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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신재생 참여기업 신청하기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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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관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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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 사기 피해구제 신청 양식 다운로드

    www.knrec.or.kr

    ○ 202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보러 가기

     

    신·재생에너지센터 | 자료실 | 알림/뉴스 | 사업공고 | 202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모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시공자)에 따라 “2025년도 주택지원사업 및 건물지원사업”에 참여할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오니 공고에 따라 참여제안 신청을 부탁드

    www.knrec.or.kr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

     

    신재생에너지 전자민원서비스

    참여 시공기업/AS전담업체 신청 로그인 - 주택, 건물 지원사업 참여제안 및 A/S전담업체 신청

    nr.energy.or.kr


    ○ 공고 내용 확인하기

    ▷ 공고 확인 메뉴

    메뉴 내용
    자료실 → 알림/뉴스 → 공지사항 사전안내, 결과 등 확인가능합니다.
    자료실 → 알림/뉴스 → 사업공고 공고 확인가능합니다.

    ▷ 최근 3개년 공고일자 (2022년~2024년)

    2022년도 이전에는 보통 전년말~당년초에 공지를 했는데, 2023년부터는 당년도초에 공지를 했더라고요.
    구분 제목 등록일 마감일
    사업공고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2021-12-27 2022-01-11
    사업공고 [수정게시]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모집 사전 공고 2023-01-18 2023-01-25
    사업공고 202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및 참여제안 접수 안내 2024-01-31 2024-02-08
    공지사항 202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모집 사전 공고 2025-01-24  
    아래는 보급사업 참여기업, A/S 전담업체 공고 내용까지 작성되어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구분 제목 등록일 마감일
    2022년도
    공지사항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사전 안내 2021-11-29  
    사업공고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2021-12-27 2022-01-11
    공지사항 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1,2차 평가결과 공개 2022-02-21  
    공지사항 2022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참여기업 최종선정 결과 공지 2022-04-01  
    사업공고 (센터공고 제2022-14호) 2022년 신재생에너지설비 A/S전담업체 공모 안내 2022-06-17 2022-07-01
    공지사항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A/S전담업체 선정 결과 안내 2022-08-08  
    2023년도
    공지사항 [수정게시]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모집 사전 공고 2023-01-18  
    사업공고 [수정게시]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모집 사전 공고 2023-01-18 2023-01-25
    공지사항 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및 참여제안 접수 안내 2023-01-27  
    사업공고 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및 참여제안 접수 안내 2023-01-27 2023-12-31
    공지사항 2023년 보급사업 참여기업 최종 선정 결과 공지 2023-03-10  
    사업공고 2023년 신재생에너지설비 A/S 전담업체 공모 및 신청 안내 2023-03-13 2023-12-31
    공지사항 2023년 신재생설비 AS전담업체 최종선정 결과 공지 2023-04-11  
    2024년도
    공지사항 202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모집 사전 공고 2024-01-10  
    사업공고 202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및 참여제안 접수 안내 2024-01-31 2024-02-08
    공지사항 202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최종 선정 결과 및 협약체결 안내 2024-02-27  
    사업공고 2024년 신재생에너지설비 AS전담업체 공모 및 신청 안내 2024-03-19 2025-03-18
    공지사항 2024년 신재생설비 AS전담기업 최종선정 결과 공지 2024-04-26  
    2025년도
    공지사항 202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모집 사전 공고 2025-01-24  

    ○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모집 사전 공고 내용

    보통은 사전공고와 내용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사전공고 내용만으로도 미리 점수 확인하여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예정 접수 기간

    접수가능일자 : 25.2.18(화) ~ 25.2.25(화)
    접수가능시간 : 09:00 ~ 18:00

     

    ▶ 평가 및 접수절차

    순서 평가내용
    1차 * 에너지원별로 해당 면허를 소지하였는지 확인합니다.
    2차 * 아래 15개의 항목의 점수가 70점 이상인지 평가합니다.
    ①기술인력 보유, ②시공실적, ③기업신용도, ④중소기업 육성, ⑤제조기업, ⑥산업기여도, ⑦하자보증기간, ⑧생산물책임보험(의무), ⑨A/S전담기업, ⑩사업기간 준수율, ⑪A/S미이행실적 및 근무 기간, ⑫의무사후관리수행, ⑬보급사업 감점이력 ⑭사건사고 유발 ⑮중소기업 제조 설비 사용
    ※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확인해 주세요.
    3차 * 센터 공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8조(사업참여 제안 및 평가)에 따라 심사합니다.
    최종 1차 → 2차 → 3차 순으로 모두 완료되면 참여기업으로 선정합니다.
    ※ 접수 및 선정 완료 후에 위에 해당하는 내용 변경으로 점수나 자격 미달 시 참여기업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1) 1차 평가 (신청자격)

