니다.
※ 다 : 24년 1월 1일 ~ 24년 12월 31일에 접수된 건 기준으로 5일 이내에 결과보고를 완료한 건만 인정합니다.
기 준 | 배점 |
가-1. A/S 요청을 수행하지 않은 건수의 합이 1~5건인 경우 | -1 |
가-2. A/S 요청을 수행하지 않은 건수의 합이 6~10건인 경우 | -2 |
가-3. A/S 요청을 수행하지 않은 건수의 합이 11~20건인 경우 | -3 |
가-4. A/S 요청을 수행하지 않은 건수의 합이 21건인 경우 | -4 |
나. 24년 A/S전담업체 출동 건수 20건 이상 | 1 |
다. 고장접수 지원센터에 등록된 A/S 적기 이행률 100% | 1 |
4-8. 의무사후관리수행 결과
※ 의무사후관리수행결과 등록의 접수마감일(‘24.5.31)까지 홈페이지에 등록·제출 한 건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 준 | 배점 |
100% | 0 |
100%미만~99%이상 | -3 |
99%미만~98%이상 | -6 |
98%미만~97%이상 | -9 |
97%미만~96%이상 | -12 |
96%미만~95%이상 | -15 |
4-9. 보급사업 감점이력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기 준 | 해당기한 | 배점 |
‘사업참여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최초시행일 기준, 참여제한 ‘정지’ 기업 포함) |
최근 2년간 | -8 |
보급사업 추진관련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전년도 | -6 |
보급사업 추진관련 ‘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전년도 | -4 |
4-10. 사건사고 유발 참여기업
기 준 | 배 점 |
소비자원 등을 통한 경미한 피해접수 1회 | - 5 |
소비자원 등을 통한 경미한 피해접수 2회 | -10 |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경찰조사 결과 협의가 인정되어 검찰송치된 경우 | - 10 |
4-11. 중소기업 제조설비 사용 (태양광만 해당)
※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을 통해 시공한 전체 사업 중 최소 1개소 이상 중소기업 제조제품(모듈, 인버터) 사용한 경우 가점 1점을 부여합니다.
※ 태양광에만 해당됩니다.
구분 | 내용 |
실적인정기간 (사업승인기준) | 2022년 1월1일~ 2024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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