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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신재생 참여기업 2차 평가 점수 산정하기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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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참여기업 신청 중 2차 평가점수 산정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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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신청 전체 내용 보러가기 링크

     

    에너지공단 신재생 참여기업 신청하기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관련 내용입니다.내용 바로가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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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평가 (점수 평가) 내용 확인하기

    번호 항목 배점
    1 기술인력 보유 : 보유현황, 근무경력, 신규 고용인력 및 신재생자격증 27
    2 시공실적 : 설치용량, 설치개소 30
    3 기업신용도 20
    4 중소기업 육성 23
    5 제조기업 여부
    6 산업기여도[포상/전시회 등]
    7 하자보증기간
    8 생산물책임보험 가입여부(의무)
    9 A/S전담기업
    10 사업기간 준수율 가감점 (참여제한 ~ +6점)
    11 A/S미이행 실적
    12 의무사후관리수행
    13 보급사업 감점이력
    14 사건사고 유발
    15 중소기업 제조설비 사용
    2차 소계 100

    ○ 2차 평가 점수 상세 내용 보기

    1.  기술인력 (배점 27점)

    * 기술인력으로 신고한 해당 인력은 25년 사업기간 동안 상근하여야 하나, 변경 발생 시 90일 이내에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1-1. 기술인력 자격증

    아래 자격증을 보유한 자만 기술인력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하여야 하니, 자격증 사본 확보해주세요.
    에너지원 기술인력 자격증
    1. 태양에너지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환경ㆍ에너지,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2명 이상
    ※ 안전관리 분야는 소방설비(기계, 전기)만 해당합니다.
    2. 바이오에너지 건설, 기계, 화학, 전기ㆍ전자,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2명 이상
    ※ 안전관리 분야는 가스(산업)기사만 해당합니다.
    3. 풍력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전기ㆍ전자,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2명 이상
    4. 수력 건설, 기계, 화학, 전기ㆍ전자,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2명 이상
    5. 연료전지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전기ㆍ전자,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2명 이상
    ※ 안전관리 분야는 가스(산업), 소방설비(기계, 전기) 기사만 해당합니다.
    6.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건설, 기계, 화학, 전기ㆍ전자,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2명 이상
    ※ 안전관리 분야는 가스(산업)기사만 해당합니다.
    7. 해양에너지 건설, 기계, 화학, 전기ㆍ전자,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2명 이상
    8. 폐기물에너지 건설, 기계, 화학, 전기ㆍ전자,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2명 이상
    ※ 안전관리 분야는 가스(산업)기사만 해당합니다.
    9. 지열에너지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2명 이상
    10. 수소에너지 건설, 기계, 화학, 전기ㆍ전자,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2명 이상
    ※ 안전관리 분야는 가스(산업)기사만 해당합니다.
    11. 수열에너지 건설, 기계, 화학, 전기ㆍ전자,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2명 이상
     해당 항목 자격정보 보러 가기 큐넷 링크 ↓

     

     

    국가기술자격 목록 -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Q-net

    상단의 시행종목을 선택해주세요.

    www.q-net.or.kr

    1-2. 기술인력 보유현황 (최대 12점)

    ※ 기술인력이 에너지원별 해당분야의 (산업) 기사 2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참여기업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가, 나 항목을 더한 점수가 기술인력 보유현황 점수로 하고, 최대 12점까지 획득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 기술인력은 2025년도 참여기업 모집 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최소 24년 11월 17일까지는 채용되어야 합니다. 이후에 채용된 인원에 대하여는 인정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가. 산업기사(또는 중급기술자) 이상 배 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기타
    ① 7인 이상 12 12 12
    ② 6인 10 11 12
    ③ 5인 8 10 11
    ④ 4인 6 9 10
    ⑤ 3인 5 6 9
    ⑥ 2인 4 5 6
    ⑦ 1인 0 0 0
    나. 기능사(또는 초급기술자) 이상 배 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기타
    ① 7인 이상 7 7 7
    ② 6인 6 6 6
    ③ 5인 5 6 6
    ④ 4인 4 5 6
    ⑤ 3인 3 4 5
    ⑥ 2인 2 3 4
    ⑦ 1인 0 0 0

    1-3. 기술인력 근무경력(최대 12점)