    신재생에너지원 분야별 해당 면허 소지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신청에너지원 ↓
    구분 에너지원
    주택지원사업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건물지원사업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집광채광, 소수력, 바이오(펠릿), 폐기물, 수열에너지 등
    신청에너지원별 면허 종류 ↓
    에너지원 분야별 면허 종류
    열 분야 태양열, 수열에너지 *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1종 또는 2종)을 등록한 기업
    지 열 * ①, ②의 면허를 모두 등록한 기업
    ①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1종 또는 2종)을 등록한 천공 공사면허 등록 업체
    ② 보링·그라우팅 공사업 또는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을 등록한 기업
    전기 분야 (태양광, 소형풍력, 소수력 등) *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기업
    열․전기 복합분야 (연료전지) * ①, ②의 면허를 모두 등록한 기업
    ① 전기공사업을 등록(필수)한 기업
    ② 기계설비공사업, 난방시공업(1종 또는 2종), 가스시설시공업(1종 또는 2종) 중 1개 이상의 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한 기업
    폐기물설비/ 목재팰렛/바이오 *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공해방지시설업을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등록한 기업 

     2) 2차 평가 (점수 평가)

    번호 항목 배점
    기술인력 보유 : 보유현황, 근무경력, 신규 고용인력 및 신재생자격증 27
    시공실적 : 설치용량, 설치개소 30
    기업신용도 20
    중소기업 육성 23
    제조기업 여부
    산업기여도[포상/전시회 등]
    하자보증기간
    생산물책임보험 가입여부(의무)
    A/S전담기업
    사업기간 준수율 가감점 (참여제한 ~ +6점)
    A/S미이행 실적
    의무사후관리수행
    보급사업 감점이력
    사건사고 유발
    중소기업 제조설비 사용
    2차 소계 100
    2차 평가 항목은 내용이 많아서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상세내용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 클릭해 주세요.
     

    에너지공단 신재생 참여기업 2차 평가 점수 산정하기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참여기업 신청 중 2차 평가점수 산정방법입니다. 내용 바로가기○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신청 전체 내용 보러가기 링크[회사 업무하기] - 에너지공단 신재

    ybgray.tistory.com

     

     3) 3차 평가 (적격심사)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8조(사업참여 제안 및 평가) 및 공고에 따른 심사가 진행됩니다.
    아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8조(사업참여 제안 및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내용
    참여제안서를 센터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A/S 이행여부
    2. 부정행위 및 관련법 위반 여부
    3. 기타 센터의 장이 적격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평가시기에 참여제한중인 자
    2. 평가 전년도 보급사업을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3. 참여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4. 보급사업 관련 형사사건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1심 유죄판결을 받은 자
    5. 「건설산업기본법」및「전기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처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6. 사후관리 부실 등으로 소비자민원을 야기시키고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세부 심사기준은 각 사업의 시행기관의 장이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에너지자립 자율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에너지 자립률 향상 등을 위해 고시 제35조 사업으로 신청하는 경우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서류 준비하기

    아래 항목은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로 증빙이 어려운 경우 증빙가능한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분 항목 제출서류
    1차 ① 공사업․시공업 등록 및 면허 * 해당 분야 공사업․시공업 등록증 또는 면허증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처리 위탁 업무 동의서 * 에너지공단 양식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동의합니다.)
    ③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권 1부
    ※ 보험가입 청약서 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참여기업 선정 이후 증권 별도 제출 必
    * 보험 계약체결이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보험 청약서 등) 제출
    ※ 증권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는 내용 : 생산물배상책임보험(손해사고기준), 완성작업위험, 대위권 포기 특약, 보상한도 : 대인대물 일괄 1억원, 보험기간 : 1년
    2차 ① 기술인력 보유 : 보유현황, 근무경력, 신규 고용인력 및 신재생자격증 * 자격증 증빙 서류 1부
    * 4대 사회보험관련 증빙 서류 1부 (고용보험 포함)
    ② 시공실적: 설치용량, 설치개소 ※ 현재 보유한 면허(공사․시공업 등)로 시공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공사 건당 시공실적증명서 1부
    * 발주자가 발급한 시공실적증명서인 경우 추가 서류 :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현장사진 중 2종 이상
    ③기업신용도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④중소기업 육성 * 중소‧중견기업 확인증 1부
    * ISO인증서 등 기술인증 증빙 1부
    * KS인증서 등 제조기업 인증 1부
    * 수상실적(표창 등), 후원, 전시회참가 확인서 1부
    * 중소기업제품 서류 및 설치확인번호 1부
    ⑤제조기업 여부
    ⑥산업기여도[포상/전시회 등]
    ⑦하자보증기간
    ⑧A/S전담기업
    ⑨중소기업 제조설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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