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관련 내용입니다.
내용 바로가기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 사기 피해구제 신청 양식 다운로드
www.knrec.or.kr
○ 202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보러 가기
신·재생에너지센터 | 자료실 | 알림/뉴스 | 사업공고 | 202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모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시공자)에 따라 “2025년도 주택지원사업 및 건물지원사업”에 참여할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오니 공고에 따라 참여제안 신청을 부탁드
www.knrec.or.kr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
신재생에너지 전자민원서비스
참여 시공기업/AS전담업체 신청 로그인 - 주택, 건물 지원사업 참여제안 및 A/S전담업체 신청
nr.energy.or.kr
○ 공고 내용 확인하기
▷ 공고 확인 메뉴
메뉴 | 내용 |
자료실 → 알림/뉴스 → 공지사항 | 사전안내, 결과 등 확인가능합니다. |
자료실 → 알림/뉴스 → 사업공고 | 공고 확인가능합니다. |
▷ 최근 3개년 공고일자 (2022년~2024년)
2022년도 이전에는 보통 전년말~당년초에 공지를 했는데, 2023년부터는 당년도초에 공지를 했더라고요.
구분 | 제목 | 등록일 | 마감일 |
사업공고 |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2021-12-27 | 2022-01-11 |
사업공고 | [수정게시]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모집 사전 공고 | 2023-01-18 | 2023-01-25 |
사업공고 | 202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및 참여제안 접수 안내 | 2024-01-31 | 2024-02-08 |
공지사항 | 202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모집 사전 공고 | 2025-01-24 |
아래는 보급사업 참여기업, A/S 전담업체 공고 내용까지 작성되어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구분 | 제목 | 등록일 | 마감일 |
2022년도 |
|||
공지사항 |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사전 안내 | 2021-11-29 | |
사업공고 |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2021-12-27 | 2022-01-11 |
공지사항 | 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1,2차 평가결과 공개 | 2022-02-21 | |
공지사항 | 2022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참여기업 최종선정 결과 공지 | 2022-04-01 | |
사업공고 | (센터공고 제2022-14호) 2022년 신재생에너지설비 A/S전담업체 공모 안내 | 2022-06-17 | 2022-07-01 |
공지사항 |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A/S전담업체 선정 결과 안내 | 2022-08-08 | |
2023년도 | |||
공지사항 | [수정게시]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모집 사전 공고 | 2023-01-18 | |
사업공고 | [수정게시]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모집 사전 공고 | 2023-01-18 | 2023-01-25 |
공지사항 | 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및 참여제안 접수 안내 | 2023-01-27 | |
사업공고 | 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및 참여제안 접수 안내 | 2023-01-27 | 2023-12-31 |
공지사항 | 2023년 보급사업 참여기업 최종 선정 결과 공지 | 2023-03-10 | |
사업공고 | 2023년 신재생에너지설비 A/S 전담업체 공모 및 신청 안내 | 2023-03-13 | 2023-12-31 |
공지사항 | 2023년 신재생설비 AS전담업체 최종선정 결과 공지 | 2023-04-11 | |
2024년도 | |||
공지사항 | 202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모집 사전 공고 | 2024-01-10 | |
사업공고 | 202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및 참여제안 접수 안내 | 2024-01-31 | 2024-02-08 |
공지사항 | 202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최종 선정 결과 및 협약체결 안내 | 2024-02-27 | |
사업공고 | 2024년 신재생에너지설비 AS전담업체 공모 및 신청 안내 | 2024-03-19 | 2025-03-18 |
공지사항 | 2024년 신재생설비 AS전담기업 최종선정 결과 공지 | 2024-04-26 | |
2025년도 | |||
공지사항 | 202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모집 사전 공고 | 2025-01-24 |
○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모집 사전 공고 내용
보통은 사전공고와 내용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사전공고 내용만으로도 미리 점수 확인하여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예정 접수 기간
접수가능일자 : 25.2.18(화) ~ 25.2.25(화)
접수가능시간 : 09:00 ~ 18:00
▶ 평가 및 접수절차
순서 | 평가내용 |
1차 | * 에너지원별로 해당 면허를 소지하였는지 확인합니다. |
2차 | * 아래 15개의 항목의 점수가 70점 이상인지 평가합니다. ①기술인력 보유, ②시공실적, ③기업신용도, ④중소기업 육성, ⑤제조기업, ⑥산업기여도, ⑦하자보증기간, ⑧생산물책임보험(의무), ⑨A/S전담기업, ⑩사업기간 준수율, ⑪A/S미이행실적 및 근무 기간, ⑫의무사후관리수행, ⑬보급사업 감점이력 ⑭사건사고 유발 ⑮중소기업 제조 설비 사용 ※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확인해 주세요. |
3차 | * 센터 공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8조(사업참여 제안 및 평가)에 따라 심사합니다. |
최종 | 1차 → 2차 → 3차 순으로 모두 완료되면 참여기업으로 선정합니다. |
※ 접수 및 선정 완료 후에 위에 해당하는 내용 변경으로 점수나 자격 미달 시 참여기업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1) 1차 평가 (신청자격)
신재생에너지원 분야별 해당 면허 소지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신청에너지원 ↓
구분 | 에너지원 |
주택지원사업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
건물지원사업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집광채광, 소수력, 바이오(펠릿), 폐기물, 수열에너지 등 |
신청에너지원별 면허 종류 ↓
에너지원 | 분야별 면허 종류 | |