    ※ 근무경력이 없는 경우에도 최하점(산업기사 4점, 기능사 2점) 부여합니다.
    ※ 가, 나 항목을 더한 점수가 기술인력 근무경력 점수로 하고, 최대 12점까지 획득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 기술인력은 2025년도 참여기업 모집 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최소 24년 11월 17일까지는 채용되어야 합니다. 이후에 채용된 인원에 대하여는 인정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기타 배 점
    가. 산업기사(또는 중급기술자) 이상 기술인력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① 800개월 이상 ① 700개월 이상 12
    ② 600개월 이상~800개월 미만 ② 500개월 이상~700개월 미만 10
    ③ 400개월 이상~600개월 미만 ③ 300개월 이상~500개월 미만 8
    ④ 200개월 이상~400개월 미만 ④ 100개월 이상~300개월 미만 6
    ⑤ 200개월 미만 ⑤ 100개월 미만 4
    나. 기능사(또는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인력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① 700개월 이상 ① 600개월 이상 5
    ② 500개월 이상~700개월 미만 ② 400개월 이상~600개월 미만 4
    ③ 200개월 이상~500개월 미만 ③ 200개월 이상~400개월 미만 3
    ④ 200개월 미만 ④ 200개월 미만 2

    1-4. 신규 고용인력 및 신재생자격증(최대 5점)

    ※ 신규 및 청년 고용인력은 90일 이상 계속 근무와 무관합니다.
    아래 내용으로 확인해 주세요.
    항목 점수
    신규 고용 인력 1인당 1점
    ※ 24년 1월 1일 이후부터 25년 2월 13일까지 채용하고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
    청년 고용 인력 1인당 2점
    ※ 신규 고용 인력의 조건을 만족하고 24.12.31기준 만 34세 이하인 경우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기술인력 1인당 1점
    ※ 기술인력 유무, 신규인력, 청년고용과 관계없이 가점

    2. 시공실적 (배점 30점)

    실적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세요.
    ※ 시공실적증명서(시공실적확인서)는 모집공고일~‘25년 2월 21일까지 발행한 서류만 인정합니다.
    ※ 하도급 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실적인정기간 2022.1.1.~2024.12.31
    발주자 발급 시공실적확인서(증명서) ※ 시공실적확인서(증명서)에서 사업분야, 시공용량, 시공개소, 시공금액, 도급종류, 발주처 확인 담당자, 전화번호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현장 확인이 가능한 사진 중 2종류 이상의 입증자료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협회 발급 시공실적확인서(증명서) 입증자료 제출 면제
    에너지공단의 보급지원사업 실적 ※ 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설치의무화사업인 경우 에너지공단의 설치확인서 제출해야 합니다.
    ※ 개소가 많은 경우 엑셀 등을 이용해 소비자 성명, 주소 및 설치확인서 발급일, 도급종류, 용량, 관리번호 등을 리스트로 작성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2-1. 설치용량(20점)

    ※ 시공 설치 용량이 없는 경우, 최하점인 12점이 부여됩니다.
    ※ 신재생에너지 BPM에서 접수 시 에너지공단의 자료는 조회가능합니다.
    태양광(kW) 태양열(㎡) 지열(kW) 수열에너지(kW) 연료전지, 소형풍력, 기타(kW, ㎡) 배점
    3,000이상 6,000이상 6,000이상 2,000이상 100이상 20
    2,000~3,000미만 4,000~6,000미만 4,000~6,000미만 1,500~2,000미만 50~100미만 18
    1,000~2,000미만 2,000~4,000미만 2,000~4,000미만 1,000~1,500미만 20~50미만 16
    500~1,000미만 1,000~2,000미만 1,000~2,000미만 500~1,000미만 10~20미만 14
    500미만 1,000미만 1,000미만 100~500미만 10미만 12

    2-2. 설치개소(10점)

    ※ 시공 설치 개소가 없는 경우, 최하점인 4점이 부여됩니다.
    ※ 신재생에너지 BPM에서 접수시 에너지공단의 자료는 조회가능합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수열에너지 연료전지, 소형풍력, 기타 배점
    300이상 200이상 50이상 4이상 100이상 10
    100~300미만 100~200미만 30~50미만 3 50~100미만 8
    50~100미만 50~100미만 10~30미만 2 20~50미만 6
    50미만 50미만 10미만 1 20미만 4

    3. 기업신용 (배점 20점)

    ※ 아래 내용을 모두 만족하여야 신용평가등급을 인정해 줍니다.
    구분 내용
    유효기간의 만료일 참여제안서 접수마감일(25.02.21) 이후이어야 합니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용도 공공기관제출용 (아닌 경우 0점처리 됩니다.)
    발급처 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한국평가데이터, ㈜이크레더블, 코리아크레딧뷰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등급기준
    기업신용평가등급 배 점
    AAA, AA+, AA0, AA-, A+, A0, A- 20
    BBB+, BBB0, BBB- 17
     BB+, BB0, BB- 15
    B+, B0, B- 10
    CCC+이하, 미제출 0

     


    4. 기타 관련 (배점 23점)

    기업자격 및 사업수행실적(계획) 등을 평가합니다.