열 분야 | 태양열, 수열에너지 | *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1종 또는 2종)을 등록한 기업 |
지 열 | * ①, ②의 면허를 모두 등록한 기업 ①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1종 또는 2종)을 등록한 천공 공사면허 등록 업체 ② 보링·그라우팅 공사업 또는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을 등록한 기업 |
|
전기 분야 (태양광, 소형풍력, 소수력 등) | *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기업 | |
열․전기 복합분야 (연료전지) | * ①, ②의 면허를 모두 등록한 기업 ① 전기공사업을 등록(필수)한 기업 ② 기계설비공사업, 난방시공업(1종 또는 2종), 가스시설시공업(1종 또는 2종) 중 1개 이상의 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한 기업 |
|
폐기물설비/ 목재팰렛/바이오 | *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공해방지시설업을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등록한 기업 |
2) 2차 평가 (점수 평가)
번호 | 항목 | 배점 |
① | 기술인력 보유 : 보유현황, 근무경력, 신규 고용인력 및 신재생자격증 | 27 |
② | 시공실적 : 설치용량, 설치개소 | 30 |
③ | 기업신용도 | 20 |
④ | 중소기업 육성 | 23 |
⑤ | 제조기업 여부 | |
⑥ | 산업기여도[포상/전시회 등] | |
⑦ | 하자보증기간 | |
⑧ | 생산물책임보험 가입여부(의무) | |
⑨ | A/S전담기업 | |
⑩ | 사업기간 준수율 | 가감점 (참여제한 ~ +6점) |
⑪ | A/S미이행 실적 | |
⑫ | 의무사후관리수행 | |
⑬ | 보급사업 감점이력 | |
⑭ | 사건사고 유발 | |
⑮ | 중소기업 제조설비 사용 | |
2차 소계 | 100 |
2차 평가 항목은 내용이 많아서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상세내용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 클릭해 주세요.
에너지공단 신재생 참여기업 2차 평가 점수 산정하기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참여기업 신청 중 2차 평가점수 산정방법입니다. 내용 바로가기○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신청 전체 내용 보러가기 링크[회사 업무하기] - 에너지공단 신재
ybgray.tistory.com
3) 3차 평가 (적격심사)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8조(사업참여 제안 및 평가) 및 공고에 따른 심사가 진행됩니다.
아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8조(사업참여 제안 및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 내용 |
① | 참여제안서를 센터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A/S 이행여부 2. 부정행위 및 관련법 위반 여부 3. 기타 센터의 장이 적격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항 |
③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평가시기에 참여제한중인 자 2. 평가 전년도 보급사업을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3. 참여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4. 보급사업 관련 형사사건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1심 유죄판결을 받은 자 5. 「건설산업기본법」및「전기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처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6. 사후관리 부실 등으로 소비자민원을 야기시키고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
④ | 세부 심사기준은 각 사업의 시행기관의 장이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 센터의 장은 에너지자립 자율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에너지 자립률 향상 등을 위해 고시 제35조 사업으로 신청하는 경우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 서류 준비하기
아래 항목은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로 증빙이 어려운 경우 증빙가능한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분 | 항목 | 제출서류 |
1차 | ① 공사업․시공업 등록 및 면허 | * 해당 분야 공사업․시공업 등록증 또는 면허증 1부 |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처리 위탁 업무 동의서 | * 에너지공단 양식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동의합니다.) | |
③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권 1부 ※ 보험가입 청약서 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참여기업 선정 이후 증권 별도 제출 必 * 보험 계약체결이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보험 청약서 등) 제출 ※ 증권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는 내용 : 생산물배상책임보험(손해사고기준), 완성작업위험, 대위권 포기 특약, 보상한도 : 대인대물 일괄 1억원, 보험기간 : 1년 |
|
2차 | ① 기술인력 보유 : 보유현황, 근무경력, 신규 고용인력 및 신재생자격증 | * 자격증 증빙 서류 1부 * 4대 사회보험관련 증빙 서류 1부 (고용보험 포함) |
② 시공실적: 설치용량, 설치개소 | ※ 현재 보유한 면허(공사․시공업 등)로 시공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공사 건당 시공실적증명서 1부 * 발주자가 발급한 시공실적증명서인 경우 추가 서류 :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현장사진 중 2종 이상 |
|
③기업신용도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
④중소기업 육성 | * 중소‧중견기업 확인증 1부 * ISO인증서 등 기술인증 증빙 1부 * KS인증서 등 제조기업 인증 1부 * 수상실적(표창 등), 후원, 전시회참가 확인서 1부 * 중소기업제품 서류 및 설치확인번호 1부 |
|
⑤제조기업 여부 | ||
⑥산업기여도[포상/전시회 등] | ||
⑦하자보증기간 | ||
⑧A/S전담기업 | ||
⑨중소기업 제조설비 사용 |
반응형
'회사 업무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인감카드 - 신규 발급, 계속사용신청 (0) | 2025.04.08 |
---|---|
건설기술인협회 기술자 등록하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0) | 2025.03.21 |
전기공사협회에 기술자 등록하기 [한국전기공사협회] (0) | 2025.03.11 |
건설사업장의 퇴직공제 [건설근로자공제회] (0) | 2025.02.14 |
에너지공단 신재생 참여기업 2차 평가 점수 산정하기 [한국에너지공단] (1) | 2025.02.13 |