    4-1.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노력(최대 9점)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확인서 등을 미제출하면 가점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 서류제출 기간(25.02.21) 전 유효기간 만료 시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기준 배점 비고
    중소기업 5 전체 에너지원 가능
    중견기업 3 전체 에너지원 가능
    기술혁신중소기업, 녹색전문기업, 벤처기업, ISO(9001, 14001, 45001) 중 1 4 해당 에너지원(인증 품목 확인)

    4-2. 공고일 기준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기업(에너지원별 적용)

    ※ 인증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함 등)를 생산하는 “제조기업”이 해당합니다.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기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 준 배 점
    중소기업 외 2
    중소기업(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시) 3

    4-3. 신·재생에너지 산업기여도(가. 나. 항목 합산점수로 최대 3점 인정)

    ※ 수상실적 및 전시회 참가는 에너지원별로 적용합니다.
    ※ 수상 및 전시회 가점 대상 기간 : 22.1.1. ~ 24.12.31
    점수는 가와 나를 합산합니다.
    가. 수상실적
    수상횟수 배점
    2회 이상 2
    1회 1
    나. 전시회참가
    한국에너지공단 주최 전시회 배점
    2회 이상 3
    1회 2
    일반전시회 배점
    1회 이상 1

    4-4. 하자보증기간(최대 5점)

    하자보증기간 배점
    3년 (의무) 0점
    4년 3점
    5년 5점

    4-5. 24년 센터에서 지정한 A/S전담기관 (3점)

    ※ 전담기관 약정 미이행, 실적이 없는 기업은 가점이 없습니다.
    ※ 신청기업이 자체 시공한 설비에 대한 A/S 실적은 불인정합니다.

    4-6. 사업기간 준수율

    ※ 사업기간 준수율 =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간* 내 설치완료한 사업 수 ÷ 전체 승인사업 수) × 100%
    ※ 24년 주택지원, 건물지원사업(시범사업포함) 사업승인 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기간 준수율 배점
    100% 3
    ※ 승인사업 수가 10건 미만으로 100%인 경우에는 가점 3점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90% 이상 0
    80% 이상 - 6
    70% 이상 - 8
    60% 이상 -10
    60% 미만 - 16

    4-7. 24년 A/S 관련 점수 (-4~최대 2점)

    가~다는 합산 하여 계산합니다.
    ※ 고장접수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 : 24년 1월 ~ 24년 12월까지 접수일 기준 공휴일을 포함하여 20일 이내 처리하지 않은 건 수의 합으로 합니다.
    ※ 나 : 23년 ~ 24년 A/S 전담업체만 가점 가능합니다.
    ※ 다 : 24년 1월 1일 ~ 24년 12월 31일에 접수된 건 기준으로 5일 이내에 결과보고를 완료한 건만 인정합니다.
    기 준 배점
    -1. A/S 요청을 수행하지 않은 건수의 합이 1~5건인 경우 -1
    -2. A/S 요청을 수행하지 않은 건수의 합이 6~10건인 경우 -2
    -3. A/S 요청을 수행하지 않은 건수의 합이 11~20건인 경우 -3
    -4. A/S 요청을 수행하지 않은 건수의 합이 21건인 경우 -4
    . 24 A/S전담업체 출동 건수 20건 이상 1
    . 고장접수 지원센터에 등록된 A/S 적기 이행률 100% 1

    4-8. 의무사후관리수행 결과

    ※ 의무사후관리수행결과 등록의 접수마감일(‘24.5.31)까지 홈페이지에 등록·제출 한 건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 준 배점
    100% 0
    100%미만~99%이상 -3
    99%미만~98%이상 -6
    98%미만~97%이상 -9
    97%미만~96%이상 -12
    96%미만~95%이상 -15

     4-9. 보급사업 감점이력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기 준 해당기한 배점
    ‘사업참여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최초시행일 기준, 참여제한 ‘정지’ 기업 포함)
    최근 2년간 -8
    보급사업 추진관련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전년도 -6
    보급사업 추진관련 ‘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전년도 -4

    4-10. 사건사고 유발 참여기업

    기 준 배 점
    소비자원 등을 통한 경미한 피해접수 1 - 5
    소비자원 등을 통한 경미한 피해접수 2 -10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경찰조사 결과 협의가 인정되어 검찰송치된 경우 - 10

    4-11. 중소기업 제조설비 사용 (태양광만 해당)

    ※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을 통해 시공한 전체 사업 중 최소 1개소 이상 중소기업 제조제품(모듈, 인버터) 사용한 경우 가점 1점을 부여합니다.
    ※ 태양광에만 해당됩니다.
    구분 내용
    실적인정기간 (사업승인기준) 2022년 1월1일~ 2024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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